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자연녹지 보존 지역의 임야에 전원주택을 지을려고 한다면, 토지의 용도 변경이 가능한가요? 도로가 인접해 있는 부분입니다.
또한 건축은 단독주택 면적 500평을 대지로 하고, 건물은 33평을 지을려고 합니다.
지하1층 및 1층까지의 층고를 최소 8m 정도의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그 위에 집을 짓는것도 가능한가요?
단독 (전원주택)을 짓는다고 했을 경우, 체육 시설과 함께 짓는 것도 가능한가요?
요즘 집값은 자꾸 올라가서 만만한 곳에 전원주택을 짓고 사는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좀 외각에서 여유롭게 지내는게 좋을것도 같아서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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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녹지 보전산지라면 일반인의 개발이 불가능 합니다....
자연녹지는 건축법상 도로만 접해있다면 건축이 가능하지만
보전산지는 불가능합니다.
자연녹지겸 보전산지리면 = 보전산지법을 따라야 합니다.
자연녹지 보존지역이라고는 없으므로
정확한 토지의 지번(주소)으로 다시질문하면 자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2020.07.07.
안녕하세요.
건축과 인테리어 전문업체 A.O.A(Art Of Architecture)입니다.
해당 지자체 건축과에 문의하시면 가능여부 알려줍니다.
2020.07.08.

건축물의 규모를 제한하는 건폐율과 용적률은 지자체의 조례에 의해 최종 결정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지자체 조례까지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다고 했는데 각 지역별 건폐율과 용적률을 알기 위해 각 시군구 조례 사이트는 알지만 정확한 내용을 찾는 법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내용을 정리해드립니다.
건폐율, 용적률이 나와있는 지자체 조례는 국가법령센터, 자치법규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조회하거나 지자체의 건축과에 직접 문의를 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공법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
2021.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