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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초 1월에 직원을 채용했는데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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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서울시에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받는다고하는데 혹시 저도 조건이 맞는지 봐주세요
올해초 1월에 직원을 채용했는데 가능할까요?
[답변]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을 알아보고 계시는군요.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만약 1월에 직원을 채용하셨다면, 3개월 고용 유지가 됐기 때문에
4월3일에 신청하셔도 됩니다.하지만 고용보험 기준 3개월이니 꼭 확인해주세요
신청을 하셨다면 신청일 이후 서울시 및 자치구에서 6월 말일까지
고용보험 3개월을 유지했는가 확인을 할거구요! 7월에는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을
지급 받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조건은
지금금액 : 300만 원(최대 10명)
지원대상: 서울시 소상공인 기엄체
신청조건: 2023년 신규인력을 채용 후 3개월 이후 신청(고용보험 기준)
지급조건: 신청 월부터 3개월 고용유지, 총 6개월 이상 채용(고용보험 기준)
입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증빙서류 등 아래에 자세하게 정리해놨습니다.
신청 전 꼭 확인하시고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20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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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새로운 종사원을 고용한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1월에 직원을 채용한 경우에는 해당 제도의 지원대상이 됩니다.
다만,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의 경우에는 신청기간이 지정되어 있으며,
신청기간 내에 신청을 하시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조건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므로, 신청 자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등도 함께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20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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