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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민 모두가 행복한 상생의 연금, 국민연금입니다.
문의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아닙니다. 회사에서 납부한 부분도 고객님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것이므로 모두 돌려드립니다. 다만 현재 60세에 도달해서 일시금 수령 대상이라면 일시금 수령보다는 계속 가입하여 연금으로 수령하시는것을 추천 드립니다.
국가에서 연금제도를 운영하는 취지는 국민의 노령, 장애, 사망 시에 본인 또는 그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여 생활이 안정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듯 연금제도를 운영하는 본래 목적은 생존하는 동안 일정한 금액의 연금을 지급하기 위한 것이 므로, 일시금 지급은 국민연금법(제77조)에 정한 사유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반환일시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 국외이주, 국적상실 등으로 국민연금에 더 이상 가입할 수 없거나, 연금수급연령에 도달했지만,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하여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위 답변 내용은 법령개정 또는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국번없이 1355, 유료)에서 상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제도운영, 기금운용 등 자세한 정보는 아래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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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