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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명예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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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456
작성일2023.04.17
어머니께서 보훈명예수당을 받고 계셧다가 최근에 돌아가셨습니다
자녀인 제가 승계 받아서 수당을 계속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참전명예수당은 수당 자체가 승계가 안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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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참전명예수당은 보훈처에서 6.25/월남전쟁 참전유공자 본인에게만 지급되는 명예수당입니다.
그렇기에 승계라는 것 자체가 없고
어머님이 받으셨다는 보훈명예수당은 배우자복지수당 같은 이름으로 지급되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시의 조례로 하여 시의 비용으로 지급되는 것이기에 승계가 없습니다.
만25세 이상의 성년인 자녀가 부모님의 보훈급여, 보훈명예수당 등을 승계받는 경우는
국가유공자법에서 정하는 특별한 경우(장애인 자녀)를 제외하곤 없습니다.
20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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