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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신용회복위원회채무조정 실효 관련해서요
비공개 조회수 3,890 작성일2023.01.31
안녕하세요, 신용회복위원회채무조정 받았었구요. 대출은 7,200만원정도로 했어요.
문제는 계속했으면 좋은데 직장 퇴사하면서 못냈거든요ㅠ 그래서 신용회복위원회채무조정 실효가 됐어요ㅠ
그런데 퇴사하면서 생활비 부족해서 대출 조금 더 받아서 쓴것도 생겼구요.. 저 같은 경우에도 신용회복위원회채무조정 다시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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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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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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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민지 변호사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받았으나 실효가 되었다면 3개월 이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 외에 대출이 있어 포함할 수 있으나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주의하실 사항은 재신청을 위한 기간 동안 채권자의 독촉과 압류가 예상됩니다. 만약 통장이나 급여가 압류된다면 현재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독촉과 압류 없이 신용회복을 하는 제도로 개인회생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실효와 무관하게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후 3일 ~ 2주 이내에 금지명령을 받게 된다면 채권자의 추심과 압류를 행위를 금지됩니다.

개인회생은 변제기간이 3년이며 채무와 소득에 따라 높은 비율의 탕감이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회생은 법원에 신청하는 사건인만큼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하는 제도보다 면밀한 자격요건의 확인이 있어야 하며, 개인회생을 주로 다루는 도산법 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은 후 진행하시길 권유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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