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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연말정산 성인 자녀 의료비 공제
비공개
조회수 3,301
작성일2024.01.23
맞벌이 부부 A B 중 체크카드 사용액 및 교육비 등은 A에게 두고, B에게 의료비먼 몰아주는 게 가능한가요?
성인 자녀 한 명이 현재 A에게 제공 동의를 한 상태일 때, A가 회사에 연말정산 서류 제출 시 의료비 항목을 체크하지 않으면 A와 자녀의 의료비 사용 내역은 모두 B에게 귀속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위 방식으로 의료비 몰아주기를 할 경우 A가 B에게 정보제공동의를 하는 것도 필요한 것 맞나요?
성인 자녀 한 명이 현재 A에게 제공 동의를 한 상태일 때, A가 회사에 연말정산 서류 제출 시 의료비 항목을 체크하지 않으면 A와 자녀의 의료비 사용 내역은 모두 B에게 귀속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위 방식으로 의료비 몰아주기를 할 경우 A가 B에게 정보제공동의를 하는 것도 필요한 것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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