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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종부세 관련 문의
비공개 조회수 1,027 작성일2019.08.20
안녕하세요 종부세관련해서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초보라 모른게 많이 있네요...

네이버찾아보니 기준이 여러개던데요
2채 이상일때 :부동산보유액이 6억이상이면 종부세대상
1채일때 :9억이상. 이런식으로 되어있는듯한데요
그럼 종부세적용대상이라고 하면 얼마가 세금으로 나가는건가요?
금액은 부부보유 합산인가요?
그리고 아파트를 팔게되면 세금은 얼마를 내게되는건가요? 종부세 대상일때와 아닐경우 팔때 세금도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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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운
수호신 열심답변자 eXpert
2021 경제 분야 지식인 소득세 4위, 회계, 감사, 재무 관리 5위, 연말정산 9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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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합부동산세는 보유세이고 인별로 과세 됩니다. 인별로 6억원이 면세점이고, 1세대 1주택의 경우 면세점은 9억원입니다.

2.과세표준과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9조(세율 및 세액)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8. 12. 31.>

1. 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

2. 납세의무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② 삭제 <2008. 12. 26.>

③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 제111조제3항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신설 2005. 12. 31., 2008. 12. 26., 2010. 3. 31.>

④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계산에 있어서 주택 수 계산 및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5. 12. 31., 2018. 12. 31.>

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6항과 제7항은 공제율 합계 100분의 70의 범위에서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08. 12. 26., 2018. 12. 31.>

⑥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의 공제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제8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분에 해당하는 산출세액(공시가격합계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제외한 금액]에 다음 표에 따른 연령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9. 5. 27.>

⑦1세대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과세기준일 현재 5년 이상 보유한 자의 공제액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제8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분에 해당하는 산출세액(공시가격합계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제외한 금액]에 다음 표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9. 5. 27., 2018. 12. 31.>

3.1세대1주택으로 양도가액이 9억원이하이면 비과세(2년보유,조정지역은 2년보유 및 거주요건)이고 그밖의 경우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2019.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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