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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청년내일저축계좌 복지로 서류 질문
adid**** 조회수 538 작성일2023.05.15
복지로에서 신청시 
고용 임금확인서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사업자 정보/ 번호 같은걸 몰라서

알아보니 고용임금확인서 제출 못할 시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로 대체가 가능하다고 적혀 있던데

복지로에서는 무조건 고용임금확인서를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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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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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답변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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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척박사
영웅

질문자님이 급여이체 내역서나 급여이체통장 입금내역으로 증빙하는 거라 직접 제출하면 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360만원을 저금하면 360만원에서 최대 1080만원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부지원 저축상품입니다. 간단히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ㅇ 운영기간 : 36개월

ㅇ 예금이자 : 최대 5%

ㅇ 정부지원금

1) 중위소득 50%초과 100% 이하는 월 10만원 정액

2) 중위소득 50%이하는 월 30만원 정액

ㅇ 신청기간

1) 5월1일~26일 주민센터 접수

2) 5월15~26일 온라인 신청 가능

ㅇ 제출해야 하는 서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소득 재산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과 소득증빙을 할수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하단에 첨부하니 더 궁금한 사항 참고 바랍니다.

그리고 선착순 신청이니 손해 보지말고 빨리 신청하세요~

2023.05.15.

3번째 답변

한국자활복지개발원입니다.

문의하신 부분은,

청년내일저축계좌 23년 신규모집은 5월1일~5월26일 까지 진행되었습니다.

혹시 23년도에 신청을 못하셨다면 24년도에 다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현기준, 매년 진행될 예정이며, 24년 신규모집일정은 5월1일~5월21일까지로

아직까지 구체적인 지원요건이나 제출서류 관련해서 공지된 내용은 없습니다.

매년 진행되는 시기와 내용은 변경 가능성이 있으며

자산형성 포털 사이트 공지사항 등을 통해서 체크해 보실 수 있습니다.

우선 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제출서류 기준으로 안내드립니다.

​소득증빙서류중에 고용임금확인서를 제출 못 할시에는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로 대체 가능합니다.

공통 서류의 경우 복지로 신청시에는 화면에 입력하도록 되어 있고

그 외 서류는 직접 준비하셔서 첨부하시면 됩니다.

"해당자만 제출하는 서류"는 말그대로 해당되는 경우에 준비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23년 기준)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이 외 다른 상담이 필요하시면,

자산형성지원콜센터(1522-3690)로 문의 바랍니다.

<자산형성지원콜센터 1522-3690 >

2024.03.06.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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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