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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유족 전입신고 시 의료급여 중단 여부
비공개
조회수 366
작성일2023.11.29
안녕하세요,
저희 할아버지가 국가유공자이시고
아버지는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인정되어
아버지, 어머니, 저 이렇게 세 가족이 의료급여 1종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등본상 아버지, 어머니, 저 세명이 등재되어 있고요.
내년부터 제가 타지에 살게 되어 전입신고를 해야하는 상황인데,
이 경우 저에 대한 의료급여 혜택도 중단되는걸까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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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이런 부분은 확실히 해야하기때문에
지식in에 묻지 마시고
국민신문고 등을통해서
근거규정이 어떠한지 확인하시는게
가장 확실하니 참고바랍니다.
더군다나 국가유공자의 의료급여는
소득재산 기준이 완화된 타법 의료급여 지원이기 때문에
더 확실히 하셔야 합니다.
2023.11.29.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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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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