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제가 만 60세 넘은 어머니(세대주. 자가)와 함께 살고 있는데요
디딤돌 대출 자격이 무주택 세대주여야 한다길래, 세대원인 저를 세대주로 변경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생각해보니 어머니가 조합원 분양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조합 분양권은 입주 때까지 세대주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고 해서요.
혹시 아버지는 다른집에 세입자로 살고 계시는데 (이혼하심) 그집으로 제가 전입신고하면서 세대주로 신청하면 될까요..?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버님 집에 세대주 전입하셔도 됩니다.
대신 합가기간 6개월 미만이라 3억원이하 집에 최대 2억원까지 생애최초 LTV 80% 입니다.
합가기간 6개월이상이여야 5억원이하 집에 최대 3억원까지 LTV 80% 입니다.
매수할집 얼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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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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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버님께서 전월세로 계신곳으로 전입및 세대주변경하시면 디딤돌신청가능합니다~
직계가족이라 아버님전월세집으로 전입후 세대주변경가능합니다~
20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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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신혼부부디딤돌주택매매대출 관련해서 중요한 질문을 주셨네요.
디딤돌 생애최초 대출 자격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1. 무주택 세대주 요건: 디딤돌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조합원 분양권도 주택으로 간주되므로, 어머니가 조합원 분양권을 가지고 계신다면 현재 세대주로 변경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세대주 변경: 아버지가 다른 집에 세입자로 살고 계신다면, 그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여 세대주로 변경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 아버지와 함께 세대를 구성하지 않고 단독 세대주로 등록해야 합니다.
3. 전입신고 및 실거주 요건: 대출 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완료하고, 1년 이상 실거주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면 디딤돌 생애최초 대출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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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