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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보훈명예수당
비공개 조회수 1,456 작성일2023.04.17
어머니께서 보훈명예수당을 받고 계셧다가 최근에 돌아가셨습니다
자녀인 제가 승계 받아서 수당을 계속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참전명예수당은 수당 자체가 승계가 안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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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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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zz****
절대신 열심답변자
2023 사용자 참여 분야 지식인 #사회보험 #장애인 #유공자 국민건강보험 2위, 국민연금보험 1위, 장애인복지 2위 분야에서 활동

승계 안됩니다

2023.04.17.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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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50951638 보훈전문
바람신 eXpert
남성 #국가유공자 #보훈전문 #행정사 신체검사, 병역판정 61위, 병영생활, 국방훈련 분야에서 활동

참전명예수당은 보훈처에서 6.25/월남전쟁 참전유공자 본인에게만 지급되는 명예수당입니다.

그렇기에 승계라는 것 자체가 없고

어머님이 받으셨다는 보훈명예수당은 배우자복지수당 같은 이름으로 지급되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시의 조례로 하여 시의 비용으로 지급되는 것이기에 승계가 없습니다.

만25세 이상의 성년인 자녀가 부모님의 보훈급여, 보훈명예수당 등을 승계받는 경우는

국가유공자법에서 정하는 특별한 경우(장애인 자녀)를 제외하곤 없습니다.

2023.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