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최우정 입니다.
몇개월째 임금체불하고 노동청에 신고후 3.3% 제외하고 준다고 하더라고요 . 3.3% 제외안하고 일하기로 했는데 노동청에 신고해서 그런거 같은데 직원 20명정도 있는데
===> 회사도 비용처리를 해야 하므로, 3.3%사업소득신고를 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체불임금 반드시 꼭 지급을 받도록 하시고,
진실된 3.3%국세청 소득신고 여부를 떠나, 회사 사업주와 지급합의가 된 것에 있어서
다행이라 생각됩니다.
자기마음에 안들면 3.3% 징수 하고 말 잘들으면 3.3% 제외해서 월급 주는거같은데
국세청에 신고가능할까요?
===> 그러지 마시고, 아예 관심을 끊으시는 것이 이제 마음이 편하게 되는
방법일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향후의 삶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2024.03.27.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사업주가 3.3% 원천징수를 자의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면 국세청에 탈세 제보 가능합니다.
급여 내역, 대화 내용 등 증거와 함께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손택스 앱에서 익명 신고 가능해요.
☎ 126으로 전화 신고도 됩니다.
2025.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