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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학자금 대출 원천징수
안녕하세요
제가 학자금 대출을 받은게 있어요
제가 다니는 직장 원장님은 나이가 많으셔 자긴 그런거 모른다고 하셔서 제가 직접 세무소에 전화해서 계좌를 받은 후
한달에 지정된 금액만큼 알려주신 계좌에 넣어 원천징수를
스스로 했습니다.


계좌 이름이 ㅇㅇ어린이집 학자금대출 이더군요
제가 2월에 퇴사를 하고도 이 계좌에 계속 돈을 넣어도
괜찮은가요?


혹시 일을 그만 두게되면 원천징수는 자연스럽게 중단되는 건가요 아님 제가 직접 신청을 해야되는건가요?


원천징수 외에 계좌에서 빠져나가는 돈이 또 있는데
잠깐 유예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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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da_j****
작성일2022.01.08 조회수 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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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felw****
채택답변수 1,190받은감사수 8
식물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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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의 경우 퇴직소득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원천공제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대출계좌는 한국장학재단 > 학자금대출 > 대출내역 > 대출계좌번호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유예신청을 하시면 될듯 합니다.

근로자의 경우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상환의무가 결정됩니다.

다만, 실직 · 퇴직 · 폐업 · 육아휴직 등으로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채무자는 '18. 9.14'부터 상환액의 상환유예 신청이 가능합니다.(관할 세무서로 신청)

학자금대출 후 원천징수로 상환이 되는 기간에 퇴사를 하시게 된다면 아마도 재단 상담사와 상담을 하여야 해결 방법이 있으실듯 합니다.

퇴직관련 신고를 하고 변경하는 절차를 아무리 찾아보아도 없네요.

상담사와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1599-2000번으로 상담하시면 됩니다.

혹시라도 제가 하고 있는 간단한 재택알바에 관심이 있으시면 아래 설문조사에 참여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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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 이상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재택알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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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 선물할 때 참고해주세요.

2번째 답변
한국장학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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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파트너 열심답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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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지식파트너 분야 지식인

금융 분야에서 활동

안녕하세요 한국장학재단입니다. ✿'◡'✿

문의하신 학자금대출 에 대한 답변입니다.

고용주가 없는 채무자의 상환방법 및 상환유예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번거로우시겠지만, 국세청 126번 ARS 1번 → 4번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이용한 후 의무상환이 개시되었으나 실직·퇴직, 폐업, 육아휴직으로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채무자까지 유예대상을 확대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폐업, 실직 등 상환유예 사유가 의무상환액 귀속연도 이후에 발생한 경우에만 상환유예가 가능합니다.

대학생활에 힘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S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