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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023년도 9월부터 12월까지 본인부담상한제 환급신청
비공개 조회수 593 작성일2024.02.25
작년에 이용한 병원이용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환급 사후 신청은 언제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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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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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랑
은하신
국민기초생활보장 30위, 아동, 청소년 복지 60위, 사회복지 41위 분야에서 활동

전년도 분의 본인부담상한제 신청은 올해 8월~11월에 신청해서 받는거고 7월~8월에 신청하라고 안내문이 와요

202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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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수

안녕하세요!

본인부담상한제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과도하게 지출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로서 개인별 소득분위별로 초과 사용한 의료비를 환급해주는 '의료비 지원 정책'입니다

매년 1.01일~12.31일까지 사용한 의료비 중에서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은 다음 해 8월 말경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 환급대상자는 공단에서 8월말부터 우편으로 안내문을 발송해 주며, 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