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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입경리입니다.
코로나로 회사가 어려워 여러가지 지원금 찾아보다가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발견했습니다.
저희회사는 설립부터 정년이 정해진게 없었구요.
그래서 노동부에서 정년으로 정한 만60세 를 넘긴 직원들이 있습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의 지원기간이
< 계속고용제도 시행 후 최초 계속 고용한 근로자 기준 2년 > 이라던데
계속고용제도가 정확히 뭔가요?? 어떤 절차를 거쳐야하는건가요??
저희 회사 취업규칙에는 정년은 별도로 정해져있지 않다. 이렇게 공시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장려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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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받을 수 있습니다. 만 60세 이상인 분이 1년 이상 근무하셨다면 고령자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업종마다 그리고 근무한 기간에 따라서 다르니 자세한 것은 연락 주시면 알려 드리겠습니다.
202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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