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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8년도 어린이집교육비 누락
비공개 조회수 819 작성일2020.01.28

안녕하세요?

18년도 연말정산 시 어린이집 교육비를 누락 시켜

19년도 연말정산 시 추가로 자료제출하면

공제를 받을수 있을까요?

답변부탁드립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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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신프리
절대신
분양, 청약 12위, 안드로이드폰 54위, 대학생활 분야에서 활동

그건 아니구요

2018 부분은 님 스스로 주소지 관할 세무서 가서 개인 연말정산 하여야 해요--15% 환급

회사에 2018 교육비 납입 증명서 내면 안되요 세무서 가셔요

개인적인 연말정산 경정신고 가능하구요.

님께서는 국세청연말간소화서비스 www.yesone.go.kr에서 출력한 공제항목서류를 출력하시고,

관할세무서를 방문하셔서,

2018년연말정산 근로소득

경정신고를 하시면됩니다.

(방법}∙’18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제출서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신고서

원천징수영수증(직장 2018년 정산분)

추가공제 증명서류

<거주지 관할 세무서 방문시 처리방법>

세무서 방문시에는

ㅡ 2018 원천징수영수증 준비~ 회사에 요청 또는

www.hometax.go.kr 홈택스 초기화면

좌측 상단

mynts 가셔서

누르시면

화면 중앙에

지급명세서등 제출내역에서 출력

ㅡ 증빙자료 준비 (인적공제면 가족관계증명서, 의료비는 의료비 명세서 이런식으로 필요 증빙서류 준비)

국세청간소화서비스 자료 등

ㅡ 환급받으실 본인 통장 복사본 준비

ㅡ국세청 사이트 들어가셔서 경정청구서 양식 출력

ㅡ 상기 자료를 작성후 주소지관할 세무서 방문 - 민원실 접수

ㅡ 세무공무원 확인 후 승인되면 신청인 통장으로 입금

혹시 서류 미비 등 발생시 기재된 핸드폰으로 연락옵니다 수고하세요

원천징수 영수증은

www.hometax.go.kr

초기화면

좌측상단

my nts 누르시고

화면 중앙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202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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