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사용자 링크

Q&A 영역

질문 LH청년주택 청약신청 시 이혼 후 관계단절 부모
비공개 조회수 960 작성일2024.01.02
LH청년주택 청약신청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만 18세 이제 내년에 대학생이 됩니다 또 의료급여, 생계급여에 해당되는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세대주와 세대원은 절 키워주신 조부, 조모로 작성했는데요 부모가 이혼 후 관계단절 됐는데 세대분리로 써야하나요?
또 소득기준 합산과 부모가 타지역 출신인지, 부모가 임대주택에 살고있는지, 무주택인지 여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2개 답변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ma****
태양신 열심답변자

LH청년주택 청약신청 시 이혼 후 관계단절

LH청년주택 청약신청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만 18세 이제 내년에 대학생이 됩니다 또 의료급여, 생계급여에 해당되는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세대주와 세대원은 절 키워주신 조부, 조모로 작성했는데요 부모가 이혼 후 관계단절 됐는데 세대분리로 써야하나요?

또 소득기준 합산과 부모가 타지역 출신인지, 부모가 임대주택에 살고있는지, 무주택인지 여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이혼 후 관계단절된 경우, 세대분리로 신청합니다.

소득기준 합산과 부모가 타지역 출신인지, 부모가 임대주택에 살고있는지, 무주택인지 확인 여부는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 받아 부모재산세 과세증명서를 관할 구청에 의뢰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2024.01.03.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2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비공개 답변
태양신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청년주택에 대해서 질문주셨군요.

일반적으로 이혼 후 관계단절된 경우에는 세대분리로 신청을 합니다.

소득기준 합산과 부모가 타지역 출신인지, 부모가 임대주택에 살고있는지, 무주택인지 확인 여부는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 받아서 부모재산세 과세증명서를 관할 구청에 의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래 글에서 확인해보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24.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