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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득세법상 세액공제, 과세이연, 연금소득세 저율과세등의 세제혜택이 존재하는 상품을 연금저축계좌라고 하며
연금저축계좌는 노후대비를 위한 연금저축과, 은퇴후 노후대비(퇴직금 개념)를 위한 개인IRP가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은행을 제외한 증권사, 보험사에서 현재 판매중이고, 개인IRP는 은행,증권,보험사 모두 판매합니다.
증권사에 연금저축계좌(연금저축펀드 또는 개인IRP)를 개설하고,
해당계좌에 현금을 입금하면 (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매일 평균적인 정기예금이율 수준의 이자를 부리해 줍니다. (증권사별 이율은 상이)
다만, 증권상 연금저축계좌를 가입하는 이유는 정기예금이율 보다 높은 수익을 기대하기 때문이며,
조금만 상품에 대해 공부하시면 충분히 정기예금이율 보다 조금이라도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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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연말정산 세금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연금저축과 IRP (개인연금저축) 모두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때 주식이나 ETF에 투자를 꼭 해야하는지에 대한 질문과 관련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금저축**:
- 주식이나 ETF에 투자하지 않고 단순히 연금저축 상품에만 가입한 경우에도 연말정산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투자성향에 따라 적립금을 관리해주는 상품이기 때문에, 별도의 주식이나 ETF 투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2. **IRP (개인연금저축)**:
- IRP 역시 주식이나 ETF에 투자하지 않고 단순히 IRP 상품에 가입한 경우에도 연말정산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IRP는 개인이 선택한 연금저축 상품에 일정 금액을 월 납입하여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따로 주식이나 ETF 투자가 의무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주식이나 ETF에 투자하지 않고도 연금저축과 IRP에 가입하여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투자 성향과 목표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자신에게 적합한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된 아래 글 꼭 확인해보세요!!
2024.04.05.
연금저축과 IRP 두가지 모두 그냥 돈만 넣어도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경우 돈이 놀게 되니 추가적인 이득을 받지 못합니다.
투자가 무서우시다면 예저금과 같은 안전한 자산도 있기 때문에 그것에 넣어두면 조금이라도 이득을 더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상품들은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아야 혜택을 오롯이 받을 수 있기때문에 무리해서 너무 넣으시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2024.04.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