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건축물을 이용하기 위해 주차수요를 유발하게 되는 시설에는 용도 및 규모별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건축물이 지어지는 부지내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예외조항으로 부설주차장을 인근에 확보하면 인정해주는 규정이 있습니다(지자체 마다 다름)
부설주차장 인근설치 라는 규정입니다.(직선거리:300m이내, 도보거리:600m이내)
위의 주차장용지가 부설주차장인근설치규정에 의해 설치된 주차장이라면 주택을 지을수 없으나, 지목만 주차장용지이고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라면 행정절차를 통해 주택을 지을 수 있습니다.
부설주차장인근설치를 할 때에는 부설주차장설치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되므로 해당관청 부설주차장관련 부서에 문의하면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택지개발지구 등의 지역으로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된 주차장용지는 불가합니다.
2015.07.24.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