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선언 참여 교사들, 스승의날 표창 제외

배문규 기자

교육부 “징계 중, 298명 배제”…전교조 “절차·형평성 어긋”

정부가 올해 스승의날 기념 교육부 장관 표창 대상에서 지난해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 참여교사들을 대거 배제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부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추천한 교육부 장관 표창 대상자 4262명 중 시국선언 참여교사 298명을 표창 대상에서 배제했다고 11일 밝혔다.

김태현 교육부 교원복지연수과장은 “정부 포상업무지침에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는 표창을 제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면서 “정부는 지난해 시국선언을 불법행동으로 규정했으며, 이번에 제외된 298명은 정부가 각 교육청에 징계를 요구한 대상자들”이라고 밝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지난해 10월과 12월 두 차례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을 진행했다. 교육부는 각 시·도교육청에 시국선언 참여교사 징계 지시를 내렸고, 대구·경북·울산을 제외한 14개 교육청 교육감이 징계를 하지 않자 검찰에 고발하기까지 했다.

전교조는 시국선언에 참여했다는 사실만으로 정부 표창 대상에서 배제할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송재혁 전교조 대변인은 “징계권한은 교육감에게 있기 때문에 징계절차에 착수해야 ‘징계 요구 중인 자’로 볼 수 있다”면서 “각 학교에서 절차에 따라 선발한 대상자를 교육부가 독단적으로 배제했다”고 밝혔다.

징계요구 자체가 형평에 어긋나게 이뤄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육부는 지난 2월 광주시교육청의 관련 질의에 대해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이 “정치적인 목적을 갖고 특정 정치세력에 대해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다”고 봤다. 하지만 국정교과서 찬성 입장을 밝힌 ‘교장·교사 1000인 선언’에 대해선 ‘통상적인 의사표현’으로 규정했다. 국정화 반대 성명을 낸 중도 성향의 기독교 교원단체 ‘좋은교사운동’에 대해서도 별 조치를 하지 않아 이중잣대 비판이 나온다. 임종화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는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은 교사로서의 전문성을 훼손하는 문제에 대해 교사들이 앞장서서 얘기한 것”이라며 “시국선언이 징계 사유나 표창 제외 사유가 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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