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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중소기업 취업자소득세감면
aval****
조회수 373
작성일2014.11.17
입사일은2012년8월21일입니다
2014년11월17일에(오늘) 신청했는데
환급금이나 환금액은 어떻게되는지
그리고 환금되면 언재나오는지 알려주세요
2014년11월17일에(오늘) 신청했는데
환급금이나 환금액은 어떻게되는지
그리고 환금되면 언재나오는지 알려주세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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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1. 2012년 8/21일 입사시면 2015년 8/31일까지의 근로소득세가 전부 면제 되는 겁니다.
2. 신청을 14.11.17에 하셨는데요 그러면 14년도의 세금은 일단 0원이 되는건데요
15년 2월에 연말정산 하시고 나면 2월 또는 3월 급여에 환급세금이 포함되어 나올 겁니다.
14년에 낸 소득세 및 주민세가 전부 환급되어 나오게 됩니다.
환급액은 2014년에 공제한 소득세및 주민세 전부가 되겠지요
3. 이제 문제는 12년과 13년에 대한 세금인데요~
급여가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12년 8월 입사시면 12년도에는 연말정산 때
이미 전액 환급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로소득원천영수증을 12년, 13년도를 회사에다가 떼어달라고 하세요
"결정세액" 이 있으면 환급받을 수 있는 건데요
4. 회사에서 13년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수정해야 하는 부분이라 아마
쉽게 해주긴 어려울 겁니다. 그럴경우 본인이 직접 환급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작성방법은
1. 경정청구서 서식(자세한 URL)
http://www.nts.go.kr/info/info_02.asp?minfoKey=MINF8320080211205907#none
2. 경정청구서의 자세한 명칭
"과세표준및세액의결정청구서 " 로 검색
3. 그밖의 구비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당초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 (사본)
-> 감면신청서는 질무자님이 작성한것이고, 감면대상명세서는 회사에서 세무서로 제출하는
양식입니다
위의 URL에서 "중소기업 취업자" 로 검색
4. 작성법
경정청구서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최 초 신고
세목 : 소득세
과세표준금액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2페이지 오른쪽 하단쯤 확인
산출세액 : 과세표준금액 밑에 있음
가산세액 : x
공제 및 감면세액 : 근로소득공제액이 있을겁니다.
납부할 세액 :산출세액 - 공제및 감면세액 = 결정세액
경 정 청 구
세목,과세표준,산출세액 가산세액 : 동일
공제 및 감면세액 : 산출세액이 0이 되도록 하는 금액
환급받을세액 : 산출세액
이렇게 되겠네요~
2014.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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