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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가유공자 유족 전입신고 시 의료급여 중단 여부
비공개 조회수 366 작성일2023.11.29
안녕하세요,
저희 할아버지가 국가유공자이시고
아버지는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인정되어
아버지, 어머니, 저 이렇게 세 가족이 의료급여 1종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등본상 아버지, 어머니, 저 세명이 등재되어 있고요.

내년부터 제가 타지에 살게 되어 전입신고를 해야하는 상황인데,
이 경우 저에 대한 의료급여 혜택도 중단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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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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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50951638 보훈전문
바람신 eXpert
남성 #국가유공자 #보훈전문 #행정사 신체검사, 병역판정 61위, 병영생활, 국방훈련 분야에서 활동

이런 부분은 확실히 해야하기때문에

지식in에 묻지 마시고

국민신문고 등을통해서

근거규정이 어떠한지 확인하시는게

가장 확실하니 참고바랍니다.

더군다나 국가유공자의 의료급여는

소득재산 기준이 완화된 타법 의료급여 지원이기 때문에

더 확실히 하셔야 합니다.

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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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