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방학중 비근무이며 급여는 없고
방학중 교육일이 6일정도 있으며 교육참가때마다 하루일당을 받습니다.
1.법정의무교육 8시간씩 4일ㅡ근무지로 출근
2.산업안전교육 집합교육 8시간 1일ㅡ관내 공공시설 강의실로 집합(출장처리)
3. 노동조합교육 집합교육8시간 1일ㅡ관외 공공시설 강의실로 집합(출장처리)
이런경우,
노동법상 교육참가도 근무일수 포함되는건가요,?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법정 의무교육은 업무의 연장이므로 근무 시간에 포함됩니다.
이에 많은 회사에서 근무 중 휴식 시간 등을 이용해 온라인으로 법정 의무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근무 없는 날 집체 교육을 받았다면 별도의 수당을 지급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온라인 수강 및 수료증 발급 방법은 아래 참고하세요!
2024.09.27.
안녕하세요
한국이러닝인재개발원 노재형입니다
문의하신 부분 답변 드립니다
노동법에는 회사에 입사한후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교육의 경우라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사용자가 근로시간 중에 작업안전, 작업능률 등 생산성 향상 즉 업무와 관련하여 실시하는 직무
교육과 근로시간 종료 후 또는 휴일에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소집하여 실시하는 교육은 근로시간
에 포함되어야 할 것임(근기 01254-14835, 1988-09-29).
답변이 되셨길 바랍니다
[법정교육 견적서 요청]
2024.08.29.
안녕하세요~
기업교육 전문기관 배움과 나눔 파트너 러닝원 기업교육팀 담당자 입니다.
남겨주신 질문 글 확인하고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답변남겨드립니다.
우선 사업장에서 실시해야하는 법정교육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교육으로
근무시간에 제공하는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근로시간외 제공을 할 경우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는게 맞습니다.
다만, 오프라인교육 처럼 정해진 시간에 진행되는 교육일 경우 근무외 수당적용이
가능하지만 온라인교육처럼 24시간 아무때나 수강가능한 교육에 대해서 사업주가
근무시간에 수강하라고 할 경우 시간외 수당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휴일에 직접 사업장 또는 교육현장에 가셔서 사업장 필수 법정교육을
수강하기 때문에 근무일수로 인정받는게 맞는거 같습니다.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되세요~
2024.09.03.
안녕하세요 !
교육시간도 근무시간에 포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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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