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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
정부가 6월 24일부터 저소득층 약 227만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145만원의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금액은 가구원 수와 급여 자격별로 차등 적용된다. 생계·의료급여를 수급하는 1인 가구엔 40만원이 지급되고, 2인 65만원, 3인 83만원, 4인 100만원, 5인 116만원, 6인 131만원, 7인 145만원이 지급됩니다.
보장시설을 이용하는 저소득층은 1인당 일괄 20만원이 지급됩니다.
긴급생활지원금은 별도의 신청 없이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카드사 선불형 카드나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올해 12월 31일까지 모두 사용해야 합니다.
복지부는 “이번 지원금은 저소득층의 생계부담 경감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유흥업소 등 일부 업종에는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어 현금이 아닌 카드 형태로 지원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오는 24일 부산·대구·세종 등부터 지급을 시작한다. 서울·대전·울산·제주는 오는 27일부터 지급되며 나머지 지역도 이달 중 지원을 시작할 방침을 세웠습니다.
관련 신청안내는 하단 링크를 참고하세요 (+재난지원금 사용처 포함 출처)
2022.06.24.

주민센터요!
긴급 생활안정지원금은 가구원 수에 따라 최대 145만원 받을 수 있는 일시 지원금 입니다.
현금 지급이 아닌 지역화폐로 지급 됩니다.
유흥·향락·사행·레저 업소는 사용 제한
지자체별로 신청 기간, 사용처는 다르니 아래 사이트에 자세히 확인해보세요~
2022.06.24.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하셔서 신청이 가능하세요
6월24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지원금액은 차등 적용되며 최대 145만원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긴급생활지원금에 대한 내용은 아래글에서 확인하시고 참고해주시고
아래글을 통해 해결되지 않는 내용들은 추가질문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06.24.
(저는 복사 답변이 아닌, 직접 정성껏 답변해드립니다)
신청은 : https://covid19.ei.go.kr/eisp/eih/es/cv/main.do
이곳입니다.
신규 신청자이시면 보셔야할 조건들과
그에 따라서 준비해야 할 서류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은,
21년 10~11월 고용보험 가입여부,
실업급여 수령여부,
국세청에 사업자등록 여부,
이 3개 조건을 기본적으로 보셔야합니다.
그리고 소득관련하여 아래 조건을 만족하시면 되는데요.
1. 2021년 10월, 11월에 총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
2. 위 기간에 고용보험 미가입자라는 사실 증명
3. 2020년 연 소득이 5천만원 미만
4. 소득감소
2022년 3월, 또는 4월의 소득이 다음 6개 기간과 비교하여 25%이상 감소했을 경우에만 지원금 수령가능
1) 2021년 3월
2) 2021년 4월
3) 2021년 10월
4) 2021년 11월
5) 2019년 월평균 소득
6) 2020년 월평균 소득
이 중에 하나라도 비교하여 25% 이상 소득감소 했다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 2, 3, 4의 소득조건을 만족하셔야 합니다.
각 조건마다 필요한 첨부 서류 등
자세한 부분은 아래 첨부링크내용 참고하시면 도움되실겁니다.
2022.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