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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링크입니다.
해당지번 치시면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질문이 좀 이상한데...도시계획의 토지이용계획을 말하는건가요?
그런거라면 해당지자체의 홈페이지에서 "도시기본계획"으로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10년단위이긴하나 지자체별로 조금씩 다르니 참고하세요.
2020.12.21.
현 2006년 6월 7일 기준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2조 1항에근거하여 발행하고 있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는 해당 개별 필지의 도시계획 및 토지를 이용함에 있어에서 계획 중인 개별 법의 저촉사항을 명시한 서류입니다.포괄적입니다. 이러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용도지역지구구역시설 등이 결정되어 지형도면 고시지적 고시를 한 사항을 서류로 기록한 것을 말한다.결정 지형 도면 고시란 종이 도면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종이 도면의 사항을확인서 서류로 만들기 위해 컴퓨터 전산가 보급이 덜된 시점에서는 수기서식지에 담당 공무원이손으로 작성한 것을 처리기한이 1일인데도 민원확인서 발급요청이 있은 후 해당 서류를발급받기 위한 한시적 시민들은 제때 나오지 않는다며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전국의 지자체가 96년도 이후부터 전산화, 즉 종이 도면사실을 전산 컴퓨터 DB자료에 등화를 시작했습니다.이런 전산화는 그 당시
20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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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