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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공공기관의 경우 매년 예산에 맞춰서 인건비가 지출되기 때문에 회계년도에 대한 내용이 공지된 듯 합니다.
육아휴직 대체인력의 경우 해당업체에서 필요한 기간만큼 고용하기 때문에 계약직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전체기간동안 고용하는 것이 타당하겠지만, 일단 회계년도 기준 년말까지 먼저 계약한 후, 다음년도에도 필요할 경우 계약연장을 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질문자께서 최초 계약한 기간인 연말까지 근무한 후, 더이상 근무할 의사가 없다면 계약종료일 한달 전에 미리 사측에 알리면 됩니다.
사측 또한 최초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여러 사유로 더이상 고용하지 않겠다면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후자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사유가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06.24.
안녕하세요^ㅡ^ 아동복
강아지 옷 전문 쇼핑몰 블랑베쥬 입니다.
질문자님의 소중한 글을 읽어 보았습니다.
성심성의 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육아휴직 대체인력의 계약기간은 일반적으로 육아휴직자의 휴직 기간에 따라 결정되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육아휴직자가 조기 복직하는 경우나, 회계연도 또는 사업 종료일 등에 따라 계약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고문에 따르면, 최초 계약기간은 회계연도 기준으로 설정되며, 근로 계약일 당해 연도까지로 설정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상황 및 근무 성적 평가 결과에 따라 계약 연장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 상에는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나오게 될 것이며, 이 기간 동안 근무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보통 1년으로 계약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 연장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되며, 근무 성적 평가 결과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랍니다.
본 답변은 저의 경험과 지식으로 작성한
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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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하는데 모두 사용하고 있습니다.
2024.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