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사용자 링크

Q&A 영역

질문 국민취업지원제도로 입사후 1년 경과 후 재직자 내일배움카드 신청 가능한가요?
비공개 조회수 1,634 작성일2022.10.23
안녕하세요.

제가 1년전에 국민취업지원제도로 취업을 하게 되어 1년이 지났는데
재직자 내일배움카드가 있다는걸 알게되었습니다.
이것도 신청 가능할까요??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7개 답변
7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비공개 답변
고수

2025.01.14.

3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rids
영웅

2024.11.03.

6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wgd4****
중수

네, 가능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로 취업한 후 1년이 경과한 상태에서 재직자 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재직자 내일배움카드 신청 조건:

  1. 고용보험 가입 상태여야 하며,

  2. 1년 이상 근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3. 직무 능력 향상과 관련된 훈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결론:

국민취업지원제도로 취업 후 1년이 지나면 재직자 내일배움카드를 신청 가능합니다.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gdaily.com/124

2025.01.08.

4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비공개 답변
영웅

안녕하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로 취업 후 1년이 지난 재직자이시라면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조건과 절차를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1. 재직자 내일배움카드 신청 가능 여부

국민내일배움카드재직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재직자 요건: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취업한 이력과는 상관없이 현재 근로자라면 신청에 제한이 없습니다.

2. 신청 조건

  1. 고용보험 가입자

  •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재직자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1. 훈련비 지원 한도

  • 재직자도 5년간 최대 300만 원~500만 원까지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 지원 대상 훈련 과정

  • 직무 역량 강화, 이직 준비, 새로운 분야 학습 등 원하는 훈련 과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3. 재직자 내일배움카드 신청 방법

  1. HRD-Net 접속

  • HRD-Net(직업훈련포털)에 접속해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신청을 진행합니다.

  1. 고용센터 승인

  • 신청 후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자의 자격을 확인하고 최종 승인을 진행합니다.

  1. 카드 발급 및 훈련 신청

  • 카드 발급 후 HRD-Net을 통해 원하는 훈련 과정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4. 재직자 내일배움카드 사용 시 주의사항

  1. 출석률 준수

  • 훈련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출석률이 80% 이상이어야 합니다.

  1. 훈련비 자부담 비율

  • 일부 과정은 자비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 20~40% 자비 부담)

  1. 훈련 과정 중 고용보험 유지

  • 고용보험에 계속 가입된 상태여야 재직자 자격이 유지됩니다.

결론

국민취업지원제도로 취업한 이력과는 관계없이 재직자 자격으로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이 가능합니다.

HRD-Net에서 발급 신청 후 원하는 훈련 과정을 선택해 보세요!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할때 도움 받은 글이 있어 공유드립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하기!

2024.12.15.

5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leej****
초수

국민취업지원제도로 취업 후 1년 경과한 경우에도 재직자 내일배움카드는 신청 가능합니다.

재직자 내일배움카드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취업 후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취업 후 1년이 지났다면, 재직자 내일배움카드 신청 자격이 되므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는 고용센터에서 진행하며, 필요한 서류와 조건을 확인하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https://m.site.naver.com/1zu0r

2024.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