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사용자 링크

Q&A 영역

질문 저에게 신용복지위원회or한마음금융 어떤게 적합한지 ??
정보가 없는 사용자 조회수 2,914 작성일2005.07.28

도무지 뭐가뭔지 알수가 없어서 답답한 맘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사정상 여러곳에 많은  채무가 있는데 이렇게 있다가는

아무것도 못할것 같아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현재 직업은 없습니다.

다니고 싶어도 다닐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고 나서 직업을 가지려고 생각중인데

그게 가능한지요? 대신 보증인이 있어야 한다고 하던데.... 정신도 없고

정말 난감한 상태라 급한 맘에 이렇게 조언을 얻고자 글을 올립니다.

제 채무가 한두곳이 아니다 보니 가능한한 한곳에서 변제를 했으면 하는데

얼마전 한마음에서 채무관련 내용이 왔었는데 다 포함이 되어있지가 않더라구요

신용회복 위원회에는 한마음보다 포함되어 있는 금융회사나 그런게 많은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사금융도 신용회복 위원회에서 가능한지요? 또 한마음에서 제 채무를 관리하고 있으면 신용회복 위원회에 신청이 아예안되는건가요? 그리구 휴대요금 같은 경우는 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자산관리공단으로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혹시 분납이 가능한가요? 정말 정신없이 계속 질문이 이어지는데 제가 자세하게 아는게 없으니

마음만 급해지는것 같습니다.너그럽게 봐주시고 아는분 계시면 좋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밖에 비가 많이 내리고 있는데 다들 조심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3개 답변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rcwl****
시민
개인 신용, 회복 분야에서 활동

채권기관이나 총 채무액 등을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렵겠으나, 궁금해 하시는 점에 대해 간략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마음금융에서 연락이 왔다는 것으로 보아,  신용회복위원회에도 개인워크아웃 신청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문제는 귀하의 '소득'입니다.

 

정식 직장이 없더라도 아르바이트나 가족의 도움을 받아 최저생계비 이상의 가용소득으로 채무상환을 할 수 있어야 채인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워크아웃신청 --> 직업(소득) 이 아니라, 직업(소득) --> 워크아웃 신청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한마음금융의 채무상환 방법은 3%선납금 납입 후 분할상환을 하거나, 3% 선납금이 어려운 경우 소득증명을 통해 선납금 없이 분할상환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일정한 소득은 없으나 선납금 납부가 가능하다면 한마음금융을 이용하시는 것이 당장은 좋을 수 있겠고, 되도록이면 모든 채무를 통합하여 상환하고자 한다면 개인워크아웃 신청이 가능할 조건을 만드시는 것이 급선무일 것입니다.

 

단,  한마음금융에서 제외된 채무가 귀하께서 말씀하신 '사금융' 이라면 이는 개인워크아웃으로도 채무조정되지 않는 채무이므로 한마음금융을 이용하시는 것이 가장 적합한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귀하의 총채무 내역을 비롯, 소득여부, 부양가족 여부 등이 기재되어야 정확한 상담이 가능할 것입니다.

 

 

 

한국신용평가정보에서 운영하는 신용회복상담센터  www.credithelp.co.kr 

전화상담 02-3771-1010

2005.07.28.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2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snoo****
중수
개인 신용, 회복 분야에서 활동

 

  채무가 모두 포함되지 않으셨다면 한마음은 비추천입니다.

  어자피 비포함된 기관에서 추심이 들어오기 때문이지요.

 

  님의 채권기관이 모두 신용회복위원회(개인워크아웃 주관기관)의 협약기관이라면

  (www.crss.or.kr 에서 확인 가능) 워크아웃을 권장해 드립니다. 워크아웃은

  직장이 없더라도 신청이 가능하며 천만원당 10.5만원(*96개월, 8년)의 상환스케줄이

  나옵니다. 소득은 소득진술서도 대체 가능(값겠다는 의지를 중요 요소로

  판단합니다.)하지만 연체자 등록(연체 9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휴대폰과 사금융은 해당이 안됩니다. ㅡ.ㅡ;;;

 

  님에게 최적은 대안은 개인회생이라 여겨집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사금융을 포함하여

  최저생계비(법정기준의 150%까지 인정, 부양가족 교려)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5년간 성실히 납입하면 잔여채무에 대해서는 전액 탕감되는 강력한 제도입니다.

  간력한 대신 절차는 조금 까다롭지요.

  가장 큰 조건이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금융권이나 대기업

  등이 아니라면 신용불량자라고 해서 입사에 큰 제약을 받지는 않습니다.

  보증의 경우는 서울보증보험에서 신불자에게도 간단한 절차를 거쳐서

  일정금액의 보증보험을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요구하는 회사도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제일 중요한 것은 님께서 취업을

  하는 것이리라 생각되어 집니다 . 취업 후 급여를 받으시면 급여통장 또는

  급여명세표 등을 바탕으로 소득증빙을 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 여겨집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늘 행복한 하루 되세요~ ^^;;;

 

2005.07.29.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3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eu****
시민

현재의 본인 부채내역이 변제 계획을 짜는데 기초가 됩니다.

또, 소득을 증명해야  그 소득을 기초로 변제 계획안을 만들수 있지요.

016-459-3815... 정확히 안내해 드릴께요.

2005.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