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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저희 회사로 개인투자자 모집하려합니다.
조회수 1,755 작성일2021.03.25
가상화폐 채굴관련 회사입니다.
개인투자자를 모집하려고 계약서,홈페이지 전자서명중 준비중이며 광고영상도 미리 찍어놨습니다.
저희 회사 투자시 투자금의 월5프로 연60프로를 지급 하려합니다 근데 주위에서 법정이자 문제가 된다는 얘기를 들어 질문 드립니다. 제가 법정이자보다 높게 받으며 돈을 빌려주는게 아니고 저희회사에 투자하면 오히려 제가 투자금의 월5프로를 줄수 있다며 준다는건데 문제가 될까요? 만약 문제가 안된다면 계약서,자문 등등 관련하여 내방하려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본 계약기간은 1년이며 투자금의 월5프로씩 주고 1년뒤엔 투자금 반환하려합니다.

관련태그: 계약일반, 상법일반
관련키워드: 가상화폐, 투자, 계약서,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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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톡 | 하진규 변호사 [변호사 프로필보기]
# 사무실 문의 전화: 050-7725-0106

창업을 앞두시고 철저히 준비하시는 모습을 보니, 이미 절반은 성공하신 것 같습니다.

걱정하시는 부분은 아마도 유사수신법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우선 유사수신법은 1.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2.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ㆍ적금ㆍ부금ㆍ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3. 장래에 발행가액(發行價額)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再買入)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社債)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
4.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보전(補塡)하여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자칫 원금을 보장하고, 이에 연 60%의 수익률을 지급한다는 식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바, 이는 제1호와 2호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위와 같은 내용의 투자가 '투자'에 해당하는지 '채권'에 해당하는지도 불분명하여 읽는 제 입장에서도 조금은 위험한 광고 문구가 아닌가 싶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준비하고 계신 투자 계약서를 지참하셔서 내밀하게 상담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변호인 이전, 투자회사에 근무하며 위와 같은 투자 약정상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분쟁과 계약서를 다루어 왔습니다.

언제나 '내 편'에서 고민하고 대응책을 제시하는 변호인과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하루 빨리 고민을 털어내고 일상으로 돌아오시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전화로 좀더 구체적인 사안을 설명듣고 조언드리고 싶습니다.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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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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