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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주민센터에 확인해보니 차상위계층이 맞다는데 어떡해야 하죠…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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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여 질문자분의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질문자분께서 복지로에서 차상위계층확인서를 발급
받고자 하는것으로 보입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무
슨이유인지 모르겠지만 해당증명서 발급대상자가 아니
여서 미자격라고 나오는경우 거주하는 읍 면 동주민센터
방문하여 신분증 제시하시고 차상위계층확인서를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겟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점이 있으시다면 문의해주세영
만족스런 답변이 되셨다면 채택부탁드립니다^;^
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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