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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근로.사업소득자 종합소득세 계산방법
비공개 조회수 683 작성일2020.02.19
2019년 직장에서 2300수입으로 연말정산완료
종합소득세 신고를 어떻게하는건지 몰라서요
사업자없이 개인판매자 스토어팜 사업소득
매출이 600만원 있다고하면
세금이 얼마정도 나오는건가요?
근로소득을 더해서 계산해보니 100만원이 넘게나오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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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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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식
세무사
정동세무회계사무소

녕하십니까? 세금에 대한 관심으로 행복한 미래가 펼쳐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질문1: 2019년 직장에서 2300수입으로 연말정산완료

종합소득세 신고를 어떻게하는건지 몰라서요

사업자없이 개인판매자 스토어팜 사업소득

매출이 600만원 있다고하면

세금이 얼마정도 나오는건가요?

근로소득을 더해서 계산해보니 100만원이 넘게나오는게 맞는건가요?

변1: 질문자가 제시한 자료가 구체적이지 않아서 세금계산이 곤란합니다만, 흐름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가. 2019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상 근로소득금액(= 총급여-근로소득공제)

나. 소토어팜에서 발생한 사업소득: 스토어팜 총매출(600만원) - 관련 필요경비(?) = 사업소득금액(?)

다. 가의 금액와 나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종합소득금액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피부양자, 보험료, 국민연금, 기부금 등

연말정산시에 반영한 비용 등을 반영하게 됩니다. 물론 연말정산시에 납부한 세액이 있다면 그 세액은 차감을 하게 됩니다.

라. 따라서 현재 제시된 자료로는 종합소득세 예상이 곤란합니다.

마. 다만, 다음의 답변2의 절차대로 따라하면 연말정산에 대한 정보는 국세청자료대로 불러오기가 가능하여

급여자료에 대한 확인이 용이합니다.

답변2: 소득세는 매년 1. 1. ~ 12.31.을 하나의 과세기간으로 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종합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을 합산하여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질문자의 경우 홈택스 로그인 후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일반신고서 > 정기신고작성을 통하여 전자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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