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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본인부담상한제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과도하게 지출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로서 개인별 소득분위별로 초과 사용한 의료비를 환급해주는 '의료비 지원 정책'입니다
매년 1.01일~12.31일까지 사용한 의료비 중에서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은 다음 해 8월 말경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 환급대상자는 공단에서 8월말부터 우편으로 안내문을 발송해 주며, 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