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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주차장용지
비공개 조회수 644 작성일2015.07.23
주차장용지인데요 50평정도 됩니다. 이걸 주택지을수있게나 대지로 용도 변경이 안될까요? 도시지역이며 2종근린주거지역 이케 되어있네요, , , 급합니다. 내공걸께요 자세한답변좀 부탁드립니다. 부설주차장이라 나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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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안건축사사무소
태양신 eXpert
부동산, 건축 민원 4위, 건축학 22위, 부동산, 건축 36위 분야에서 활동

건축물을 이용하기 위해 주차수요를 유발하게 되는 시설에는 용도 및 규모별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건축물이 지어지는 부지내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예외조항으로 부설주차장을 인근에 확보하면 인정해주는 규정이 있습니다(지자체 마다 다름)

부설주차장 인근설치 라는 규정입니다.(직선거리:300m이내, 도보거리:600m이내)

위의 주차장용지가 부설주차장인근설치규정에 의해 설치된 주차장이라면 주택을 지을수 없으나, 지목만 주차장용지이고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라면 행정절차를 통해 주택을 지을 수 있습니다.

부설주차장인근설치를 할 때에는 부설주차장설치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되므로 해당관청 부설주차장관련 부서에 문의하면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택지개발지구 등의 지역으로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된 주차장용지는 불가합니다.

201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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