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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개인회생과 신용회복위원회
안녕하세요.
제가 2015년도에 개인회생 1차 인가 후 18회차 납부하고
폐지 되었습니다.
폐지사유는 인가 후 과다대출로 변제금 납부가 불가한
상황에서 전문가의견으로 기존 회생 폐지하고, 채무
통합해서 2차 인가 받으라고해서 2018년도에 2차
개인회생 인가 받았습니다.
2차 인가 후 36회차중 21회차 납부하고 인가 폐지 되었
습니다. 폐지 사유는 변제금 미납.
미납 사유는 코로나 사태로 인한 급여가 줄어서 부득이
하게 폐지된 상황입니다.
현재 월 급여는 세전 230만원인데
목돈 가불로 2022년 2월까진 세후 154만원 수령 합니다.
이 경우 개인회생보단 신용회복 위원회에 도움을 청하는게
맞는지 도움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총 채무금은 3,500만원이고
제1금융과 대부업체 입니다.
개인 채무는 없는 상황 입니다.
자동차 담보 대출이 총 300만원중 잔액은 160만원
남은 상황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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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1.07.06 조회수 5,177
1번째 답변
이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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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eXp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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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율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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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등록 도산법(회생,파산) 전문 이정현변호사(16년 회생파산 사건 경력)입니다.

​■ 개인회생과 신용회복위원회에 관한 질문입니다.

질문자는 과거 2회에 걸쳐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인가 후 폐지당한 경험이 있는 가운데 개인회생 재신청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금번 코로나사태로 급여가 현저하게 줄어들었다면 사정변경에 의한 개인회생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질문자는 사내 대출로 인해 230여만원의 소득에서 사내대출금 차감 후 154만원을 지급받고 있는 까닭으로 차감소득을 반영한 개인회생은 불가합니다.

그렇다면 질문자는 사내대출금을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등재하여야만 하는데, 행여 근무회사로부터 불이익을 당할 염려가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질문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정상의 급여를 수령하여야만 하므로, 사내대출을 채권자목록에 등재하여야 하고, 이로 인한 불이익을 감수하여야만 합니다.

아울러, 차량담보대출은 별제권부채권이므로, 차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개인회생 변제와 별개로 차량담보대출을 변제하여야만 합니다.

개인회생은 지난날 채무를 정리하고 다시금 사회구성원으로서 회귀할 수 있는 값진 기회인만큼 개인회생 인가경험이 많은 전문법률사무소에 문의하고 의뢰하시는 것이 보다 좋은 결과를 이룰 수있습니다.

■ 개인회생, 개인파산, 상속파산 변호사 선임시 반드시 체크할 3가지

----①도산법(회생, 파산)전문 변호사여야 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공식등록 도산법 전문이 아니면서 회생파산 전문이라고 광고하는 변호사와 불법사무장들이 많으므로 반드시 피하셔야 합니다)

----②회생 파산 사건에 10년 이상 종사한 변호사와 실무자가 근무하는 사무실이어야 합니다.

(회생파산 사건 몇건 해보고 회생파산 광고하는 변호사와 불법사무장들이 너무 많습니다

낮은 수임료를 내세워 의뢰인을 현혹하여 사기를 치는 곳입니다)

----③변호사 직접 운영 사무실이어야 합니다

(불법 사무장들이 불법으로 변호사 이름을 빌려 운영하는 사무실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수임료만 받고, 갑자기 연락두절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채무자 본인의 1)소득, 2)재산, 3)부양가족, 4)채권자별 채무 금액, 채무발생일자, 채무금 사용처, 5)거주지역 등을 정리하여, 변호사 사무실 정밀 상담을 받아보시면, 개인파산, 개인회생 가능 여부 및 월변제금 등을 예상 해볼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개인파산 도움이 되는 더 많은 영상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https://www.youtube.com/playlist?list=PLs3-6bLrFfA9tScGZviUE784Y3vC-C2I6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청을 위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카톡 상담 : http://pf.kakao.com/_IEndxb/chat

방문예약, 전화상담 : 아래 네임카드 전화번호 ( 02-522-9900 )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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