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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24년도 2인 최대 생계급여는 1,178,435원 입니다.
위 외에는 다른 답변은 못드려요.
아직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지침서가 나온게 아니기에..
24년도에 대해서는 수급자나 부양의무자의 기준에 대해 함부로 답변을 드리지 않습니다.
그럼으로 24년도 기준은 24년 1월 중순쯤 질문 하세요.
현재 23년도 기준에서는..
수급자에 대해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기준은..
부모님+님(부양의무자) 같이 살 경우
님 소득이 3,532,416원 <-- 초과시 부모님 생계급여 탈락
님 재산이 2억5천만원 <-- 초과시 부모님 생계급여 탈락
* 위 둘중 하나라도 초과시 부모님 생계급여는 탈락
* 위 재산기준은 주거,일반재산을 봄, 금융재산 안보는대신 부채는 적용하지 않는 재산기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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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과 님 따로 살경우..
* 등본 및 실거주포함임
님 월 소득이 834만원이하, 재산이 9억원이하(부채미적용)이시면 생계급여 영향 없음
* 위 둘중 하나라도 초과시 부모님 생계급여는 탈락
* 위 재산기준은 주거,일반재산을 봄, 금융재산 안보는대신 부채는 적용하지 않는 재산기준임
위가 2023년도 기준입니다.
24년도에 위 기준이 그대로 갈지 아니면 변경 될지는 아직 알수 없습니다.
추가로..
님 댓글 주신게 있어서요.
위에 대해서 다시 설명 드릴께요.
님 댓글에 이체를 한게 아닌데 증여로 잡히지 않느냐??
그러니 이건 지자체에서 모르면 안잡히겠죠 알면 잡히구요. 계속 같은말 드리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부모님께서 집을 파셨고, 그 돈을 아들에게 줬다.
부모님이 기본재산액을 초과시 소득인정액이 발생이니 유지라면 생계급여는 초과이고 초과라면 수급자는 탈락될수 있는데 이때 지자체에 왜 그런지 물어볼꺼 아닙니까? 그냥 조용히 받아드린다면야 모르겠지만 부모님께서 지자체에 물어볼꺼 아닙니까?? 그러면 사유를 알려주시겠죠? 재산초과로 소득환산이 있다. 여기서 부모님께서 그돈 없다 자녀줬다. 이러면 지자체에서 알게 되죠. 이해가 되셨길 바랍니다.
23년도 기준에서도 1촌계열에 증여는 인정을 안합니다.
단, 24년도에는 변경될지 안될지 몰라요 아직 그러니 24년도에 재질문 해보시고, 그때는 정보를 미리 넣어서 질문 하세요.
위 답변은 2023년도 기준 입니다.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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