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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수당 질문
비공개 조회수 1,087 작성일2024.07.15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4회차 신청하는 날이 7월16일 내일인데요
제가 취업을 성공했는데 4대보험 없이 취업을 했습니다
월급이 260인데 이런 상황에서도 취업성공 수당을 받을수있나요?

4대보험이 없으면 취업성공수당이 해당안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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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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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jmr****
초수

4대보험이 없이 취업을 한 경우에도 취업성공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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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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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세간호학원
수호신 열심답변자 eXpert
40대 이상 교육인 #내일배움카드 #국민취업지원제도 #간호조무사 취업 정책, 제도 1위, 직업교육 2위, 의료, 법률, 금융 3위 분야에서 활동

취업성공수당은 취업후 6, 12개월 재직시 받는 것입니다.

4대보험이 없으면 지급이 안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래 지급요건 3가지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4회차 이전에 취업하셨을 때 받는 건 조기취업성공수당입니다.

취업성공수당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급요건 및 지급액

지급요건,지급액을(를) 제공하는 표

지급요건

지급액

  • 임금근로자: 주 30시간 이상 근무,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취득 일자리

  • 창업자: 영리목적 사업자 등록, 전용 공간 확보, 사업 매출 발생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근속기간 중 월평균 250만원 이상의 소득 발생

  • 취업 후 6개월 계속 근무 시 50만원

  • 이후 추가 6개월 계속 근무 시 100만원

  • 12개월 계속 근무 시 150만원지급

취업성공수당 지급 인정 기준

  • - 취업활동계획(IAP) 수립을 완료한 날부터 취업지원이 종료된 날까지의 기간 또는 사후관리기간 중 취업한 경우(단, 유예기간 중 취업한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 - 취업성공수당은 12개월 계속 근무 이후에 소급하여 신청할 수 있으므로, 지급 신청서 제출 시점의 재직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기간 내의 6개월 또는 12개월 계속 근무 여부로 판단하여 인정

  • - 고용센터 등이 소개한 일자리 취업은 물론 수급자 본인의 적극적 구직활동에 따른 일자리 취업도 인정

  • 취업성공수당 지급 대상 기간 중 이루어진 첫 번째 취업만 인정

※ ①예산사업으로 시행하는 주 30시간 이상 직접일자리 사업,

②「근로기준법」상 근로관계 형성(근로자 지위) 부인되는 일자리,

③직계 존비속 또는 배우자가 대표자인 경우,

④고용보험 근로내용확인신고 대상 일용근로자,

⑤공무원(별정직 및 한시계약직 등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한 경우는 제외)에 취업은 부지급 대상

※ 취업성공수당 지급 목적(근속 및 이에 따른 자산형성 지원)과 유사한 사업에서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수당 지급 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에 대해서는 취업성공수당 부지급

유의하세요

  • - 주당 근로시간은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이 신고된 자료를 근거로 확인하며, 신고가 잘못된 경우에는 추후에도 환수될 수 있습니다.

  • - 취업성공수당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3년입니다.

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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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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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인의 어깨
달신 eXp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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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수당 질문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4회차 신청하는 날이 7월16일 내일인데요

제가 취업을 성공했는데 4대보험 없이 취업을 했습니다

월급이 260인데 이런 상황에서도 취업성공 수당을 받을수있나요?

4대보험이 없으면 취업성공수당이 해당안될까요 ?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 에 대해 문의해주셨네요.

저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관심이 많아서 정보를 찾아보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업성공수당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취업성공수당 지급 조건:

- 일반적으로 취업성공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해야 합니다.

- 주 30시간 이상 근무하는 정규직 또는 계약직 일자리여야 합니다.

2. 4대보험 미가입 취업의 경우:

-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일자리는 대부분 취업성공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단, 일부 예외적인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가 필요합니다.

3. 월급과 취업성공수당:

- 월급 금액 자체는 취업성공수당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주요 기준은 아닙니다.

- 중요한 것은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근로 시간입니다.

4. 권장 사항:

- 관할 고용센터에 현재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고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고용주와 상의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5. 주의사항:

- 취업 사실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구직촉진수당 수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신중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4대보험 미가입 일자리의 경우 일반적으로 취업성공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판단을 위해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상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외에도 24년부터 달라진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혜택, 지원대상 확인방법과 신청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더 자세히 정리하여 블로그에 올려두었습니다.

블로그에서 확인해보시고 더 많은 혜택 누리세요.​

https://m.site.naver.com/1k4k8

2024.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