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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건강검진은 지역세대주, 직장가입자, 2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 20~64세의 의료급여 수급권자 입니다. 이 중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는 2023년이니 출생년도가 홀수인 사람이 국가건강검진 대상자가 되는거죠.
위의 경우에 해당하는지 모호하거나 정확하게 확인하고 싶다 하시면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나 어플을 통해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상자 조회 방법과 연령, 성별 등에 따른 검진 항목을 아래 링크 글에서 자세하게 다루어놓았으니 한번 확인해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오늘은 2023년 국가 건강검진 대상자와 대상자 조회 방법, 건강검진 항목과 결과조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국가 건강검진 대상자는? 국가 건강검진 대상자는 지역세대주, 직장가입자, 2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 20~64세의 의료급여 수급권자입니다. 그렇다면 위의 경우에 해당하면 모든 국민이 시기에 구애받지 않고 국가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그렇지 않다, 입니다. 국가 건강검진은 2부제로 운영됩니다. 해당 연도 끝자리가 홀수인지, 짝수인지에 따라 그 해의 국가 건강검진 대상자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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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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