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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연말정산 성인 자녀 의료비 공제
비공개 조회수 3,301 작성일2024.01.23
맞벌이 부부 A B 중 체크카드 사용액 및 교육비 등은 A에게 두고, B에게 의료비먼 몰아주는 게 가능한가요?
성인 자녀 한 명이 현재 A에게 제공 동의를 한 상태일 때, A가 회사에 연말정산 서류 제출 시 의료비 항목을 체크하지 않으면 A와 자녀의 의료비 사용 내역은 모두 B에게 귀속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위 방식으로 의료비 몰아주기를 할 경우 A가 B에게 정보제공동의를 하는 것도 필요한 것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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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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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석
세무사 열심답변자 eXp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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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iN 상담 전문가 · 지식iN eXpert · 정현석 세무사 입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각자 쓴 사람에게 의료비, 교육비 그리고 신용카드사용액이 공제됩니다.

2. 동의를 바꿔서해야 합니다.

https://blog.naver.com/master_tax/223322204812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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