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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8년도 연말정산 시 어린이집 교육비를 누락 시켜
19년도 연말정산 시 추가로 자료제출하면
공제를 받을수 있을까요?
답변부탁드립ㄴ다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그건 아니구요
2018 부분은 님 스스로 주소지 관할 세무서 가서 개인 연말정산 하여야 해요--15% 환급
회사에 2018 교육비 납입 증명서 내면 안되요 세무서 가셔요
개인적인 연말정산 경정신고 가능하구요.
님께서는 국세청연말간소화서비스 www.yesone.go.kr에서 출력한 공제항목서류를 출력하시고,
관할세무서를 방문하셔서,
2018년연말정산 근로소득
경정신고를 하시면됩니다.
(방법}∙’18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제출서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신고서
원천징수영수증(직장 2018년 정산분)
추가공제 증명서류
<거주지 관할 세무서 방문시 처리방법>
세무서 방문시에는
ㅡ 2018 원천징수영수증 준비~ 회사에 요청 또는
www.hometax.go.kr 홈택스 초기화면
좌측 상단
mynts 가셔서
누르시면
화면 중앙에
지급명세서등 제출내역에서 출력
ㅡ 증빙자료 준비 (인적공제면 가족관계증명서, 의료비는 의료비 명세서 이런식으로 필요 증빙서류 준비)
국세청간소화서비스 자료 등
ㅡ 환급받으실 본인 통장 복사본 준비
ㅡ국세청 사이트 들어가셔서 경정청구서 양식 출력
ㅡ 상기 자료를 작성후 주소지관할 세무서 방문 - 민원실 접수
ㅡ 세무공무원 확인 후 승인되면 신청인 통장으로 입금
혹시 서류 미비 등 발생시 기재된 핸드폰으로 연락옵니다 수고하세요
원천징수 영수증은
초기화면
좌측상단
my nts 누르시고
화면 중앙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2020.0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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