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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계약만료 전 이사 도시가스
비공개 조회수 609 작성일2024.08.05
안녕하세요 제가 11월4일에 월세 계약이 끝나는데
사정상 8월10일에 다른곳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다음 세입자분을 못구한 상태에서 나가는건데 그럼 다음 세입자분이 구해질때까지 도시가스랑 전기는 전출 신고 하면 안되는것이지요?

그리고 이사한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게되면 보증금 반환 할때 문제가 생길수 있다고 해서 세입자분이 구해지거나 계약 만료일인 11월4일 되면 그때 이사가는 집으로 전입 신거 할 생각인데 이러면 혹시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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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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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왕
달신
#공인중개사 #부동산컨설팅 분양, 청약 75위, 매매, 부동산 분야에서 활동

안녕하세요 구자왕 입니다.

도시가스는 정산하셔도 되고

전기는 퇴거일이나, 다음 세입자 들어올 때 해당 중개사가 정산 해줍니다.

대항력 유지를 위해서는, 보증금 반환받기 전 까지 전입을 유지시켜야 합니다만

1000만원 이하 소액 보증금의 경우, 실무상 큰 문제는 없습니다.

보증금 반환받기 전 까지는 기존 주택에 일부 짐을 남겨두어

점유권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건 추가질문 또는 1:1 질문 남겨주세요.

[1:1 질문 시 기존 질문의 링크 부탁드립니다.]

https://kin.naver.com/qna/question.nhn?u=b1YQ%2FSD6YG4j5eS15%2Bx2yCjOY4JGkSM7Ff8ueMysFSQ%3D

2024.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