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1. 조정대상지역 A주택 19년 7월 매수 및 거주
2. 조정대상지역 B주택 22년 6월 매수 및 거주
종전주택 A주택 매도를 25년 6월까지 하면은 23년1월 일시적 1가구2주택 3년 연장된거로 B주택 취득세 중과 8.5% 안내는게 맞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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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주택 취득세 도움 부탁드립니다.
1. 조정대상지역 A주택 19년 7월 매수 및 거주
2. 조정대상지역 B주택 22년 6월 매수 및 거주
종전주택 A주택 매도를 25년 6월까지 하면은 23년1월 일시적 1가구2주택 3년 연장된거로 B주택 취득세 중과 8.5% 안내는게 맞는건지요?
이야기하신 말씀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네, 8.5% 안내는 맞습니다.
2024.05.22.
안녕하세요..
B주택의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까지 A주택을 양도하는 일시적인2주택의 조건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B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20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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