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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wjde**** 조회수 1,741 작성일2024.01.31
원천징수 6000 이구요

부양가족으로 아버지, 와이프, 자녀1명으로 총 3명입니다
아버지는 70대 이상으로 경로 포함됩니다

지출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포함해서 4500정도 썼어요

연말정산 해보니까 70만원정도 징수하게 됐는데 이정도 금액이 맞는지 궁금해서요

부양가족 3명이면 인적공제로 많이 감소되는걸로 아는데 제가 연말정산할때 잘못 설정해서 그런지 잘 모르겠네요ㅠㅠㅠㅠ

저랑 비슷하신 분이나 연말정산으로 잘 아시는분 도와주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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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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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호
세무사 열심답변자 eXpert

안녕하세요, 네이버지식인 전문상담위원 신선호 세무사입니다.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하는 요인은 다양하므로 인적공제액만으

로 정당성을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가 적용되었는지

여부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서 서식 25번 ~37번 란을 보시면 확

인됩니다.

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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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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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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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인

질문 : 연말정산 해보니까 70만원정도 징수하게 됐는데 이정도 금액이 맞는지 궁금해서요

>> 답변 : 좀 더 디테일한 내용을 공유주셔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지만 해당 금액이 맞을 듯합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 미환급금 조회해보세요.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2024.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