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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오염 피해,원인 등을 알려주세요
수질오염 피해,원인 등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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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
1. 원인
옥외의 대기에 인위적 ·자연적으로 방출된 오염물질이 존재함으로써 대기의 성분상태가 변화하고, 그 질이 악화하여 인간과 동식물의 생활 활동에 나쁜 영향을 줄 때 대기가 오염되었다고 한다. 원인은 공장의 가동, 운수교통의 활동, 일반 가정의 연료소비 등 사람들의 생활이나 활동에 따라 생기는 인위적인 것과 화산의 분연(噴煙)이나 사진(砂塵) 등 자연적인 것이 있다. 인위적인 오염물질은 연료의 연소, 가열용융 ·소성 등의 열처리, 원자력을 이용한 핵에너지의 발생, 화학반응 및 물리적 공정에서 발생하고 배출된다. 배출된 오염물질은 대기 중에서 이송 ·확산되는데, 역전층(逆轉層)이 발생하거나 풍속이 떨어지면 그 이송 ·확산이 방해되어 오염물질이 모여서 고오염(高汚染)을 일으킨다. 배출된 오염물질이 강풍 때문에 고농도인 채 국지로 날려 와서 오염을 일으키고, 바람으로 이송되는 도중에 오염물질 사이에서 광화학반응을 일으켜 광화학 스모그를 생성시키기도 한다.
2. 피해사례
1) Bopal 사건
1984년 12월 3일 인도 중부 마드야 프라데시주의 수도 보팔시에서 미국의 다국적 기업인 유니언카바이트 회사의 살충제 공장에서 메틸 이소시아네이트인 유독가스가 약 1시간 동안 누출된 사고
피 해 : 인근지역 국민 70만 명중 20만명이 가스를 흡입 2만명이상이 응급치료, 가축 떼죽음
2) Meuse Valley 사건
1930년 12월 벨기에의 수도 Belium에서 발생한 smog사건
100m의 뮤즈계곡에 위치한 금속, 유리, 아연, 제철의 공장에서 배출되는 SO₂,H₂SO₄에 의해
기온역전으로 연무 등과 같은 현상이 3일간 지속됨
피 해 : 3일동안 평상시 사망수의 10배인 약 60명이 사망,
심장이나 폐에 만성병을 가진 노인들의 피해가 큼.
기침과 호흡이 곤란증세 . 동물에는 치명적인 피해
기온역전 현상 : 일반적으로 고도가 올라갈수록 기온은 내려간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상승하는 경우, 대기 중으로 배출된 배기가스는 주변온도와 같아질 때까지 상승하면서 확산되어야 농도가 줄어들게 된다. 그러나 기온역전이 생기면 지표면의 공기를 뚫고 올라 갈 수 없어 오염물질은 지표 가까이 축적된다.
따라서 기온역전이 생기면 대기오염물질의 확산이 억제되어 농도가 높아지게 된다.
3) Donora 사건
1948년 10월 미국, 펜실바니아주 피츠버그시의 남쪽 약 25km 되는 곳에 당시 인구 약 13,000명의 도노라 시에서 발생. 도노라시 쪽은 강변의 경사가 완만하고 이 연안의 약 5km에 걸쳐 아연제련소와 제철소가 있었으며, 구릉쪽에 위치한 주택가의 위치는 공장굴뚝(23∼38m) 높이와 거의 같았다.
1948년 10월 마지막 주에 미국 동북부의 광대한 지역이 고기압권에 들어 역전층이 형성되었으며대기는 매우 안정되고 무풍상태였음.
계곡의 공장(제철, 아연, 황산공장) 배출가스로 오염물질은 SO2 및 H2SO4(mist)의 미세입자 임
피 해 : 18명 사망
4) Tokyo-Yokohama 사건
일본은 1900년대 이후 서구의 과학기술을 받아들여 급격하게 공업이 발전됨에 따라, 일본 제 2의 해안 공업도시인 오사까 등에서 대기오염이 약간의 문제가 된 일이 있었다.
1946년 일본의 공업도시 요꼬하마, 무풍상태, 밤과 이른 새벽 사이에 동경과 요꼬하마에서 방출된대기오염물질로 발생.
피 해 : 과거에 기관지염을 앓던 환자에게 피해가 심했으며, 특히 9월∼3월 사이에 천식과 기관지염의 피해가 컸으며, 환자가 이곳을 떠나면 완전 회복되었다.
5) Poza Rica 사건
1950년 11월 멕시코,Poza Rica에서 발생함.
분지지역, 기온 역전, 공장 작업 중 사고로 대량의 황화수소가스 누출
피 해 : 계란 썩은 냄새를 가진 독가스에 의해 320명이 급성중독에 걸려 끝내 22명 사망.
기침, 호흡곤란, 점막 자극.(주민 22,000명 중 320명 급성중독에 걸림)
6) 체르노빌 원자로 폭발사건
1986년 4월 26일 구소련 우크라이나 지방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의 최대의 원전 사고 발생.
* 피 해 상 항
7) London smog
1952년 12월 5~9일 영국의 수도 런던에서 주로 60%가 가정난방용, 기타 공장, 발전소의 석탄 연소시 발생한 매연과 SO₂가 지표면에 축적되어 발생한 사건
피 해 : 사망자수가 평상시보다 약 2.6배인 4000명 이상이 사망했으며,1953년 2월 중순까지 8000명의 사망자를 낸 사건. 호흡기 질환과 심장 질환 만성 기관지염, 천식, 기관확장증, 폐섬유증, 폐염 등을 유발.
8) L A smog
1954년 7월 이후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LA에서 자동차 등의 화석 연료연소시 방출되는 올레핀계탄화수소,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등과 태양관선 중 자외선에 의해서 발생한 신종 광화학 smog사건
피 해 : 눈, 코, 기도 , 점막의 지속적, 반복적 자극으로 , 식물 손상, 고무제품 노화, 건물 손상 등
9) 멕시코시티 smog
1987년 멕시코시티의 하늘을 날던 수천마리 새가 죽음
4000∼5000m높이의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도시인 멕시코시티는 인구 2천만명이 넘는 거대도시로 도시내부에는 정유공장, 화력발전소를 비롯한 많은 공장과 자동차 매연이 심각함.
피 해 : 두통, 불면증, 무기력, 구토 증세 죽은 새에서는 심장, 폐, 간에서 납, 카드뮴, 수은의 중금속 검출
10) 서울 smog
자동차가 내 뿜는 1차오염과 햇빛 등과 반응한 2차 오염의 복합현상
자동차 배기가스의 질소산화물이 주원인- 경유 차가 내 뿜는 질소산화물과 휘발유차에서 나온
탄화수소가 주원인
11) 산 불
인도네시아 :1997년 20세기 최대규모의 대화재
인근 지역을 뒤덮은 연무 피해로 호흡 장애 등 각종 질환 유발
브 라 질: 1998년 1월 지구의 허파인 아마존 열대우림 산불, 3개월만에 호우로 진화됨
러시아 지역 :1998년 러시아 극동지역의 2만 8천여 곳에서 발화 ,8개월만에 눈으로 진화
미 국 : 1998년 여름 플로리다주 산불 2개월만에 진화
강원도 산불 : 2000년 강원도 삼척 산불로 백두대간을 신음케 함
12) 일본우스산 화산폭발
일본 홋카이도 우즈 산 이2000.3.31에 분화 시작으로 검은 연기가 하늘을 뒤엎음, 대규모의 화산재가 하늘을 뒤엎음
비가 오면 수질 오염을 일으킬 가능성이 많음
13) 황 사
3. 대기오염이 인간에 미치는 영향
호흡기 계통
.구조 -코 : 비강, 구강, 목
-기관지 : 기관, 폐포
-폐 : 종말(세부)기관지(terminal bronchi)
허파꽈리 - 약 3백만개의 공기 주머니를 가짐. 산소와 탄산가스의 교환이 이루어 진다.
1) 폐속에서 입자와 가스
폐속에서 입자의 움직임은 입자의 운동역학적 특성에 따르며 가스는 호흡기계통의 여러 조직을 통 과하면서 내부에서 가스가 용해됨.
2) 호흡기 내의 침착입자 제거
① 코와 기관지의 내벽에 덮여 있는 점액질 : 코를 푼다든지 기침, 재채기 또는 목구멍으로 삼킴으 로써 입자가 제거 됨.
② 기관지 벽의 섬모 : 점액을 위로 밀어 올리고 기관지 위로 입자 운송.
③ 거식 세포(alveolar macrophages) : 호흡기 계통의 폐 깊숙히 침착한 입자의 경우 폐포의 상 피질을 통하여 혈청 또는 혈액 계통으로 이동하거나 폐포의 거식세포에 의해 포식되어 삼켜짐.
④ 수용성 가스 : 코, 인두, 후두, 기관 등 주로 상기도 벽에 흡수, 생화학 작용에 의해 제거 되거나 순환계통으로 확산 (예 : SO2)
⑤ 난용성 가스 : 기도의 심부에 도달하여 세부기관지나 허파꽈리까지 흡입되어 재채기나 기관지 수축등의 반응이 나타남 (예 : NO2, O3, CO)
3) 질병
① 기침 : 만성적 기관지염에 걸리면 점액의 비정상적인 양이 기관지에 생성되며 주기적인 기침을 하게 된다.
② 폐기종 : 허파꽈리 벽이 파괴되고 조직에 피해가 생기는 질병으로 허파꽈리는 부풀고 탄력을 잃 게 되어 마지막에는 파괴된다. 이로 인해 숨이 가빠지는 현상을 보인다.
③ 폐암 : 기관지 점막에서 비정상적인 세포가 성장할 때를 말한다. 폐암의 원인은 특정 오염물은 섬모 운동을 마비시키기 때문에 정상적 상태보다 더 오랫동안 기관지 세포에 발암물질로서 남아있 게 되기 때문이다. 벤조피렌(benzopyrene)같은 탄화수소는 발암물질로서 잘 알려져 있다.
4) 오염물질
① 호흡기 손상 가스 : O3, SO2, NO2 등이 있으며 점액의 과다 분비, 섬모 운동의 약화, 허파꽈리의 팽창, 기관지 경련등의 현상을 보인다.
② 분진 : 성분에 따라 규폐증, 진폐증, 탄폐증, 석면 침착증 등의 폐질환을 일으킨다.
③ 공기 알레르겐 : 자연적 오염물로서 박테리아, 꽃가루, 곰팡이, 포자, 먼지, 식물의 섬유질 등으 로 구성되어 있는데 미국의 경우 인구의 10% 이상이 공기 알레르겐의 영향을 받고 있다. 이 오염 물은 알레르기성 비염과 기관지 천식들을 유발시킨다.
4. 대책
이러한 오염에 대한 대책은 공장과 같은 고정발생원을 법령으로 지정하여 배출기준을 설정하고, 사용연료의 질을 규제하며, 긴급한 경우에는 조업을 단축시키는 등 개별적인 발생시설을 규제하는 방식이 있다. 매진(煤塵)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의 매연이나, 카드뮴 ·납 ·플루오르화수소 ·염소 등 유해물질은 엄격한 배출기준을 설정하여 규제한다. 광화학 스모그 대책을 위한 탄화수소의 배출규제, 옥시던트(oxidant:강한 산화성 물질) 개선 등에도 주력한다. 개별적 발생시설의 규제만으로 환경기준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에는 지역을 지정하여 그곳의 공장에서 나오는 배출총량을 규제하는 방식을 취한다. 자동차와 같은 이동 발생원에 대해서도 질소산화물 ·탄화수소 등 배출가스의 농도를 규제하거나, 연료 속의 납성분이나 황성분을 감소시키는 방식을 취한다
*토양오염*
심각한 토양오염.
환경오염은 수질,대기,폐기물 이것이 주요테마로 다루어 지고 있지만
토양오염실태 역시 심각합니다.
미군부대의 기름저장탱크는 매우 심각한 수준의 오염을 유발했습니다.
이것을 복구하는데에는 수년동안 수백억의 돈이 소요됩니다.
토양복구하는 기술이 나날이 좋아져, 이제는 저렴한 돈으로 복구가 되는 곳도 있습니다.
이 기술이 좀 더 발전하길 바라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양오염의 특성
토양은 물, 공기와 함께 가장 기본적인 환경의 구성 요소이다. 이러한 토양은 생물존재의 기반으로서 그리고 물질순환의 매체로서 매우 중요하고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토양이 물이나 공기와 크게 다른 점은 유동성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토양 속으로 유입된 오염물질은 스스로 유동성을 가지지 않는 한 토양 공극내에 존재하는 토양수나 토양 공기에 의하지 않고는 거의 움직일 수 없는 특징을 가진다. 그 결과 폐기물 등과 같은 오염물질이 토양 내에 묻히게 되면 쉽게 드러나지 않고 마치 청정한 환경인 것 같이 보이게 된다. 그러나, 토양이 일단 유해물질에 의해 오염되면 생물 존재 기반으로서의 본래 기능이 훼손되고, 물질의 이동성이 나빠 장기간에 걸쳐 작물 오염 및 지하수 등의 수환경 오염을 유발시켜 생태계는 물론 사람의 건강 및 생활환경에 여러 가지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또한 한번 오염된 토양은 그 특성상 자정작용이 어렵고 정화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수반된 다는 점이다.
토양오염 현황
토양오염의 측정을 위하여 1987년 전국에 총 250개 토양측정지점을 선정하여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002년 2월말 현재 전국망(국가)과 지역망을 토양오염실태조사 체계로 개편(지방자치단체)하여 총 3,500지점을 운영하고 있다. 그간 측정망운영 결과에 의하면 전국의 토양오염실태는 대체로 안전한 수준이나 폐금속광산, 폐기물매립지, 공장 등 산업시설 주변지역의 토양오염도는 일반농경지 등에 비하여 오염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토양환경관리 대책
전국의 토양오염실태 파악을 위해 토양측정망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유류저장시설 등 토양오염유발시설에 대한 관리체계 확립, 폐금속광산 지역 오염실태 정밀조사 및 오염방지사업 추진, 폐기물매립지 등 토양오염 우려지역에 대한 조사강화를 통해 오염토양의 효율적인 색출과 오염토양의 개선대책을 적극 추진 중에 있으며, 오염원인자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사전 오염예방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토양환경보전법을 2001. 3. 28 개정을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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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금속광산 관리 >
폐금속광산 현황
우리나라 광산은 석탄광산, 금속광산, 기타 석회석광산 등으로 구분되며 이중 금속광산의 광석에 포함되어 있는 중금속성분과 제련과정에서 사용되는 시안(CN)등 화학약품, 갱구에서 유출되는 갱내수등이 주요 토양오염원이라 할 수 있다.
금속광산은 산업자원부 통계에 의하면 '99년말 현재 906개소가 있으며, 이중 가행이 12개소, 나머지 894개소는 휴광 또는 폐광상태로 대부분 일제시대 개발되었으나 경제성 저하 등으로 방치되어있는 상태이다.
오염현황
폐금속광산 주변지역의 환경오염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환경부 소속기관인 국립환경연구원, 농업과학기술원등 연구기관에서 조사사업을 진행하여 왔으며, 환경부에서는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폐금속광산 158개소를 대상으로 '97∼'01년까지 76개소에 대하여 정밀조사를 실시하였고 02년에는 32개 광산에 대하여 조사중에 있으며, 2003년에는 27개 광산에 대하여 조사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다. 그 결과를 산업자원부, 농림부, 해당자치단체 등에 통보하여 적정대책을 강구토록 하였으며, 또한 나머지 23개소에 대하여는 2004년에 조사할 계획이다.
폐금속광산 주변지역의 토양오염은 일반농경지 등에 비하여 2-5배 높으며, 대부분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폐금속광산 주변지역 환경관리대책
폐금속광산 주변지역의 환경관리대책은 정부의 소관 부처별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 산업자원부에서는 광해방지사업 추진계획('97년)에 의거, 광미유실방지, 갱내수 정화처리등 광해
방지사업을 총괄 추진
- 환경부에서는 '95년 경기 광명시소재 가학광산을 시작으로 매년 2~3개 광산씩 오염토양개선을 위
주로한 폐광오염방지사업을 추진
- 또한 농림부에서는 폐금속광산주변 오염농경지에 대한 토양개량사업을 지역특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에 있다.
폐금속광산 주변지역 토양오염 방지사업
폐금속광산 주변지역은 주로 1920∼1930년대이후 개발되어 대부분 방치된 상태이며 제련과정에서 발생되는 광미의 유실, 갱내수 유출 등으로 주변농경지 등 토양이 중금속에 오염되고 있어 국고지원을 통해 해당 지자체로 하여금 토양오염방지사업을 추진토록 하고 있다.
사업내용은 광미 등의 유실을 방지하기 위한 옹벽설치공사, 우수침투방지 및 지하수 차단 등으로 광미 중의 중금속 용출방지, 소류지 등에 퇴적된 오염물질의 제거사업 등을 실시하고, 유해중금속으로 오염된 농경지에 대하여는 관계부처에 통보하여 석회 및 규산질시용 또는 객토등의 방법으로 오염토양개선사업을 추진토록 하고 있다.
1995년부터 경기도 광명시 가학광산에 3,841백만원을 투입하는 시범사업으로 광미 등 오염원의 유실을 방지하는 시설의 설치, 하천 저질토의 준설, 농경지에 대한 객토, 토양개량제 시용등 오염된 토양을 개선하여 폐광 주변지역의 안전한 농산물 생산 및 인체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효과를 가져왔으며, 이 사업지역은 해당 지자체에서 폐기물처리시설(소각시설, 재활용 분리장소 등)을 설치하여 토지 이용도를 높이고 있다.
`95년이후 2002년 말까지 토양오염방지사업 추진실적은 24개 광산, 총사업비 30,470백만원이며 그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위 : 백만원)
연도별
투자실적
대 상 광 산
총사업비
국고보조
소 계
30,470
15,235
19개 광산
`95년
3,841
1,920.5
가학광산(광명시)
`96년
3,940
1,970
달성광산(달성군),서점광산(영덕군),구운동광산(밀양시)
`97년
4,786
2,393
조일광산(단양군),구봉광산(청양군),다락광산(성주군),
군북광산(함안군)
`98년
840
420
울진광산(울진군), 삼산광산(고성군)
`99년
4,109
2,054.5
고로광산(군위군), 일월광산(영양군), 다덕광산(봉화군),
삼왕광산(합천군)
`00년
4,498
2,249
일월광산(영양군), 다덕광산(봉화군), 풍원광산(거창군),
일광광산(기장군)
`01년
3,032
1,516
동명광산(정선군), 양곡광산(봉화군), 삼아광산(고성군)
`02년
5,424
2,712
토현광산(의성군), 풍정광산(봉화군), 금장광산(울진군)
또한 2003년도에는 송천광산(강원 강릉), 낙동광산(강원 정선), 붓든광산(경북 봉화) 등 3개 광산에 대하여 총 사업비 5,140백만원(국고보조 50% 포함)을 투자하여 폐금속광산 주변지역에 대한 토양오염 방지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앞으로도 토양오염이 심한 폐금속광산 주변의 토양오염방지사업을 연차적으로 확대 추진 할 계획으로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매우 열악하여 현행 국고보조율 50%로는 지속적인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많다.
*수질오염*
분해성 유기 물질
유기 물질은 탄소를 비롯한 여러 가지 원소로 구성된 물질을 말한다. 이런 물질이 물에 들어가면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게 되고 물 속의 산소를 소모시키며 나아가 산소가 없어지면 메탄, 황화수소 등의 냄새가 나는 가스가 나오기도 한다. 가정에서 버려지는 음식찌꺼기, 분뇨, 쓰레기와 축사에서 흘러 나오는 폐수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 합성 세제
거의 모든 가정에서 사용되고 이쓴 합성 세제가 수질 오염의 주범이라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다. 합성 세제는 다른 오염 물질과는 달리 물에 녹은 상태에서 미생물에 의한 분해가 어렵고 물 위에 거품이 생기게 되어 산소가 물속으로 녹아 들어갈 수 없게 될 뿐 아니라 햇빛을 차단시켜 플랑크톤의 정상적인 번식을 방해하는 등 물을 오염시키기도 한다. 또 여기에 세척력을 높이기 위하여 넣는 `인'은 인산염이 되어 부영양화 현상을 일으켜 물을 썩게 한다. 이 때문에각국에서 인의 사용을 규제하고 있어 `무린세제'가 나오게 되었다.
지금은 분해가 잘 된다는 식물성 세제가 널리 사용되고 있으나 물의 오염시비는 여전하다. 주택가나 아파트 단지 인근의 하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거품의 원인이 바로 이 합성 세제이다. 합성세제의 지나친 사용은 물고기는 물론 미생물도 살지 못하는 죽음의 하천을 만드는 것이다.
● 중금속
중금속은 금속 중에서 그 비중이 4.0이상인 것을 말한다. 중금속 가운데 독성이 강한 것으로는 카드뮴, 수은, 크롬, 구리, 납, 니켈, 아연, 비소등 을 들 수 있다. 이렇게 해로운 중금속은 공장 폐수, 산업 폐기물, 쓰레기 매립장 등에서 하천으로 흘러 들어온다.
중금속은 동식물의 체내에 농축되어 있기 때문에 동식물을 섭취하는 인간의 건강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일본에서 발생했던 그 유명한 `이 타이이타이병'은 카드뮴에 오염된 어패류를 먹은 사람들에게서 발생되었고, 미나마타병은 수은에 오염된 어패류를 먹은 어민들에게서 발생했다. 산업 발전으로 유해 중금속은 증가되고 있다.
● 유독 물질
사람이나 가축에 대해 독성이 심하여 아주 적은 양으로도 해를 끼치는 화학물질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는 화학 물질은 대략 1만 여종 이나 되나 계속 증가되고 있다. 이런 화학 물질은 인간 생활에 이로움을 주기 위하여 만들어지고 있으나, 이것들이 유출되어 물을 오염시키고 오염 된 물을 사람이 마시게 되면 건강에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도 있는 것이다.
옛날에는 콜레라, 장티프스 등의 수인성 전염병의 병원균에 의한 오염이 문제가 되었으나 이제는 유독성 화학 물질에 의한 오염이 큰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 유류
석유 등의 유류는 비중이 물보다 낮아 수면에 유막이 만들어지는데, 1cc의 기름은 약 1,000㎡의 유막을 형성시킨다. 유막이 형성되면 빛의 투과 율을 감소시켜 물 속에 녹아 있는 산소의 양을 감소시켜 어패류의 호흡에 지장을 주며 기름 냄새가 어패류의 상품 가치를 떨어뜨린다. 하천 부근에 서 세차를 하는 경우 수질 오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때로는 저수지 부근에서 유조차가 뒤집히거나 송유관에서 기름 이 흘러 나와 기름이 저수지에 흘러 들어 물의를 일으키기도 한다.
이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각 댐 관리 사무소에서는 유막의 확산을 방지하고 기름을 제거하기 위하여 기름 확산 차단막과 기름 유착제를 준비하여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 영양 염료
식물의 생장에 필요한 영양소를 제공해 주는 염류로 암모니아, 질산염, 아질산염, 인산염 등이 있다. 이러한 영양 염료가 적당히 있어야 하나 집에서 버리는 물이나 논밭에서 비료가 섞인 물이 하천이나 호수에 흘러 들어오면 플랑크톤이 아주 많이 번식하여 물을 오염시킨다. 이때는 물의 빛깔 이 검붉게 변하고 썩은 냄새가 나기도 한다. 이런 물을 정수하기 위해서는 처리비용이 많이 들 뿐만 아니라 기분 나쁜 냄새가 나는 경우도 생기게 된다. 물에 영양이 지나치게 많이 생기는 이와 같은 현상을 부영양화 현상이라고 한다.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각 종 단체의 활동
< 공장주 >
환경오염을 줄일수 있는 제품을 만든다
생산활동을 통해 발생하는 폐자원을 다시 재활용하여 사용한다
< 정부 >
환경에 관련된 여러가지 법을 만들어 환경을 보전하도록 한다
자원을 재활용하는 공장이나 사업장에 세금을 줄여주거나 경제
적 지원을 통해 환경 보전에 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고 있다
< 환경단체 >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동을 감시하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국가
에 신고하기도 한다
환경 보전의 중요성을 알리는 각종 행사를 실시한다
즐인^^
2004.01.19.
-
채택
질문자⋅지식인이 채택한 답변입니다.
-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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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 과정
1952년 12월 4일, 영국 런던의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기 시작하였다. 흔히 초겨울 날씨가 그러하듯이 바람은 없고 기온역전 현상이 나타났으며 하늘은 구름으로 가려지고 안개가 짙게 지면을 덮었다. 구름과 안개로 인하여 태양 빛이 차단되어 낮에도 앞을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어두웠으며, 습도는 80%가 넘는 수준이었다.
기온은 급속히 떨어져 정오에 -1℃를 나타냄에 따라 도시 전역에서 연료 사용이 급속히 증가하였다. 당시 영국은 가정이나 산업체 등 모든 지역에서 자국에서 많이 생산되는 석탄을 연료로 사용하고 있었다. 석탄 사용으로 나오는 연기가 정제되지 않은 채 대기 중으로 배출되었고, 때마침 나타난 무풍현상과 기온역전으로 인하여 대기로 확산되지 못하고 지면에 정체하게 되었다.
·피해 상황
배출된 연기와 짙은 안개가 합쳐져 스모그를 형성하였고, 특히 연기속에 있던 아황산가스는 황산안개로 변하였다. 그리고 이것은 런던 시민의 호흡기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12월 10일까지 1주일간 지속되었으며, 런던 시민은 호흡장애와 질식 등으로 사건 발생 후 첫 3주 동안에 4천여명이 사망하였다. 그 후, 만성 폐질환으로 8천명이 추가로 사망하여 총 1만 2천여명이 1주일 동안의 심한 대기오염 현상으로 인하여 생명을 잃었다. 이 사건이 일어난 1주일 동안 시민들은 런던을 떠나 다른 곳으로 피신하는 것 외에는 아무런 대책을 세울 수 없었으며, 기상변화에 의해 대기가 회복되기를 기다리는 것 이외에는 달리 방책이 없었다.
역사상 영국 런던은 안개와 석탄으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사례가 처음으로 보고된 곳이다. 일찍이 산업혁명 이전인 1273년, 에드워드 2세는 세계 최초로 대기오염 방지를 위하여 석탄 사용량을 줄이는 칙령을 발표한 바가 있으며 1306년에도 같은 칙령이 발표되었는데, 위반자에 대해서는 사형에 처한다는 내용의 기록이었다. 그 후 산업혁명 시대로 들어서면서 대기오염에 의해 더욱 잦은 환경재난을 당하게 되었다.
·사고 후 조치
1878년, 1880년, 1891년, 1892년, 1911년, 1948년, 1952년, 1956년, 1957년, 1962년 등에 피해를 겪은 런던은, 동일 지역에서 같은 원인에 의한 환경재난이 가장 빈번히 일어난 곳으로 기록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앞서 기술한 1952년 재난의 피해가 가장 컸으며, 이를 계기로 영국은 1953년에 비버위원회를 설립하여 대기오염의 실태와 대책을 조사하고 연구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이 위원회에서 제출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1956년에 대기오염 청정법을 제정하였다. 또한 이 사건은 그 후 세계 모든 나라에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이정표가 되었다.
런던시에서는 이 사건이 있은 후 점진적으로 가정용 난방을 석탄에서 천연가스로 대체하여 지금은 세계의 대도시 중 비교적 깨끗한 공기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 로스엔젤리스 스모그
·발생과정 및 원인규명
1940년대부터 로스엔젤레스에서는 인체 피해와 식물,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기 시작하였는데, 처음에는 이를 런던형스모그와 마찬가지로 이산화황에 의한 것으로 생각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였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공과대학 생화학교수인 하겐쉬미트박사가 로스엔젤레스스모그는 햇빛과 질소산화물의 존재하에서 탄화수소가 반응하여 생성된다는 광화학스모그설을 1949년에 발표하였다.
로스엔젤레스지역은 지리적으로 서쪽이 태평양에 연해 있는 분지로서 기상조건도 연간 평균 풍속이 2.8m/초이며 북태평양 동부에 반영구적으로 존재하는 고기압의 동쪽 끝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여름과 가을에는 항상 침강성 역전층이 형성되므로 도시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이 상공으로 확산되지 못하고 축적되어 있으면서 강한 햇빛에 의해 광화학반응을 일으켜 스모그를 생성시키고 있다. 1955년에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0.5ppm을 기록하기도 하였다.
·피해상황
이 지역에서 발생한 스모그는 1940년 처음으로 식물에 피해를 주게 되었고, 1950년경에는 사람에게도 피해를 주게 되었다. 1954년부터 대부분의 LA 시민들은 눈, 코, 기도, 폐 등의 점막에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자극과, 일상생활에 있어서 불쾌감을 호소하였으며, 가축 및 농작물의 피해가 나타나고 고무제품의 노화 등 재산상의 피해가 크게 나타났다.
1979년 가을에는 주민의 83%가 육체적으로 불쾌하거나 건강에 대한 불안을 호소하고 있으며, 면접조사에 의하면 주민의 57%는 눈에 통증과 자극을 느끼고 4명 중 1명은 두통, 호흡기 자극, 인후염증을 호소하였다고 한다.
·사고 후 처리과정 및 조치
LA시는 질소산화물 및 탄화수소의 방지대책을 강구하고 주요 배출원인 자동차 배출가스의 규제를 세계에서 제일 먼저 강력하게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LA시의 자동차 대수는 1985년 기준으로 보더라도 약 800만대로서 매일 배출하는 오염물질의 양이 6,000톤에 달하고 있다. 그러므로 강력한 규제책에도 불구하고 광화학물질의 대기환경기준을 달성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LA에서는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와 같은 무공해 자동차의 개발과 알코올과 같은 대체연료에 의한 저공해 자동차의 보급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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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euse Valley 사건
환경과 원인
1930년 12월 벨기에의 수도 Belium에서 발생한 smog사건으로 100m의 뮤즈계곡에 위치한
금속, 유리, 아연,제철의 공장에서 배출되는 SO2, H2SO4에 기온역전으로 연무 등과 같은 현상이 3일간 지속
피해
3일동안 평상시 사망수의 10배인 약 60명이 사망, 대부분 피해는 심장이나 폐에 만성병을 가진 노인들이었
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침과 호흡이 곤란. 동물에는 치명적인 피해
4. Bopal 사건
환경과 원인 물질
1984년 12월 3일 인도 중부 마드야 프라데시주의 수도 보팔시에서 미국의 다국적 기업인 유니언 카바이트
회사의 살충제 공장에서 메틸 이소시아네이트인 유독가스가 약 1시간 동안 누출
피해
인근지역을 덥어 국민 70만 명중 20만명이 가스를 흡입 2만명이상이 응급치료.., 가축들이 떼죽음
5. 체르노빌 원자로 폭발사건
환경과 원인
1986년 4월 26일 구소련 우크라이나 지방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에서 최대의 원전 사고가 일어났다.
새벽 1시 23분 발전소 부근의 사람들은 둔한 폭발음을 들었으며 12-15초후 두 번째의 더욱 큰 폭발음과 함께
섬광이 달리고, 4호로는 파괴되었다.
이 사고로 대량의 방사성 물질이 사방으로 흘러 들어갔다. 폭발이 있은 후 방사선 물질의 방출을 중지시키기
위해 약 5,000톤의 모래, 납, 붕소, 백운석 등을 4호로에 투하시켜 외부와 차단시켰다.
그러나 그 내부에는 아직 대량의 방사성 물질이 있고, 재폭발의 위험도 있다.
피 해
벨로루시, 우크라이나,러시아의 3개국에서는 1990년 이후 어린이 뿐만 아니라 어른 사이에
서도갑상선암의 발병율이 급격하게 높아지고있다. 구체적인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좀 더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것이나 앞으로 유방암이나 발광암, 신장 질환의 발생 건수가 증가할것이 우려.
오염지역에서 이주한 사람들사이에서는 두통이니, 소화불량, 수면 장애, 알코올 중독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정신적인 피해도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http://my.dreamwiz.com/mis0324/link/air.htm#<세계 주요 대기오염 피해사례(최 근)>
2008.07.02.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폐기물배출, 해양오염
대기오염
◎한국, 오염물질 배출 세계 최상위권 "오명"
20세기의 마지막 30년 동안 우리나라 인구는 45%나 늘었고, 50%이던 도시화율은 80%까지 진행됐다. 자동차는 87배나 폭증했고, 1인당 에너지소비량도 5배가 늘었다. 혁명적 팽창과 소모의 그늘에서 우리가 숨쉬고 사는 대기는 질식 지경에 빠졌다. 코 앞 건물의 형체마저 희미한 날이 흔하고, 황사라도 겹치면 병원을 찾는 호흡기 환자가 줄잇는다. 날이 흐리면 버스·트럭이 내뿜는 매연으로 두통에 시달리고, 모처럼 맑은 날에도 까닭 모르게 눈이 따갑고 어지럽다 싶으면 여지없이 오존주의보가 발령된다. 그럼에도 정부는 “연탄사용 격감과 휘발유 탈황으로 아황산가스와 총배출량이 줄어 점차 개선되고 있는 중”이라고 말한다. 투자에도 인색하다. 2001년 환경부 예산을 보자. 수질보전에는 1조5932억원이 투입된 반면, 대기보전에는 그 4%인 615억원만 배정됐다. 질병과 노동력 저하 등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회적 총비용이 한 해 10조원에 가까울 것이란 보고와 비교하면 어이없는 수준이다. 정부는 이를 “대기 문제는 원인자부담 원칙으로 해결해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얼마나 해결됐을까. 지난 10년 이산화질소와 오존 오염도는 도리어 증가했다. 산성비의 농도 역시 서울 부산 모두 악화일로에 있다. 아황산가스와 먼지는 분명히 줄었다. 하지만 지방도시의 개선도가 더딘 데 따른 상대적 역전이 새로운 시빗거리가 되고 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화진 박사는 “통계치와 관계 없이 도시의 열섬효과와 이산화질소에 의한 스모그현상 등이 겹쳐 체감오염은 계속 악화되고 있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들은 작년 환경부가 실시한 ‘환경의식 조사’에서도 대기오염 상황을 97%가 심각한 수준(‘매우 심각’ 63%, ‘대체로 심각’ 34%)이라고 응답, 불만과 불안이 폭발 직전임을 드러냈다. 해결의 열쇠는 숫자놀이가 아니라, 실제 체감도와 기대 수준에 부응하는 정책의 질에 달린 것이다. 우리 나라는 면적당 대기오염물질 배출량도 세계 최상위권이다. OECD자료에 따르면 이탈리아는 물론, 멕시코보다도 앞선다. 비좁은 국토에 많은 인구가 사는 탓이 크지만, ‘환경을 볼모로 개발에만 혈안된 오염국’이라는 불명예를 벗을 수는 없다. 배출기준을 선진국보다도 도리어 엄하게 적용하고 과감한 투자도 병행하지 않으면 국민 건강도, 환경도 지킬 수 없다는 뜻이다. 녹색연합 김타균 정책실장은 “통상 압력 때문에 최소 규정만 마지 못해 맞추는 미온적 자세에서 벗어나 발상 자체를 바꿀 시점”이라며 “환경정책을 사후처리에서 사전예방으로, 공급 위주에서 수요관리 위주로 기본부터 손질하자”고 제안했다.
◎미세먼지 오염 증가
우리나라 주요 도시지역의 경우, 먼지오염도(총부유분진 : TSP)는 매년 감소 추세에 있으나,미세먼지오염도(PM10)는 갈수록 심각하다.
☞ 먼지는 대기 중의 아황산가스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호흡기질환을 유발하며 대기 중 150㎍/㎥의 농도가 존재할 때 시정거리를 8㎞ 정도까지 감소시킨다. 서울의 경우 먼지오염도(총부유분진)는 1986년 183㎍/㎥에서 계속 감소하여 1990년에는 150㎍/㎥, 1997년에는 72㎍/㎥로 연간 환경기준치인 150㎍/㎥ 이하를 달성했다. 기타 도시의 먼지오염도(1997년)를 보면, 부산 84㎍/㎥, 대구 62㎍/㎥, 대전 67㎍/㎥ 등으로 환경기준치보다 적은 오염도를 나타냈다. 1994년부터 총부유분진(TSP)과 함께 미세먼지(PM10 : 직경이 10㎛이하인 먼지입자)에 대해서도 환경기준을 정하였다. 미세먼지 오염도는 측정지점 중 1995년에는 63%, 1996년에는 71%가 단기환경기준을 초과하여 대도시지역에서의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한 것
으로 드러났다.
☞ 우리나라는 매년 봄 중국에서 발생하는 황사의 영향을 받아 이 기간 중에는 먼지농도가 평상시에 비하여 2∼4배 정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산화질소와 오존 및 산성비 피해 증가
1985년 백만대이던 자동차 보유대수가 1997년에 천만대를 넘어서면서 자동차의 오염물질 배출량도 700만톤에서 1,700만톤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 결과 대기 중 이산화질소(NO2)와 오존(O3) 농도가 증가하여 또 다른 대기오염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 자동차배출가스로 인한 환경피해비용이 1996년에만 3조원 이상이며, 통행시간과 차량운행비의 낭비로 인한 교통혼잡비용(1996년)은 약10조원에 이른다.
☞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최상위 국가
우리나라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29개 회원국 중 도로 단위길이(㎞)당 자동차 대수가 가장 많다. 대도시 오존오염의 주범인 질소산화물도 국토면적(㎢)당 가장 많이 배출하고 있다. 도로 단위길이(㎞)당 자동차 대수는 우리나라가 100.3대로 영국 63대, 일본과 체코 57.2대, 프랑스 36.8대, 미국 30.8대, 노르웨이 22대에 비해 2∼3배나 많다. 도로 ㎞당 OECD 회원국의 평균 자동차 대수는 35.5대에 불과하다. 국토면적(㎢)당 자동차 대수는 일본이 177대로 가장 높고, 독일 119.7대, 영국 113.3대, 이탈리아 108.3대, 우리나라 14.1대, 프랑스 55대, 미국 21대, 멕시코 6대 OECD 평균은 15대이다. 우리나라는 경유 자동차의 비중이 높고 자동차 운행거리가 길어 국토면적(㎢)당 오존오염을 일으키는 질소산화물의 배출량이 연간 13톤으로 OECD회원국 평균배출량 1.3톤에 비해 무려 10배에 이른다.
우리나라의 하루 평균 자동차주행거리는 70.1㎞인데 비해 일본은 28.0㎞로 우리의 절반 수준 이하이다. 일본의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4톤이고, 프랑스 3톤, 멕시코 0.7톤이다. 1990년대 이후 대도시의 오존 오염도가 단기환경기준(0.1ppm/시간)을 초과하는 횟수가 많아지고 있다. 오존경보제 실시 이후 오존경보 발령횟수(서울: 1995년 2회에서 1997년 16회)가 늘어나는 등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이 증가하고 있다.
☞ 오존의 단기기준(0.01ppm/시간)초과 현황을 보면, 1995년에는 전국적으로 5개 측정소에서 33회, 1996년에는 36개 측정소에서 324회, 1997년에는 51개 측정소에서 486회에 이를 정도로 단기기준 초과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는 서울 등 대도시지역에서의 자동차 운행이 크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 대기오염저감대책 및 개선방안
①배출허용기준의 단계적 강화와 예시제 도입
현재 우리나라의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은 오존, 이산화질소 등 26개 오염물질에 대해 설정되어 있다. 배출허용기준은 업계의 경쟁력을 감안하고, 기술개발 등을 통해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연차별, 단계별로 강화한다는 예시제를 도입하였다.
②자동차 공해관리 강화와 오존경보제 실시
자동차에 의한 공해를 줄이기 위해 처음 만드는 제작차와 운행되는 차의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였다. 천연가스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시키고, 전기자동차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자동차 연료를 무연화하고 벤젠·황함량 기준을 강화했다.
☞ 1997년 말 현재 제작차의 NOx 기준은 0.62g/㎞에서 0.4g/㎞로 강화했다. 국내 자동차 제작사가 자체 개발한 천연가스 시내버스를 시험 주행한 결과, 매연은 전혀 배출되지 않았으며, 질소산화물 등 기타 배출가스도 2000년부터 적용되는 기준을 훨씬 밑도는 40∼6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000년부터 2007년까지 대도시 시내버스 2만대를 전량 천연가스 버스로 교체할 수 있도록 보급기반 조성에 주력하고 있다. 자동차 오염의 증가에 따라 대도시 오존오염도가 단기환경기준(0.1ppm/hr)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자, 서울지역을 선두로 오존경보제가 도입되고 부산 대구 등 6대 도시로 확대·실시되고 있다.☞ 경승용차는 연료소비가 적고 배기가스 배출량이 적어 경제적, 환경적인 관점에서 매우 바람직하다. 800㏄이하 경승용차의 에너지 소비효율은 1ℓ당 24.1㎞로 1,100㏄급 승용차 17.4㎞, 1,300㏄급 승용차 16㎞에 비해 효율이 뛰어나다. 경승용차는 중형차에 비해 연료비를 40∼50%가량 줄일 수 있으며, 경차 보급 활성화 시책에 따라 등록세와 면허세 인하 등의 세제 혜택과 종합보험료, 고속도로 통행료, 공영주차요금 할인 등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 10부제로 하루 72만대의 승용차가 운행을 자제했을 때, 절약되는 연료는 연간 166만㎘(약 830만 드럼: 72만대×23,000㎞/년ㆍ대×1ℓ/10㎞ = 166만㎘) 정도이다. 절약되는 연료비용은 연간 2조원(166만㎘×1,200원/ℓ = 2조원)이며, 이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감소는 연간 8,600톤(166만㎘×5.18g/ℓ = 8,600톤)이다.
③ 총량규제의 단계적 도입과 오염원 집중관리
정부는 배출허용기준만으로 환경기준 달성이 곤란한 지역은 단계적으로 총량규제가 도입된다. 현재는 울산공단지역에서 SO2에 대해 시범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특히 청정연료 사용지역 확대, 탈황시설의 확충 등을 통해 대도시 공단지역의 오염원을 집중관리할 예정이다.
④ 청정연료 공급 확대와 지역난방체계 구축
천연가스, 저유황 등의 청정연료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천연가스 사용 대상지역을 서울을 중심으로 점차 늘려가고 있으며, 지역난방도 확대 보급하고 있다.
☞ 1996년에 천연가스 사용대상 아파트를 서울과 수도권지역은 기존의 25∼30평 이상에서 18∼21평 이상으로 확대되었고, 부산·대구지역은 25평 이상 아파트에 신규 적용되었다. 서울 목동지역과 여의도, 반포지역에만 공급되던 지역난방도 1993년부터 분당, 평촌, 산본, 일산, 중동 등 신도시지역으로 확대되었다.
⑤ 대기환경기준 강화와 지역환경기준 유도
우리나라 환경기준은 아직 선진국 수준에 비해 낮은 상태며, 아황산가스 등 일부항목의 대기환경기준을 점진적으로 WTO 권고기준의 수준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국가환경기준의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별로 경제, 산업 등의 지역사회 실정에 맞는 지역환경기준을 제정·운영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수질오염
◎우리나라의 수질오염실태
<오염현황>
우리나라 4대강 수계의 평균강수량은 매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계절적·지역적으로 강우가 편중되고, 갈수현상이 장기간 지속되면, 하천의 유지용수가 부족하여 수질 오염이 가중된다. 1988년을 정점으로 개선되던 4대강 본류의 수질오염도는 1994년부터 다시 악화되었고, 1997년에는 전년도에 비해 약간 회복되는 경향을 보였으나 영산강의 일부 지점은 Ⅳ급수 수질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1990년대부터 환경기초시설 투자가 늘어나면서 낙동강의 주요 오염지천인 금호강, 한강의 주요 오염지천인 안양천, 금강의 주요 오염지천인 무심천 등의 수질이 가뭄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
① 한강수계
한강수계는 탄천, 중랑천, 안양천과 같은 주요 오염지천의 수질이 꾸준히 개선되는 추세이나 아직도 오염도는 높은 상태이다. 한강 본류는 대부분(팔당, 구의, 노량진, 영등포) 수질오염도가 높아지고 있다.
☞ 팔당호의 수질이 악화되는 주 요인은 호수 주변지역의 위락시설과 규제기준에 미달한 배출시설이 증가한 때문이다. 팔당호 주변은 1997년 말 현재 지난 1990년에 비해 음식숙박업소가 3.5배, 공장은 3.6배로 증가하였다.
② 낙동강수계
낙동강수계의 주요 오염지천인 금호강의 오염도(BOD)는 1992년 17.8㎎/ℓ에서 1997년 8.6㎎/ℓ로 크게 개선되었다. 더구나 영남지방의 극심한 가뭄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환경 기초시설 설치로 인해 낙동강 중하류의 수질은 점차 개선되고 있다.
③ 금강수계
대청호는 금강수계 중 대전을 비롯한 중부권의 광역상수원으로서 1992년 이래 수질이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상수원수 Ⅱ급수 이내의 양호한 수질을 유지하고 있다.금강수계의 중류인 청원 이후부터 하류까지는 대전광역시 생활하수와 산업폐수가 집중적으로 유입되는 갑천의 합류로 인해 상수원수 Ⅱ급수 수질에 못 미치고 있다. 그러나 1996년에 비하면 1997년의 수질이 다소 개선되고 있는데, 특히 무심천의 경우에는 1992년에 비해 수질이 대폭 개선되었다.
④ 영산강수계
영산강수계는 4대 하천 중 수질오염도가 가장 높은 하천이다. 그 이유는 하천유로연장(136㎞)이 4대강 중에서 가장 짧고 유역면적(3,371㎢) 역시 가장 작아 근본적으로 수량이 적음으로 인해 오염에 취약한 하천이기 때문이다.
1995년에는 남부지방의 극심한 가뭄으로 영산강 본류의 수질오염도가 하천수 Ⅴ등급(BOD 10㎎/ℓ)에도 못 미치는 16.0㎎/ℓ로 크게 높아졌다. 이후 1996년에는 10.0㎎/ℓ로 크게 개선되었다가 1997년에는 오염도가 다시 악화되었다.
▶ 수질오염의 개선방안
◎수질개선과 맑은 물 공급을 위한 투자확대
1994년 초 낙동강 수질오염사고를 계기로 1993∼1997년까지 총 5조5,539억 원을 투자하여 하수처리장 52개소 등 환경기초시설 216개소를 완공하였다. 1996년에는 '물관리종합대책'을 수립하고 2005년까지 26조9천억 원을 투자하여 244개소에 하수처리장 설치 등 547개소의 환경기초시설을 확충할 예정이다.
☞ 정수장에서 깨끗한 물을 보내도 상수관이 노후하여 수돗물 불신의 원인이 되었다. 노후상수관 개량사업을 확대하여 누수율(현재 15.3%)을 줄이고 있다. 1997년 말 현재 16년 이상된 노후관은 19,770㎞로 상수관 총연장의 18%에 이른다. 누수로 인한 경제적 손실도 연간 3,500억 원이다.
☞ 현재 세계인구의 약 1/3이 물부족 상태로 살고 있으며, 2025년까지 세계인구의 2/3가 물부족 상태에 놓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0년부터는 전국적으로 물부족 상태에 처할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다.
☞ 지구상에 존재하는 물의 양은 13억㎦로 추정되며, 이 중 바닷물이 96.5%를 차지하고 민물은 2.6%에 불과하다. 민물 중 99.66%는 빙산이나 빙하, 지하수의 형태로 존재하고 나머지 0.34%가 호수, 하천 등의 지표수와 대기중의 수증기로 존재한다.
◎수질규제기준 강화와 감시체계 구축
1997년부터 배출부과금에 기본부과금제도를 도입하여 농도규제를 배출총량규제로 전환하였다.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고, 부영양화를 방지하기 위해 질소·인에 대한 배출규제도 신설하였다. 수질환경기준 I 급수 달성 대상 지역인 청정지역도 확대되었다.
☞ 배출허용기준은 개별배출업소에 적용되는 규제기준으로서 환경기준과 하천의 자정능력을 감안하여 설정하고 있다.
☞ 방류수수질기준은 하수·폐수 및 분뇨처리시설과 같은 종말처리시설에 적용되는 기준으로 BOD, COD, SS 3개 항목을 적용하다가 1996년부터는 총질소, 총인 항목을 추가하고 있다.
수질오염의 철저한 감시를 위해 수질자동측정소를 확대 설치하고, 환경사범대책위원회의 구성과 4대강 환경감시대를 발족하였다.
하천의 유역별 수질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국가는 수질개선목표를 설정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여 관리하도록 할 예정이다.
☞『상수원수질개선특별조치법』과 4대강 수질개선계획
4대강의 물을 맑게 하기 위해 지난 93년부터 97년까지 약 8조원의 돈을 투자하여 환경기초시설을 늘리고 있으나 수질은 별로 나아지지 않고 있다. 이에 정부는 효과적인 수질정책을 추진하고자 『상수원수질개선특별조치법』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동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여러 법에 의해 분산관리되고 있는 상수원보호에 필요한 지역들을 「상수원보호지역」으로 통합관리한다. 상수원보호지역은 상수원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 「직접영향구역」, 「간접영향구역」, 「수질정화구역」의 4단계로 구분된다. 특히 1일 50만톤 이상의 원수를 취수하고 연평균 수질이 BOD기준으로 2등급에 미달하는 지역의 상류지역은 중점수질개선지역으로 지정되어 수질개선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된다. 새로운 오염원이 들어설 경우 오염이 심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전환경성이 검토되고, 지역주민들이 토지를 팔고자 할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우선 구입을 추진한다. 상수원보호지역에는 하수처리율을 높이기 위해 환경기초시설 설치에 대한 지원이 다른 지역보다 우선적으로 실시된다.
재정능력이 취약한 상수원보호지역내의 환경기초시설 운영비는 수혜지역에서 일정분을 분담하며, 수도사업자가 분담하도록 하고 있는 출연금도 확대된다.
환경기초시설의 부지 확보를 위해 국가차원에서 토지수용 또는 사용제도가 도입되며,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행정절차를 줄이기 위해 각종 인·허가를 의제(擬制)처리할 수 있다.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해서만 실시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에 대한 지원사업을 직·간접영향구역 등으로 확대되며, 지원방식도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으로 확대된다.
토양오염
◎우리나라의 토양오염실태
전국의 토양오염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1987년에 250개 지역에 대해 카드뮴(Cd) 등 9개 항목의 토양오염도 조사를 시작한 이래, 1997년에는 전국망, 지역망으로 이원화하여 토양측정망을 운영하고 있다. 1997년에 전국망과 지역망, 총 2,904개 지점에 대한 토양산도(pH), 카드뮴(Cd), 구리(Cu) 등 9∼12개 항목의 토양오염도 조사결과, 전국 토양의 오염도는 1996년도 780개소의 토양측정망 운영결과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중금속 등 오염도는 자연함유량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으며, 토양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한 농경지 토양오염우려기준의 1/10∼1/100 정도 수준으로, 유기인,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PCB)은 불검출(N.D) 되었고, 시안, 페놀 등은 미량 검출되었다.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토양은 안전한 편이나, 폐금속광산 주변, 폐기물매립지 주변 등 일부 지역은 일반 지역에 비하여 오염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토양오염 유발시설 현황 및 종류
토양오염물질을 생산·운반·저장·취급·가공 또는 처리함으로써 토양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장치·건물·건축물 및 장소 중에서 아래 표와 같이 2종의 시설을 토양오염유발시설로 지정하여 관할 시·군·구에서 등록관리하고 있다.
◎대책지역의 지정절차
환경부장관이 대책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환경정책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토양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지정하고,
시·도지사가 대책지역의 지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양보전대책지역 신청서 『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에 해당 지역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환경부장관이 대책지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당해 지역의 위치·면적·지정연월일·지정목적·지정기한 등을 기록한 표지판을 그 지역 중 일반인의 출입이 빈번한 곳에 설치, 고시하여야 한다. 유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고 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유발시설 부지 및 주변지역에 대하여는 정기적으로 토양오염검사를 받아야 한다. 유발시설의 설치자가 토양오염방지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에 적합한 오염방지시설의 설치를 명하게 되며, 정기검사결과 우려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오염토양개선사업 등을 통하여 오염도를 기준 이내로 낮추도록 시정명령을 하게 된다.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명령을 이행하였더라도 당해 시설의 부지 주변지역의 토양오염의 정도가 기준 이내로 개선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유발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다. 시정명령시에는 유발시설의 종류·규모 등을 감안하여 2년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하며 공사의 규모, 공법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명령받은 기간내에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유를 검토하여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지역망은 15개 시·도에서 영농, 수질, 대기, 폐기물, 기타 등 5개 오염원별 16개 지역으로 구분하여, 토양산도(pH), 중금속 6종, 일반항목 2종(CN, 유류)등 총 9개 항목을 조사한 결과
◇ 구리(Cu)의 경우 하천고수부지, 지정폐기물매립지, 금속제련소, 금속광산주변 지역이 영농지역 보다 오염도가 2∼5배 높았으며
◇ 지정폐기물 매립지, 금속광산 주변 지역은 구리(Cu)외에 납(Pb), 비소(As)가 영농지역과 비교시 2∼8배 정도 높게 나타났으며,
◇ 유류의 경우 전국망에서는 대부분 불검출 되었으나, 지역망에서는 영농, 산업활동 등에 따른 유류 소비에 따라 일부 지역에서 검출 되었다.
◎지역별 오염도 현황(전국망+지역망)
☞ 전국망의 운영지점과 지역망의 운영지점을 통합하여, 울산광역시를 포함한 16개 시·도별로 토양오염도를 비교하면
○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등 도시지역의 경우에 강원, 충남, 제주 등 농촌지역에 비하여 시안(CN), 유류, 페놀을 제외한 모든 오염도가 높게 나타났고,
○ 비교적 특별한 토양오염원이 없는 제주도 지역의 경우에는 크롬(Cr+6), 시안(CN), 유류, 페놀은 불검출 되었으며, 카드뮴, 구리, 비소, 수은, 납 등 기타 오염물질도 타 지역에 비하여 가장 낮은 오염도를 보였다.
◎토양오염물질
토양중에서 분해되지 않고 오랫동안 잔류하는 물질로 농작물의 생육을 저해하고 사람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중금속, 석유류, 농약, 발암물질(PCB), 기타 독성물질(CN, Phenol)등 11개 항목을 토양오염물질로 지정하여 관리한다.
◎토양오염물질기준
토양오염의 기준항목은 토양오염물질인 11개 항목에 대하여 농경지, 공장· 산업지역으로 토양의 용도를 구분하고 각각에 대하여 오염정도에 따라 토양오염 우려기준과 토양오염 대책기준으로 구분하였다. 오염의 정도가 사람의 건강과 동·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어가 있토지의 이용중지, 시설의 설치금지 등 규제조치가 필요한 정도의 오염상태를 토양오염대책기준으로 설정하고, 대책기준의 약 40%정도로 더 이상의 오염이 심화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오염수준을 토양오염우려기준으로 구분하여 설정하였다.
▶ 토양오염 예방대책 및 개선방안
(1) 오염물질의 수입 및 제조 억제
- 우리나라는 자원이 풍부하지 못하여 대부분의 원료를 외국으로부터 수입한다.
-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은 3만여종, 유독물 478종, 특정유독물 103종
- 오염물질이 될 원료의 수입을 가능한 줄이고 제조도 억제해야 한다.
(2) 농자재(農資材)
- 자연상태에서 비를 맞으면 염류들이 빗물에 씻겨 내려가 염류의 집적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비닐하우스는 3∼4년마다 옮겨서 농사를 해야 한다.
- 시용비료가 많으면 수질오염의 염려가 있기 때문에 비닐하우스내 적정시비 필요
(3) 토양오염 기준
① 농산물 폐기 및 재배제한기준
- 수질환경보전법 : 현미중 카드뮴함량이 1.0mg/kg 이상 지역과 토양 중
구리함량 125, 비소함량 15mg/kg이상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 폐기, 농작물재배제한
- 토양환경보전법 : 1996년 1월 6일부터 새로 시행되어 더욱 규제가 강화되었다.
② 토양 오염우려 및 대책기준 (토양환경보전법)
㉠ 토양오염 우려기준 이상지역 : 농경지토양은 토양오염물질의 제거 또는 시설이전,
토양오염방지 시설, 오염시설의 사용제한 및 사용금지 등 필요
㉡ 토양오염이 대책기준을 초과한 지역 : 객토 및 토양 개량제의 시용 등 농토배양사 업, 오염된 수로의 준설사업, 오염토양의 위생 적 매립, 오염물질의 흡수력이 강한 식물재배
등 오염토양 개선사업을 실시해야 된다.
- 휘발성 유기물질에 대한 토양오염 : 전국에 있는 10,000여개의 유류저장고에서의
기름유출로 인한 토양오염이 우려되어 일제조사와 누출조사를 연1회 이상 실시규정
◎중금속 오염토양 개량
(1) 토양 중 중금속의 제거 및 희석
중금속 오염물질의 절대량을 희석한다던지 완전 제거하는 물리적인 방법이다.
① 심경반전 : 경지정리시 표층의 오염물질의 함량이 높은 토양과 하층의 비오염 토양 을 심경반전 함으로서 작토층의 중금속을 희석하는 방법이다.
② 객토 : 경지정리시 오염된 표토위에 비오염토양을 복토하는 방법이다. 농작물
뿌리가 뻗는 30cm까지 하는 것이 좋다.
③ 삭토 후 객토 : 오염된 작토층을 특별한 장소에 버리고 그 위에 객토를 하는
공법으로서 농경지의 표고는 높아지지 않으나 오염된 토양을 버릴 장소가 문제이다.
④ 흡착에 의한 불활성화 : 토양에 제오라이트나 벤토나이트 같은 재료를 투입하여
토양 중 중금속을 흡착시킴으로서 토양용액 중의 중금속 농 도를 낮출 수 있다.
⑤ 토양세척에 의한 제거 : 다량의 물로 토양을 세척하여 중금속을 용탈 제거시키는 방 법인데 실용화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2) 유해 중금속의 불용화
- 토양용액중의 중금속 농도를 낮추면 농작물의 뿌리로부터 흡수되는 양이 적어져서
농작물생육저해를 경감시키므로 토양중에 있는 유해중금속을 불용화시키는 방법이다.
- 화학적 개량방법으로 유해 중금속을 불용화시키는 방법 : 소석회시용, 유기물시용,
인산시용, 담수재배 등이 있다.
(3) 생물학적 제거
- 식물은 종류에 따라서 토양 중에 특정한 원소를 특이하게 많이 흡수하는 것이 있다.
- 이러한 식물을 오염토양에 재배하여 토양 중에 오염물질을 제거한다.
- 흡수제거하는 식물의 처리가 용이해야 되고 흡수제거량도 많아야 하며 식용식물이
아닌 관상용이거나 공업용이어야 한다. 비식용식물이면서 중금속 흡수력이 강한
묘목류, 화훼류, 섬유작물 재배가 좋다.
폐기물배출
◎ 폐기물 발생과 처리현황
폐기물의 발생 추세를 보면, 1991년 이후 감소하던 폐기물의 총량은 1993년을 기점으로 다시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이 중에서 생활쓰레기는 전국적으로 종량제가 1995년 이후 점진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으나, 사업장폐기물은 제조업의 확대, 서비스산업의 팽창 등으로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 전국적으로 하루에 버려지는 음식물쓰레기(1997년 기준)는 8톤트럭 1,630대분(13,063톤)이며, 연간 트럭 68만여대 분량에 이른다. 이 양은 트럭을 일렬로 세우면 서울과 부산을 8번이나 왕복할 수 있는 길이 이다.
☞ 우리나라의 1인당 생활쓰레기 발생량은 1994년에 1일 1.3kg이었으나, 쓰레기종량제 실시(1995.1) 등으로 1997년에는 1일 1.05kg으로 감소되어 일본의 1.12kg, 영국의 0.96kg, 독일의 0.99kg과 유사한 수준에 도달했다. 폐기물처리 구조를 보면 매립처리 비율이 크게 낮아지고 재활용이 크게 확대되는 한편, 소각처리율도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 1991년에는 생활폐기물 중 89.2%를 매립처리하고 7.9%만을 재활용하였으나, 1997년에는 쓰레기종량제 실시 등으로 매립처리 비율이 63.9%로 줄어들고 재활용률이 29%로 증가
하였다.
▶ 폐기물 관리 대책 및 개선방안
쓰레기 종량제 실시와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소비단계의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1995년부터 전국적으로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되었으며, 1회용품 사용억제 시책이 추진되고 있다. 종량제를 실시한 결과 생활폐기물은 대폭 감소하고 재활용률은 대폭 증가하였다.
◎ 쓰레기 종량제의 의의와 효과
쓰레기 종량제란 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배출자에게 폐기물 처리비용을 부담토록하여 쓰레기 발생량을 억제하고 재활용품의 분리배출을 촉진하는 경제적 유인책이다. 이 제도는 쓰레기 수수료 부과체계를 종전의 정액 부과방식에서 배출량에 따라 부과하는 체계로 전환한 것으로 1995년 1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었다.
종량제 실시 3년간의 성과를 분석한 결과 쓰레기의 총배출량은 1994년 58,118톤/일에서 48,072톤/일(잠정)으로 17% 감소하였고, 재활용품 배출량은 8,927톤/일에서 13,911톤/일(잠정)으로 56% 증가하였다. 이렇듯 쓰레기 감량과 재활용품 증가로 약 1조6천억원의 경제적 이익을 가져온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비닐봉투 사용으로 인한 매립·소각시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봉투재질 개선, 봉투값의 실비화 등 개선책도 요구되고 있다.
1996년부터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시책으로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제, 농산물 쓰레기 유발부담금제, 좋은 식단제 보급 등이 추진되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음식물 사료화 및 퇴비화시설을 확대하고 있다.
☞ 1일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1만3천톤 중 재활용 가능량인 8천톤을 사료화할 경우 연간 137만두의 돼지를 키울 수 있으며, 4,600억원의 사료비를 절감할 수 있다.
☞ 생산단계의 폐기물 줄이기
생산단계의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1995년 사업장폐기물 감량화제도가 도입되고, 생산단계 의 제품 환경성을 유도하기 위해 폐기물부담금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 유통단계의 폐기물 줄이기
유통단계의 폐기물 감소를 위해 포장폐기물 감량화제도(1993년), 과대포장의 규제, 합성수지재질 포장재 감량화제도(1998년)가 단계적으로 시행되며, 리필(refill)제품의 생산비율이 단계적으로 상향조정될 계획이다.
제품의 유통을 위해 사용되는 포장재의 소비량은 연간 560만톤으로 추정되며, 이 양은 생활폐기물 발생량의 56%에 해당한다.
처분단계에서는 폐기물의 보관 운반기준, 폐기물처리 시설기준, 폐기물 처리시설 관리기준 등을 설정하고 있다.
☞ 폐기물의 자원화 추진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재활용품의 분리수거제도, 폐기물예치금제도를 시행하고, 재활용산업을 육성하는 한편 공공 재활용 시설을 확충하고 있다. 폐기물예치금제도란 다량으로 발생하는 제품 용기 중 사용한 후 회수·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의 제조, 수입업자에게 폐기물 회수 처리비용을 예치하게 하고 적정하게 회수·처리한 경우 회수·처리 실적에 따라 예치 비용을 반환해 줌으로써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는 제도이다.
종이, 유리용기, 제철제강, 플라스틱 제조업 등 재활용 지정사업자가 일정비율 이상의 폐자원을 원료로 사용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또한 폐기물처리나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자동차,
가전제품(TV, 냉장고 등) 등은 제품설계 단계부터 재활용이 가능한 구조와 재질을 갖도록 유도하였다.
☞ 재활용품의 분리수거제도
재활용품은 지역실정에 따라, 아파트 등 공동주택 지역은 종이, 고철, 유리병, 캔, 플라스틱의 5종으로, 단독주택 지역은 2∼4종으로 분리수거하고 있다. 쓰레기 종량제가 정착된 이후 생활폐기물 재활용률은 1994년 15.4%에서 1996년 26.2%로 증가하였다. 주민들이 재활용품을 쉽게 구별하도록 하기 위해 제품에 재활용 가능표시를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종이, 고철의 재활용 효과
폐지와 고철의 수입의존도는 각각 26.8%, 27% 이다. 종이, 고철 등의 재활용량을 10% 늘리면 연간 2억7천만 달러의 수입대체효과가 있다.(1996년 기준)
o 종이의 재활용률을 10% 늘리면 이 양은 39만4천톤에 해당하며, 연간 4,140만달러(단가 105달러/톤)가 절약된다.
o 고철은 1,372톤(10%)을 더 재활용하면, 연간 20,850만 달러(단가 152달러/톤)가 절약된다.
o 플라스틱은 10%를 더 재활용하였을 때 4만9천톤을 절약하게 되며, 연간 2,440만 달러(단가 498 달러/톤)의 절약효과가 있다.
해양오염
◎우리나라 해양오염실태
☞적조의 발생과 피해
해양오염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것이 연안에서 발생하는 적조현상이다. 적조란 육지로부터 생활하수, 공장폐수 등이 바다로 흘러들어 바닷물이 부영양화 상태가 될 때, 또는 수온의 급격한 상승에 의해서 식물성 플랑크톤이 한꺼번에 번식할 때, 바닷물이 검붉은 색으로 변하여 바닷물이 썩는 현상이다.적조가 발생하면 해수 중의 용존산소가 결핍되고, 적조생물이 내뿜는 독소나 이 생물의 분해과정에서 발생하는 황화수소, 메탄가스, 암모니아 등 유독성물질에 의해 어패류가 떼죽음을 당하게 된다. 따라서 적조가 발생하면 해양생태계는 큰 타격을 받게 된다. 우리나라는 1962년 남해에서 적조가 처음 발생한 이후 전해역으로 확산되고 있어 수산물 양식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 적조에 의한 피해정도를 보면 1992년에는 25회에 피해액이 194억원에 이르던 것이 1995년에는 피해건수가 65회로 피해액수도 842억원으로 대폭 증가하였다.
☞빈번한 유류오염사고
해상물동량의 증가에 따라 매년 300여건의 해양유류오염사고의 발생하고 있으며 유조선의 대형화로 인한 대규모 오염사고도 자주 일어나고 있다. 특히 남해의 유류오염 사고는 이 지역에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는 양식장, 어장을 포함한 해양생태계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해양이 기름에 의해 오염되면 기름막이 형성되어 광합성 작용의 억제, 가스교환의 방해, 용존산소의 감소, 기름자체의 독성으로 인해 해양생태계에 영향을 미친다. 이 오염은 플랑크톤이나 어패류의 성장을 방해하거나 질식시킨다. 특히 기름이 조류(鳥類)의 깃털에 묻으면 깃털의 보온작용을 약화시켜 조류는 떼죽음을 당하게 된다.
☞ 해역별 유류오염 발생건수는 남해 45%, 서해 31%, 동해 24%로 수심이 얕은 남해와 서해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다.
☞ 1991년부터 1997년사이에 총 2,430여건의 유조선 사고가 발생하여 35,500㎘의 기름이 유출되었고 약 3,300억원의 어업피해가 발생하였다. 지금까지 100톤이상의 기름유출사고는 20여 건에 불과하지만 전체 유출량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해양오염 방지대책 및 개선방안
☞ 해양오염 방지대책 추진
정부는 1996년 3월에 환경, 수산 및 해운 관련부처 합동으로 연안역 보전대책을 포함하 「해양오염방지5개년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계획은 최근 빈발하고 있는 유조선 좌초사고에 의한 대규모 해양유류 오염사고와 적조발생 등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 연안역과 해양생태계 보전대책 추진
전국 연안지역을 오염영향에 따라 3개 대권역, 6개 중권역, 62개 소권역으로 구분하여 해양 및 육지오염원을 동시에 관리하기 위해 [연안관리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갯벌은 이미 세계 5대 습지의 하나로 알려져 있다. 갯벌을 포함한 습지가 잠재적 개발가능지나 환경오염 정화지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습지보전법』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 해양수산부의 조사에 의하면, 1988∼1997년까지 10년간 매립과 간척으로 사라진 갯벌의 넓이는 여의도 면적의 143배인 1억 2800만평이다.
또한 매 5년마다 실시하는 해양생태 조사자료를 기초로 해양환경보전 기본계획이 수립·추진되고 있다.
☆우리나라 환경오염의 개선방안을 위한 우리의 자세
☞ 우리의 삶의 터전인 자연환경을 그동안 개발과 성장이라는 명분아래 무참히 파괴해왔는데 이는 우리스스로 파멸하는 방법입니다. 각종자연을 잘 가꾸고 보호하여 보다 살기 좋은 자연환경을 만드는 것은 도덕적 의무를 뛰어넘어 우리가 꼭 지키고 해야 할 의무입니다.
각종 공해와 오염을 줄이고 방지하기 위해서는 환경오염의 가장 큰 주체인 기업이 기업경영자가 환경문제를 기업의 생존과 직결시켜야 한다는 인식의 전환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다. 그다음으로 기업의 장기비전을 환경이라는 측면으로 고려해서 수립하도록 하고 각종 생산․설비․유통 등에서 공해가 적은 생산기술을 끊임없이 개발하고 적용하여 줄이 도록하고 정부는 환경친화적인 기술과 제품을 만들도록 유도하고 관리․단속을 지속적으로 펴 나가야할 것 이다.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가 환경은 우리것이 아니고 잠시 이용하는 삶의 터전임을 인식하고, 환경을 보전하는 일이야 말로 우리의 공통되고 무거운 책임일 것입니다.
2008.07.03.

대기오염
◎한국, 오염물질 배출 세계 최상위권 "오명"
20세기의 마지막 30년 동안 우리나라 인구는 45%나 늘었고, 50%이던 도시화율은 80%까지 진행됐다. 자동차는 87배나 폭증했고, 1인당 에너지소비량도 5배가 늘었다. 혁명적 팽창과 소모의 그늘에서 우리가 숨쉬고 사는 대기는 질식 지경에 빠졌다. 코 앞 건물의 형체마저 희미한 날이 흔하고, 황사라도 겹치면 병원을 찾는 호흡기 환자가 줄잇는다. 날이 흐리면 버스·트럭이 내뿜는 매연으로 두통에 시달리고, 모처럼 맑은 날에도 까닭 모르게 눈이 따갑고 어지럽다 싶으면 여지없이 오존주의보가 발령된다. 그럼에도 정부는 “연탄사용 격감과 휘발유 탈황으로 아황산가스와 총배출량이 줄어 점차 개선되고 있는 중”이라고 말한다. 투자에도 인색하다. 2001년 환경부 예산을 보자. 수질보전에는 1조5932억원이 투입된 반면, 대기보전에는 그 4%인 615억원만 배정됐다. 질병과 노동력 저하 등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회적 총비용이 한 해 10조원에 가까울 것이란 보고와 비교하면 어이없는 수준이다. 정부는 이를 “대기 문제는 원인자부담 원칙으로 해결해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얼마나 해결됐을까. 지난 10년 이산화질소와 오존 오염도는 도리어 증가했다. 산성비의 농도 역시 서울 부산 모두 악화일로에 있다. 아황산가스와 먼지는 분명히 줄었다. 하지만 지방도시의 개선도가 더딘 데 따른 상대적 역전이 새로운 시빗거리가 되고 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화진 박사는 “통계치와 관계 없이 도시의 열섬효과와 이산화질소에 의한 스모그현상 등이 겹쳐 체감오염은 계속 악화되고 있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들은 작년 환경부가 실시한 ‘환경의식 조사’에서도 대기오염 상황을 97%가 심각한 수준(‘매우 심각’ 63%, ‘대체로 심각’ 34%)이라고 응답, 불만과 불안이 폭발 직전임을 드러냈다. 해결의 열쇠는 숫자놀이가 아니라, 실제 체감도와 기대 수준에 부응하는 정책의 질에 달린 것이다. 우리 나라는 면적당 대기오염물질 배출량도 세계 최상위권이다. OECD자료에 따르면 이탈리아는 물론, 멕시코보다도 앞선다. 비좁은 국토에 많은 인구가 사는 탓이 크지만, ‘환경을 볼모로 개발에만 혈안된 오염국’이라는 불명예를 벗을 수는 없다. 배출기준을 선진국보다도 도리어 엄하게 적용하고 과감한 투자도 병행하지 않으면 국민 건강도, 환경도 지킬 수 없다는 뜻이다. 녹색연합 김타균 정책실장은 “통상 압력 때문에 최소 규정만 마지 못해 맞추는 미온적 자세에서 벗어나 발상 자체를 바꿀 시점”이라며 “환경정책을 사후처리에서 사전예방으로, 공급 위주에서 수요관리 위주로 기본부터 손질하자”고 제안했다.
◎미세먼지 오염 증가
우리나라 주요 도시지역의 경우, 먼지오염도(총부유분진 : TSP)는 매년 감소 추세에 있으나,미세먼지오염도(PM10)는 갈수록 심각하다.
☞ 먼지는 대기 중의 아황산가스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호흡기질환을 유발하며 대기 중 150㎍/㎥의 농도가 존재할 때 시정거리를 8㎞ 정도까지 감소시킨다. 서울의 경우 먼지오염도(총부유분진)는 1986년 183㎍/㎥에서 계속 감소하여 1990년에는 150㎍/㎥, 1997년에는 72㎍/㎥로 연간 환경기준치인 150㎍/㎥ 이하를 달성했다. 기타 도시의 먼지오염도(1997년)를 보면, 부산 84㎍/㎥, 대구 62㎍/㎥, 대전 67㎍/㎥ 등으로 환경기준치보다 적은 오염도를 나타냈다. 1994년부터 총부유분진(TSP)과 함께 미세먼지(PM10 : 직경이 10㎛이하인 먼지입자)에 대해서도 환경기준을 정하였다. 미세먼지 오염도는 측정지점 중 1995년에는 63%, 1996년에는 71%가 단기환경기준을 초과하여 대도시지역에서의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한 것
으로 드러났다.
☞ 우리나라는 매년 봄 중국에서 발생하는 황사의 영향을 받아 이 기간 중에는 먼지농도가 평상시에 비하여 2∼4배 정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산화질소와 오존 및 산성비 피해 증가
1985년 백만대이던 자동차 보유대수가 1997년에 천만대를 넘어서면서 자동차의 오염물질 배출량도 700만톤에서 1,700만톤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 결과 대기 중 이산화질소(NO2)와 오존(O3) 농도가 증가하여 또 다른 대기오염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 자동차배출가스로 인한 환경피해비용이 1996년에만 3조원 이상이며, 통행시간과 차량운행비의 낭비로 인한 교통혼잡비용(1996년)은 약10조원에 이른다.
☞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최상위 국가
우리나라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29개 회원국 중 도로 단위길이(㎞)당 자동차 대수가 가장 많다. 대도시 오존오염의 주범인 질소산화물도 국토면적(㎢)당 가장 많이 배출하고 있다. 도로 단위길이(㎞)당 자동차 대수는 우리나라가 100.3대로 영국 63대, 일본과 체코 57.2대, 프랑스 36.8대, 미국 30.8대, 노르웨이 22대에 비해 2∼3배나 많다. 도로 ㎞당 OECD 회원국의 평균 자동차 대수는 35.5대에 불과하다. 국토면적(㎢)당 자동차 대수는 일본이 177대로 가장 높고, 독일 119.7대, 영국 113.3대, 이탈리아 108.3대, 우리나라 14.1대, 프랑스 55대, 미국 21대, 멕시코 6대 OECD 평균은 15대이다. 우리나라는 경유 자동차의 비중이 높고 자동차 운행거리가 길어 국토면적(㎢)당 오존오염을 일으키는 질소산화물의 배출량이 연간 13톤으로 OECD회원국 평균배출량 1.3톤에 비해 무려 10배에 이른다.
우리나라의 하루 평균 자동차주행거리는 70.1㎞인데 비해 일본은 28.0㎞로 우리의 절반 수준 이하이다. 일본의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4톤이고, 프랑스 3톤, 멕시코 0.7톤이다. 1990년대 이후 대도시의 오존 오염도가 단기환경기준(0.1ppm/시간)을 초과하는 횟수가 많아지고 있다. 오존경보제 실시 이후 오존경보 발령횟수(서울: 1995년 2회에서 1997년 16회)가 늘어나는 등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이 증가하고 있다.
☞ 오존의 단기기준(0.01ppm/시간)초과 현황을 보면, 1995년에는 전국적으로 5개 측정소에서 33회, 1996년에는 36개 측정소에서 324회, 1997년에는 51개 측정소에서 486회에 이를 정도로 단기기준 초과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는 서울 등 대도시지역에서의 자동차 운행이 크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 대기오염저감대책 및 개선방안
①배출허용기준의 단계적 강화와 예시제 도입
현재 우리나라의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은 오존, 이산화질소 등 26개 오염물질에 대해 설정되어 있다. 배출허용기준은 업계의 경쟁력을 감안하고, 기술개발 등을 통해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연차별, 단계별로 강화한다는 예시제를 도입하였다.
②자동차 공해관리 강화와 오존경보제 실시
자동차에 의한 공해를 줄이기 위해 처음 만드는 제작차와 운행되는 차의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였다. 천연가스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시키고, 전기자동차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자동차 연료를 무연화하고 벤젠·황함량 기준을 강화했다.
☞ 1997년 말 현재 제작차의 NOx 기준은 0.62g/㎞에서 0.4g/㎞로 강화했다. 국내 자동차 제작사가 자체 개발한 천연가스 시내버스를 시험 주행한 결과, 매연은 전혀 배출되지 않았으며, 질소산화물 등 기타 배출가스도 2000년부터 적용되는 기준을 훨씬 밑도는 40∼6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000년부터 2007년까지 대도시 시내버스 2만대를 전량 천연가스 버스로 교체할 수 있도록 보급기반 조성에 주력하고 있다. 자동차 오염의 증가에 따라 대도시 오존오염도가 단기환경기준(0.1ppm/hr)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자, 서울지역을 선두로 오존경보제가 도입되고 부산 대구 등 6대 도시로 확대·실시되고 있다.☞ 경승용차는 연료소비가 적고 배기가스 배출량이 적어 경제적, 환경적인 관점에서 매우 바람직하다. 800㏄이하 경승용차의 에너지 소비효율은 1ℓ당 24.1㎞로 1,100㏄급 승용차 17.4㎞, 1,300㏄급 승용차 16㎞에 비해 효율이 뛰어나다. 경승용차는 중형차에 비해 연료비를 40∼50%가량 줄일 수 있으며, 경차 보급 활성화 시책에 따라 등록세와 면허세 인하 등의 세제 혜택과 종합보험료, 고속도로 통행료, 공영주차요금 할인 등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 10부제로 하루 72만대의 승용차가 운행을 자제했을 때, 절약되는 연료는 연간 166만㎘(약 830만 드럼: 72만대×23,000㎞/년ㆍ대×1ℓ/10㎞ = 166만㎘) 정도이다. 절약되는 연료비용은 연간 2조원(166만㎘×1,200원/ℓ = 2조원)이며, 이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감소는 연간 8,600톤(166만㎘×5.18g/ℓ = 8,600톤)이다.
③ 총량규제의 단계적 도입과 오염원 집중관리
정부는 배출허용기준만으로 환경기준 달성이 곤란한 지역은 단계적으로 총량규제가 도입된다. 현재는 울산공단지역에서 SO2에 대해 시범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특히 청정연료 사용지역 확대, 탈황시설의 확충 등을 통해 대도시 공단지역의 오염원을 집중관리할 예정이다.
④ 청정연료 공급 확대와 지역난방체계 구축
천연가스, 저유황 등의 청정연료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천연가스 사용 대상지역을 서울을 중심으로 점차 늘려가고 있으며, 지역난방도 확대 보급하고 있다.
☞ 1996년에 천연가스 사용대상 아파트를 서울과 수도권지역은 기존의 25∼30평 이상에서 18∼21평 이상으로 확대되었고, 부산·대구지역은 25평 이상 아파트에 신규 적용되었다. 서울 목동지역과 여의도, 반포지역에만 공급되던 지역난방도 1993년부터 분당, 평촌, 산본, 일산, 중동 등 신도시지역으로 확대되었다.
⑤ 대기환경기준 강화와 지역환경기준 유도
우리나라 환경기준은 아직 선진국 수준에 비해 낮은 상태며, 아황산가스 등 일부항목의 대기환경기준을 점진적으로 WTO 권고기준의 수준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국가환경기준의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별로 경제, 산업 등의 지역사회 실정에 맞는 지역환경기준을 제정·운영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수질오염
◎우리나라의 수질오염실태
<오염현황>
우리나라 4대강 수계의 평균강수량은 매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계절적·지역적으로 강우가 편중되고, 갈수현상이 장기간 지속되면, 하천의 유지용수가 부족하여 수질 오염이 가중된다. 1988년을 정점으로 개선되던 4대강 본류의 수질오염도는 1994년부터 다시 악화되었고, 1997년에는 전년도에 비해 약간 회복되는 경향을 보였으나 영산강의 일부 지점은 Ⅳ급수 수질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1990년대부터 환경기초시설 투자가 늘어나면서 낙동강의 주요 오염지천인 금호강, 한강의 주요 오염지천인 안양천, 금강의 주요 오염지천인 무심천 등의 수질이 가뭄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
① 한강수계
한강수계는 탄천, 중랑천, 안양천과 같은 주요 오염지천의 수질이 꾸준히 개선되는 추세이나 아직도 오염도는 높은 상태이다. 한강 본류는 대부분(팔당, 구의, 노량진, 영등포) 수질오염도가 높아지고 있다.
☞ 팔당호의 수질이 악화되는 주 요인은 호수 주변지역의 위락시설과 규제기준에 미달한 배출시설이 증가한 때문이다. 팔당호 주변은 1997년 말 현재 지난 1990년에 비해 음식숙박업소가 3.5배, 공장은 3.6배로 증가하였다.
② 낙동강수계
낙동강수계의 주요 오염지천인 금호강의 오염도(BOD)는 1992년 17.8㎎/ℓ에서 1997년 8.6㎎/ℓ로 크게 개선되었다. 더구나 영남지방의 극심한 가뭄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환경 기초시설 설치로 인해 낙동강 중하류의 수질은 점차 개선되고 있다.
③ 금강수계
대청호는 금강수계 중 대전을 비롯한 중부권의 광역상수원으로서 1992년 이래 수질이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상수원수 Ⅱ급수 이내의 양호한 수질을 유지하고 있다.금강수계의 중류인 청원 이후부터 하류까지는 대전광역시 생활하수와 산업폐수가 집중적으로 유입되는 갑천의 합류로 인해 상수원수 Ⅱ급수 수질에 못 미치고 있다. 그러나 1996년에 비하면 1997년의 수질이 다소 개선되고 있는데, 특히 무심천의 경우에는 1992년에 비해 수질이 대폭 개선되었다.
④ 영산강수계
영산강수계는 4대 하천 중 수질오염도가 가장 높은 하천이다. 그 이유는 하천유로연장(136㎞)이 4대강 중에서 가장 짧고 유역면적(3,371㎢) 역시 가장 작아 근본적으로 수량이 적음으로 인해 오염에 취약한 하천이기 때문이다.
1995년에는 남부지방의 극심한 가뭄으로 영산강 본류의 수질오염도가 하천수 Ⅴ등급(BOD 10㎎/ℓ)에도 못 미치는 16.0㎎/ℓ로 크게 높아졌다. 이후 1996년에는 10.0㎎/ℓ로 크게 개선되었다가 1997년에는 오염도가 다시 악화되었다.
▶ 수질오염의 개선방안
◎수질개선과 맑은 물 공급을 위한 투자확대
1994년 초 낙동강 수질오염사고를 계기로 1993∼1997년까지 총 5조5,539억 원을 투자하여 하수처리장 52개소 등 환경기초시설 216개소를 완공하였다. 1996년에는 '물관리종합대책'을 수립하고 2005년까지 26조9천억 원을 투자하여 244개소에 하수처리장 설치 등 547개소의 환경기초시설을 확충할 예정이다.
☞ 정수장에서 깨끗한 물을 보내도 상수관이 노후하여 수돗물 불신의 원인이 되었다. 노후상수관 개량사업을 확대하여 누수율(현재 15.3%)을 줄이고 있다. 1997년 말 현재 16년 이상된 노후관은 19,770㎞로 상수관 총연장의 18%에 이른다. 누수로 인한 경제적 손실도 연간 3,500억 원이다.
☞ 현재 세계인구의 약 1/3이 물부족 상태로 살고 있으며, 2025년까지 세계인구의 2/3가 물부족 상태에 놓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0년부터는 전국적으로 물부족 상태에 처할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다.
☞ 지구상에 존재하는 물의 양은 13억㎦로 추정되며, 이 중 바닷물이 96.5%를 차지하고 민물은 2.6%에 불과하다. 민물 중 99.66%는 빙산이나 빙하, 지하수의 형태로 존재하고 나머지 0.34%가 호수, 하천 등의 지표수와 대기중의 수증기로 존재한다.
◎수질규제기준 강화와 감시체계 구축
1997년부터 배출부과금에 기본부과금제도를 도입하여 농도규제를 배출총량규제로 전환하였다.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고, 부영양화를 방지하기 위해 질소·인에 대한 배출규제도 신설하였다. 수질환경기준 I 급수 달성 대상 지역인 청정지역도 확대되었다.
☞ 배출허용기준은 개별배출업소에 적용되는 규제기준으로서 환경기준과 하천의 자정능력을 감안하여 설정하고 있다.
☞ 방류수수질기준은 하수·폐수 및 분뇨처리시설과 같은 종말처리시설에 적용되는 기준으로 BOD, COD, SS 3개 항목을 적용하다가 1996년부터는 총질소, 총인 항목을 추가하고 있다.
수질오염의 철저한 감시를 위해 수질자동측정소를 확대 설치하고, 환경사범대책위원회의 구성과 4대강 환경감시대를 발족하였다.
하천의 유역별 수질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국가는 수질개선목표를 설정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여 관리하도록 할 예정이다.
☞『상수원수질개선특별조치법』과 4대강 수질개선계획
4대강의 물을 맑게 하기 위해 지난 93년부터 97년까지 약 8조원의 돈을 투자하여 환경기초시설을 늘리고 있으나 수질은 별로 나아지지 않고 있다. 이에 정부는 효과적인 수질정책을 추진하고자 『상수원수질개선특별조치법』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동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여러 법에 의해 분산관리되고 있는 상수원보호에 필요한 지역들을 「상수원보호지역」으로 통합관리한다. 상수원보호지역은 상수원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 「직접영향구역」, 「간접영향구역」, 「수질정화구역」의 4단계로 구분된다. 특히 1일 50만톤 이상의 원수를 취수하고 연평균 수질이 BOD기준으로 2등급에 미달하는 지역의 상류지역은 중점수질개선지역으로 지정되어 수질개선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된다. 새로운 오염원이 들어설 경우 오염이 심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전환경성이 검토되고, 지역주민들이 토지를 팔고자 할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우선 구입을 추진한다. 상수원보호지역에는 하수처리율을 높이기 위해 환경기초시설 설치에 대한 지원이 다른 지역보다 우선적으로 실시된다.
재정능력이 취약한 상수원보호지역내의 환경기초시설 운영비는 수혜지역에서 일정분을 분담하며, 수도사업자가 분담하도록 하고 있는 출연금도 확대된다.
환경기초시설의 부지 확보를 위해 국가차원에서 토지수용 또는 사용제도가 도입되며,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행정절차를 줄이기 위해 각종 인·허가를 의제(擬制)처리할 수 있다.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해서만 실시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에 대한 지원사업을 직·간접영향구역 등으로 확대되며, 지원방식도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으로 확대된다.
토양오염
◎우리나라의 토양오염실태
전국의 토양오염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1987년에 250개 지역에 대해 카드뮴(Cd) 등 9개 항목의 토양오염도 조사를 시작한 이래, 1997년에는 전국망, 지역망으로 이원화하여 토양측정망을 운영하고 있다. 1997년에 전국망과 지역망, 총 2,904개 지점에 대한 토양산도(pH), 카드뮴(Cd), 구리(Cu) 등 9∼12개 항목의 토양오염도 조사결과, 전국 토양의 오염도는 1996년도 780개소의 토양측정망 운영결과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중금속 등 오염도는 자연함유량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으며, 토양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한 농경지 토양오염우려기준의 1/10∼1/100 정도 수준으로, 유기인,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PCB)은 불검출(N.D) 되었고, 시안, 페놀 등은 미량 검출되었다.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토양은 안전한 편이나, 폐금속광산 주변, 폐기물매립지 주변 등 일부 지역은 일반 지역에 비하여 오염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토양오염 유발시설 현황 및 종류
토양오염물질을 생산·운반·저장·취급·가공 또는 처리함으로써 토양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장치·건물·건축물 및 장소 중에서 아래 표와 같이 2종의 시설을 토양오염유발시설로 지정하여 관할 시·군·구에서 등록관리하고 있다.
◎대책지역의 지정절차
환경부장관이 대책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환경정책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토양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지정하고,
시·도지사가 대책지역의 지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양보전대책지역 신청서 『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에 해당 지역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환경부장관이 대책지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당해 지역의 위치·면적·지정연월일·지정목적·지정기한 등을 기록한 표지판을 그 지역 중 일반인의 출입이 빈번한 곳에 설치, 고시하여야 한다. 유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고 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유발시설 부지 및 주변지역에 대하여는 정기적으로 토양오염검사를 받아야 한다. 유발시설의 설치자가 토양오염방지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에 적합한 오염방지시설의 설치를 명하게 되며, 정기검사결과 우려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오염토양개선사업 등을 통하여 오염도를 기준 이내로 낮추도록 시정명령을 하게 된다.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명령을 이행하였더라도 당해 시설의 부지 주변지역의 토양오염의 정도가 기준 이내로 개선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유발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다. 시정명령시에는 유발시설의 종류·규모 등을 감안하여 2년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하며 공사의 규모, 공법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명령받은 기간내에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유를 검토하여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지역망은 15개 시·도에서 영농, 수질, 대기, 폐기물, 기타 등 5개 오염원별 16개 지역으로 구분하여, 토양산도(pH), 중금속 6종, 일반항목 2종(CN, 유류)등 총 9개 항목을 조사한 결과
◇ 구리(Cu)의 경우 하천고수부지, 지정폐기물매립지, 금속제련소, 금속광산주변 지역이 영농지역 보다 오염도가 2∼5배 높았으며
◇ 지정폐기물 매립지, 금속광산 주변 지역은 구리(Cu)외에 납(Pb), 비소(As)가 영농지역과 비교시 2∼8배 정도 높게 나타났으며,
◇ 유류의 경우 전국망에서는 대부분 불검출 되었으나, 지역망에서는 영농, 산업활동 등에 따른 유류 소비에 따라 일부 지역에서 검출 되었다.
◎지역별 오염도 현황(전국망+지역망)
☞ 전국망의 운영지점과 지역망의 운영지점을 통합하여, 울산광역시를 포함한 16개 시·도별로 토양오염도를 비교하면
○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등 도시지역의 경우에 강원, 충남, 제주 등 농촌지역에 비하여 시안(CN), 유류, 페놀을 제외한 모든 오염도가 높게 나타났고,
○ 비교적 특별한 토양오염원이 없는 제주도 지역의 경우에는 크롬(Cr+6), 시안(CN), 유류, 페놀은 불검출 되었으며, 카드뮴, 구리, 비소, 수은, 납 등 기타 오염물질도 타 지역에 비하여 가장 낮은 오염도를 보였다.
◎토양오염물질
토양중에서 분해되지 않고 오랫동안 잔류하는 물질로 농작물의 생육을 저해하고 사람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중금속, 석유류, 농약, 발암물질(PCB), 기타 독성물질(CN, Phenol)등 11개 항목을 토양오염물질로 지정하여 관리한다.
◎토양오염물질기준
토양오염의 기준항목은 토양오염물질인 11개 항목에 대하여 농경지, 공장· 산업지역으로 토양의 용도를 구분하고 각각에 대하여 오염정도에 따라 토양오염 우려기준과 토양오염 대책기준으로 구분하였다. 오염의 정도가 사람의 건강과 동·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어가 있토지의 이용중지, 시설의 설치금지 등 규제조치가 필요한 정도의 오염상태를 토양오염대책기준으로 설정하고, 대책기준의 약 40%정도로 더 이상의 오염이 심화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오염수준을 토양오염우려기준으로 구분하여 설정하였다.
▶ 토양오염 예방대책 및 개선방안
(1) 오염물질의 수입 및 제조 억제
- 우리나라는 자원이 풍부하지 못하여 대부분의 원료를 외국으로부터 수입한다.
-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은 3만여종, 유독물 478종, 특정유독물 103종
- 오염물질이 될 원료의 수입을 가능한 줄이고 제조도 억제해야 한다.
(2) 농자재(農資材)
- 자연상태에서 비를 맞으면 염류들이 빗물에 씻겨 내려가 염류의 집적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비닐하우스는 3∼4년마다 옮겨서 농사를 해야 한다.
- 시용비료가 많으면 수질오염의 염려가 있기 때문에 비닐하우스내 적정시비 필요
(3) 토양오염 기준
① 농산물 폐기 및 재배제한기준
- 수질환경보전법 : 현미중 카드뮴함량이 1.0mg/kg 이상 지역과 토양 중
구리함량 125, 비소함량 15mg/kg이상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 폐기, 농작물재배제한
- 토양환경보전법 : 1996년 1월 6일부터 새로 시행되어 더욱 규제가 강화되었다.
② 토양 오염우려 및 대책기준 (토양환경보전법)
㉠ 토양오염 우려기준 이상지역 : 농경지토양은 토양오염물질의 제거 또는 시설이전,
토양오염방지 시설, 오염시설의 사용제한 및 사용금지 등 필요
㉡ 토양오염이 대책기준을 초과한 지역 : 객토 및 토양 개량제의 시용 등 농토배양사 업, 오염된 수로의 준설사업, 오염토양의 위생 적 매립, 오염물질의 흡수력이 강한 식물재배
등 오염토양 개선사업을 실시해야 된다.
- 휘발성 유기물질에 대한 토양오염 : 전국에 있는 10,000여개의 유류저장고에서의
기름유출로 인한 토양오염이 우려되어 일제조사와 누출조사를 연1회 이상 실시규정
◎중금속 오염토양 개량
(1) 토양 중 중금속의 제거 및 희석
중금속 오염물질의 절대량을 희석한다던지 완전 제거하는 물리적인 방법이다.
① 심경반전 : 경지정리시 표층의 오염물질의 함량이 높은 토양과 하층의 비오염 토양 을 심경반전 함으로서 작토층의 중금속을 희석하는 방법이다.
② 객토 : 경지정리시 오염된 표토위에 비오염토양을 복토하는 방법이다. 농작물
뿌리가 뻗는 30cm까지 하는 것이 좋다.
③ 삭토 후 객토 : 오염된 작토층을 특별한 장소에 버리고 그 위에 객토를 하는
공법으로서 농경지의 표고는 높아지지 않으나 오염된 토양을 버릴 장소가 문제이다.
④ 흡착에 의한 불활성화 : 토양에 제오라이트나 벤토나이트 같은 재료를 투입하여
토양 중 중금속을 흡착시킴으로서 토양용액 중의 중금속 농 도를 낮출 수 있다.
⑤ 토양세척에 의한 제거 : 다량의 물로 토양을 세척하여 중금속을 용탈 제거시키는 방 법인데 실용화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2) 유해 중금속의 불용화
- 토양용액중의 중금속 농도를 낮추면 농작물의 뿌리로부터 흡수되는 양이 적어져서
농작물생육저해를 경감시키므로 토양중에 있는 유해중금속을 불용화시키는 방법이다.
- 화학적 개량방법으로 유해 중금속을 불용화시키는 방법 : 소석회시용, 유기물시용,
인산시용, 담수재배 등이 있다.
(3) 생물학적 제거
- 식물은 종류에 따라서 토양 중에 특정한 원소를 특이하게 많이 흡수하는 것이 있다.
- 이러한 식물을 오염토양에 재배하여 토양 중에 오염물질을 제거한다.
- 흡수제거하는 식물의 처리가 용이해야 되고 흡수제거량도 많아야 하며 식용식물이
아닌 관상용이거나 공업용이어야 한다. 비식용식물이면서 중금속 흡수력이 강한
묘목류, 화훼류, 섬유작물 재배가 좋다.
폐기물배출
◎ 폐기물 발생과 처리현황
폐기물의 발생 추세를 보면, 1991년 이후 감소하던 폐기물의 총량은 1993년을 기점으로 다시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이 중에서 생활쓰레기는 전국적으로 종량제가 1995년 이후 점진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으나, 사업장폐기물은 제조업의 확대, 서비스산업의 팽창 등으로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 전국적으로 하루에 버려지는 음식물쓰레기(1997년 기준)는 8톤트럭 1,630대분(13,063톤)이며, 연간 트럭 68만여대 분량에 이른다. 이 양은 트럭을 일렬로 세우면 서울과 부산을 8번이나 왕복할 수 있는 길이 이다.
☞ 우리나라의 1인당 생활쓰레기 발생량은 1994년에 1일 1.3kg이었으나, 쓰레기종량제 실시(1995.1) 등으로 1997년에는 1일 1.05kg으로 감소되어 일본의 1.12kg, 영국의 0.96kg, 독일의 0.99kg과 유사한 수준에 도달했다. 폐기물처리 구조를 보면 매립처리 비율이 크게 낮아지고 재활용이 크게 확대되는 한편, 소각처리율도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 1991년에는 생활폐기물 중 89.2%를 매립처리하고 7.9%만을 재활용하였으나, 1997년에는 쓰레기종량제 실시 등으로 매립처리 비율이 63.9%로 줄어들고 재활용률이 29%로 증가
하였다.
▶ 폐기물 관리 대책 및 개선방안
쓰레기 종량제 실시와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소비단계의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1995년부터 전국적으로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되었으며, 1회용품 사용억제 시책이 추진되고 있다. 종량제를 실시한 결과 생활폐기물은 대폭 감소하고 재활용률은 대폭 증가하였다.
◎ 쓰레기 종량제의 의의와 효과
쓰레기 종량제란 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배출자에게 폐기물 처리비용을 부담토록하여 쓰레기 발생량을 억제하고 재활용품의 분리배출을 촉진하는 경제적 유인책이다. 이 제도는 쓰레기 수수료 부과체계를 종전의 정액 부과방식에서 배출량에 따라 부과하는 체계로 전환한 것으로 1995년 1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었다.
종량제 실시 3년간의 성과를 분석한 결과 쓰레기의 총배출량은 1994년 58,118톤/일에서 48,072톤/일(잠정)으로 17% 감소하였고, 재활용품 배출량은 8,927톤/일에서 13,911톤/일(잠정)으로 56% 증가하였다. 이렇듯 쓰레기 감량과 재활용품 증가로 약 1조6천억원의 경제적 이익을 가져온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비닐봉투 사용으로 인한 매립·소각시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봉투재질 개선, 봉투값의 실비화 등 개선책도 요구되고 있다.
1996년부터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시책으로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제, 농산물 쓰레기 유발부담금제, 좋은 식단제 보급 등이 추진되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음식물 사료화 및 퇴비화시설을 확대하고 있다.
☞ 1일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1만3천톤 중 재활용 가능량인 8천톤을 사료화할 경우 연간 137만두의 돼지를 키울 수 있으며, 4,600억원의 사료비를 절감할 수 있다.
☞ 생산단계의 폐기물 줄이기
생산단계의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1995년 사업장폐기물 감량화제도가 도입되고, 생산단계 의 제품 환경성을 유도하기 위해 폐기물부담금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 유통단계의 폐기물 줄이기
유통단계의 폐기물 감소를 위해 포장폐기물 감량화제도(1993년), 과대포장의 규제, 합성수지재질 포장재 감량화제도(1998년)가 단계적으로 시행되며, 리필(refill)제품의 생산비율이 단계적으로 상향조정될 계획이다.
제품의 유통을 위해 사용되는 포장재의 소비량은 연간 560만톤으로 추정되며, 이 양은 생활폐기물 발생량의 56%에 해당한다.
처분단계에서는 폐기물의 보관 운반기준, 폐기물처리 시설기준, 폐기물 처리시설 관리기준 등을 설정하고 있다.
☞ 폐기물의 자원화 추진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재활용품의 분리수거제도, 폐기물예치금제도를 시행하고, 재활용산업을 육성하는 한편 공공 재활용 시설을 확충하고 있다. 폐기물예치금제도란 다량으로 발생하는 제품 용기 중 사용한 후 회수·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의 제조, 수입업자에게 폐기물 회수 처리비용을 예치하게 하고 적정하게 회수·처리한 경우 회수·처리 실적에 따라 예치 비용을 반환해 줌으로써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는 제도이다.
종이, 유리용기, 제철제강, 플라스틱 제조업 등 재활용 지정사업자가 일정비율 이상의 폐자원을 원료로 사용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또한 폐기물처리나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자동차,
가전제품(TV, 냉장고 등) 등은 제품설계 단계부터 재활용이 가능한 구조와 재질을 갖도록 유도하였다.
☞ 재활용품의 분리수거제도
재활용품은 지역실정에 따라, 아파트 등 공동주택 지역은 종이, 고철, 유리병, 캔, 플라스틱의 5종으로, 단독주택 지역은 2∼4종으로 분리수거하고 있다. 쓰레기 종량제가 정착된 이후 생활폐기물 재활용률은 1994년 15.4%에서 1996년 26.2%로 증가하였다. 주민들이 재활용품을 쉽게 구별하도록 하기 위해 제품에 재활용 가능표시를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종이, 고철의 재활용 효과
폐지와 고철의 수입의존도는 각각 26.8%, 27% 이다. 종이, 고철 등의 재활용량을 10% 늘리면 연간 2억7천만 달러의 수입대체효과가 있다.(1996년 기준)
o 종이의 재활용률을 10% 늘리면 이 양은 39만4천톤에 해당하며, 연간 4,140만달러(단가 105달러/톤)가 절약된다.
o 고철은 1,372톤(10%)을 더 재활용하면, 연간 20,850만 달러(단가 152달러/톤)가 절약된다.
o 플라스틱은 10%를 더 재활용하였을 때 4만9천톤을 절약하게 되며, 연간 2,440만 달러(단가 498 달러/톤)의 절약효과가 있다.
해양오염
◎우리나라 해양오염실태
☞적조의 발생과 피해
해양오염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것이 연안에서 발생하는 적조현상이다. 적조란 육지로부터 생활하수, 공장폐수 등이 바다로 흘러들어 바닷물이 부영양화 상태가 될 때, 또는 수온의 급격한 상승에 의해서 식물성 플랑크톤이 한꺼번에 번식할 때, 바닷물이 검붉은 색으로 변하여 바닷물이 썩는 현상이다.적조가 발생하면 해수 중의 용존산소가 결핍되고, 적조생물이 내뿜는 독소나 이 생물의 분해과정에서 발생하는 황화수소, 메탄가스, 암모니아 등 유독성물질에 의해 어패류가 떼죽음을 당하게 된다. 따라서 적조가 발생하면 해양생태계는 큰 타격을 받게 된다. 우리나라는 1962년 남해에서 적조가 처음 발생한 이후 전해역으로 확산되고 있어 수산물 양식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 적조에 의한 피해정도를 보면 1992년에는 25회에 피해액이 194억원에 이르던 것이 1995년에는 피해건수가 65회로 피해액수도 842억원으로 대폭 증가하였다.
☞빈번한 유류오염사고
해상물동량의 증가에 따라 매년 300여건의 해양유류오염사고의 발생하고 있으며 유조선의 대형화로 인한 대규모 오염사고도 자주 일어나고 있다. 특히 남해의 유류오염 사고는 이 지역에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는 양식장, 어장을 포함한 해양생태계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해양이 기름에 의해 오염되면 기름막이 형성되어 광합성 작용의 억제, 가스교환의 방해, 용존산소의 감소, 기름자체의 독성으로 인해 해양생태계에 영향을 미친다. 이 오염은 플랑크톤이나 어패류의 성장을 방해하거나 질식시킨다. 특히 기름이 조류(鳥類)의 깃털에 묻으면 깃털의 보온작용을 약화시켜 조류는 떼죽음을 당하게 된다.
☞ 해역별 유류오염 발생건수는 남해 45%, 서해 31%, 동해 24%로 수심이 얕은 남해와 서해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다.
☞ 1991년부터 1997년사이에 총 2,430여건의 유조선 사고가 발생하여 35,500㎘의 기름이 유출되었고 약 3,300억원의 어업피해가 발생하였다. 지금까지 100톤이상의 기름유출사고는 20여 건에 불과하지만 전체 유출량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해양오염 방지대책 및 개선방안
☞ 해양오염 방지대책 추진
정부는 1996년 3월에 환경, 수산 및 해운 관련부처 합동으로 연안역 보전대책을 포함하 「해양오염방지5개년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계획은 최근 빈발하고 있는 유조선 좌초사고에 의한 대규모 해양유류 오염사고와 적조발생 등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 연안역과 해양생태계 보전대책 추진
전국 연안지역을 오염영향에 따라 3개 대권역, 6개 중권역, 62개 소권역으로 구분하여 해양 및 육지오염원을 동시에 관리하기 위해 [연안관리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갯벌은 이미 세계 5대 습지의 하나로 알려져 있다. 갯벌을 포함한 습지가 잠재적 개발가능지나 환경오염 정화지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습지보전법』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 해양수산부의 조사에 의하면, 1988∼1997년까지 10년간 매립과 간척으로 사라진 갯벌의 넓이는 여의도 면적의 143배인 1억 2800만평이다.
또한 매 5년마다 실시하는 해양생태 조사자료를 기초로 해양환경보전 기본계획이 수립·추진되고 있다.
☆우리나라 환경오염의 개선방안을 위한 우리의 자세
☞ 우리의 삶의 터전인 자연환경을 그동안 개발과 성장이라는 명분아래 무참히 파괴해왔는데 이는 우리스스로 파멸하는 방법입니다. 각종자연을 잘 가꾸고 보호하여 보다 살기 좋은 자연환경을 만드는 것은 도덕적 의무를 뛰어넘어 우리가 꼭 지키고 해야 할 의무입니다.
각종 공해와 오염을 줄이고 방지하기 위해서는 환경오염의 가장 큰 주체인 기업이 기업경영자가 환경문제를 기업의 생존과 직결시켜야 한다는 인식의 전환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다. 그다음으로 기업의 장기비전을 환경이라는 측면으로 고려해서 수립하도록 하고 각종 생산․설비․유통 등에서 공해가 적은 생산기술을 끊임없이 개발하고 적용하여 줄이 도록하고 정부는 환경친화적인 기술과 제품을 만들도록 유도하고 관리․단속을 지속적으로 펴 나가야할 것 이다.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가 환경은 우리것이 아니고 잠시 이용하는 삶의 터전임을 인식하고, 환경을 보전하는 일이야 말로 우리의 공통되고 무거운 책임일 것입니다.
2008.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