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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복지국가의 문제점(내공50)
정보가 없는 사용자 조회수 20,492 작성일2004.05.05
이번에 학교에서 사회 수행으로 복지국가에 대한 문제점을

구술 형식으로 하는데 자료를 찾기가 힘드네요

복지국가의 문제점에 대한 자료쫌 가르쳐 주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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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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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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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keo****
초수
좀 마니 도움이..않되겟지만..간단히ㅣ.-_-;;
복지국가의 문제점..**
1.경제적 문제..
2.정부의 문제..
3.재정의 문제..
4.정당화의.문제...
가..이써여..또.....스덴은.복지 국가 인데여..^^
스웨덴 모델의 문제점과 대책

스웨덴 모델의 문제점
스웨덴 모델은 1970년대 전반기까지는 스웨덴을 복지국가의 모델케이스로 이룩하는데 여러가지 문제점을 나타내기 시작하였고, 1990년대 들어 그 증상이 더욱 심각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경기적 측면에서 보면 스웨덴 경제는 1970년대 초까지는 높은 성징을 실현해 왔으나 그 후 여타 선진국들에 비해 크게 저조한 성장세를 보여 왔으며 1990년 이후 3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거듭하는 둥 장기적인 침체 국면에 시달리고 있다. 복지국가의 가장 큰 문제점 중의 하나는 높은 조세부담과 노동 인센티브의 결여로 인한 기업과 노동자들의 근로의욕 저하이며, 이러한 저하는 '고의적 결근'으로 나타났다.
스웨덴은 복지확대를 위해 재정지출을 급속히 증대시켜 왔으며 이에 따라 재정적자는 계속 악화되어 왔다. 도한 복지부문의 확대로 공공부문이 비대화되어 경제의 비효율성이 크게 증대되었다. 노동시장 측면에서 보면 최근 경기침체 현상에도 불구하고 각 산하 노조단체들은 중앙임금협상안을 거부하고 이보다 훨씬 높은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탈중앙교섭 현상을 보임으로써 전통적인 노사관계 모델이 위기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정부의 경기 및 복지대책 이상의 문제점에 직면하여 스웨덴 정부는 1940-50년대의 복지모델로는 1990년대의 세계 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없다고 보고, 공공부문의 비중을 축소하고 시장기능을 강화시키는 한편, 과중한 조세부담을 경감하여 납세자의 근로의욕와 기업가의 투자의욕을 고취시키려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스웨덴의 최근 경제사회 개혁으로 주목되는 것은 1990-91년 사이에 도입된 세제 개혁이다. 그 주요 특징은 선진국 중 가장 높은 소득세율을 대폭 인하하는 대신 과세대상 영역을 확대하고 부가가치세 등의 간접세의 강회에 의해 재원을 조달하는 것이다.

현행복지제도의 주요내용

국민건강보험
1931년에 부분적으로 실시되기 시작하여 1955년부터 전국민이 자동적으로 가입하게된 국민건강보험에는 의료보험, 질병보상, 부모보험 등의 복지제도가 있다. 스웨덴에 거주하는 자는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국민건강보험의 피보험자가 된다.
따라서 모든 스웨덴 거주자는 사회보험사무소에 등록함으로써 피보험자가 되며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의료보험에 의해 스웨덴 거주자는 모든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진료의 내용에 관계없이 접수비용만 지불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나머지는 국영보험회사가 부담한다. 입원치료시에도 기간에 18세 이하는 무료이고 성인환자들은 치료비의 70%를 지불하여 나머지는 국영보험회사에서 보상한다.
의약품의 경우 몇 종류의 난치병에 대한 약은 무로로 공급받을 수 있으며, 의사가 처방시에 지시한 약도 대폭 할인 공급하며 아무리 비싼 약이라도 매번 90크로나(1992년, 1크로나=약100원)를 초과하지 않는다. 질병보상제도는 질병으로 인해 상실된 소득을 국가에서 보상해 주는 제도이다. 즉, 입원치료를 요하지 않고 자기 집에서 요양할 경우 국영보험회사로부터 봉급의 일정비율을 보상받을 수 있다.
과거에는 며칠만 요양을 하더라도 소득의 90%를 지급받을 수 있어 본 제도를 고의적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여 왔기 때문에, 1991년 3월부터는 병가일수의 첫 3일간은 65%, 4일-90일간은 805, 90일 후에는 90%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변경 시행되고 있다.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너무 낮아 최저지급액(1992년 현재 일당 60크로나)을 지급 받을 수 없을 경우 자발적보험에 가입하면 최저지급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 병가보상제도는 자영업 도는 자유노동자에게 주로 해당되며, 기업체 등에 고용된 근로자는 1992년 1월부로 발효된 질병수당법의 적용을 받고 있다.
| 즉, 고용자는 피고용자의 병가일수의 첫14일간에 대해 질병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첫 3일간은 급여의 75%, 4일-14일간은 90%를 지급해야 한다. 14일 후는 국영보험회사가 급여의 80%를 보상하도록 되어 있다. 부모보험제도는 여성이 아이를 출산할 경우 출산을 전후하여 충분한 휴식과 요양을 취하게 함으로써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함은 물론 출생후 15개월 정도는 가정에서 육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취해진 조치이다.
출산예정인 아이의 부모는 출산을 전후하여 월급여의 90%에 해당하는 부모수당을 받고 450일(약 15개월)간 집에서 쉴 수 있다. 450일은 아이가 8세가 될 때까지 원하는 때에 나누어 쉴 수 있다.
그러나 부모수당은 360일 동안 지급되며, 그 후는 최저지급액(일당 60크로나, 1992년)이 지급된다. 산모는 출산예정일 3개월 전부터 휴직할 수 있으며, 일단 출산후에는 부모 중 어느 한 사람이 유아를 돌보게 된다. 이때 유아를 돌보는 사람이 부모수당을 받고 만일 부모가 교대로 돌보게 되면 수당은 반반씩 받게 된다.
아이의 출생당시에는 아이의 어머니가 부모수당을 받고 있을지라도 아이의 아버지는 10일간의 휴가를 얻을 수 있다. 이 제도는 10세 이하의 양자를 입양한 양부모에게도 해당된다. 또한 12세 이하의 아이가 아플 때 부모 중 한 사람이 집에서 간호할 수 있도록 연간 60일(최대 120일)을 임시 부모수당을 받고 쉴 수 있다. 수당의 범위는 첫 14일간은 월급의 80%, 그 후는 90%로 되어 있다.

국민연금제도
스웨덴의 연급제도는 크게 국민기본엽금, 부분여금, 국민추가연금 등 세 가지가 있다. 스웨덴의 연금제도는 1913년 국민연금법이 제정된 이래 실시되고 있으며 현재의 현금제도는 1940년대 후반에 그 골격이 갖추어졌다.


①기본연금
기본연금은 스웨덴 시민권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는 자에 대해 소득, 보험기간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기초적 보장제도이다. 이 제도는 해외에 거주하는 스웨덴 국민 또는 스웨덴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제한적으로 국민기본여금의 자격이 주어진다.
이 연금제도는 노후연금, 장애자연금, 가족생계연금등으로 나누어지고 있다. 노후연금은 만 65세에 달한 다음달부터 연금을 받게 되지만, 수령급 개시연령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60세에서 70세까지 선택할 수 있다. 이 경우 65세를 기준으로 연금액은 감액 또는 증액된다. 연금수령액은 "기본액"(1992년 현재 연 33,700크로나)에 대한 비율로 지급된다. 독신자와 부부의 경우 수령액의 차이를 두어 독신자는 기본액의 96% 상당액, 부부의 경우 수령액의 차이를 두어 옥신자는 기본액의 96% 상당액, 부부 2명에게는 합하여 157% 상당액이 지급된다.
장애자연금은 16세에서 65세까지의 노동능력 또는 생활능력을 상실한 자에 대해 지급된는 연금으로서, 그 수령액은 노후연금과 같다. 다만, 노동능력의 상실도에 따라 기본액의 전액, 기본액의 1/2, 기본액의 1/3로 구분하여 지급된다.
유족연금에는 아동연금과 독신자연금이 있다. 아동연금은 부모가 사망한 만 18세 이하의 아동에게 지급되는 연금이다. 아동의 양쪽 부모가 사망한 경우 기본액의 50% 상당액, 한쪽 부모만 사망한 경우 기본액의 50% 상당액, 한쪽 부모만 사망한 경우 기본액의 25% 상당액이 지급된다. 독신자연금은 부부의 한쪽이 사망한 65세 이하의 독신자에 대해 12개월 동안 잠정적으로 지급되는 연금이다. 독신자연금은 배우자를 잃은 슬픔을 극복하고 사회생활을 다시 순조롭게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연금으로, 기본액의 96% 상당액이 지급된다. 만약 독신자연금의 시한이 종료되어 스스로의 생계를 꾸려갈 수 없으며 다른 연금을 받고 있지 않다면, 독신자는 특별가족생계연금(기본액의 96%)을 받게된다. 또한 독신자가 12세 이하의 아동과 함께 살고 있거나 보호하고 있으면 기본액의 전액이 지급된다. 국민기본연금에는 여러 가지 추가수당이 있는데 장애자수당, 아동간호수당, 아동보조수당, 주택보조금, 부인수당 등이 있다. 즉, 연금수령자는 기본적인 연금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이와 같은 수당을 지급받고 있다. 또한 국민기본연금밖에 못받거나 국민추가연금이 너무 적은 사람은 연금추가수당을 받게 된다.

②추가연금
국민추가연금은 일생의 노동기간 중의 수입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연금이며 국민기본연금에 추가되어 지급된다. 1960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된 이 제도는 노동수입에 따라 지급액이 다르다는 점에서 국민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국민기본연금과는 성격을 달리한다. 또한 국민기본추가연금은 스웨덴 시민권을 가진 스웨덴 거주자에게만 적용되나 국민추가연금은 외국인에게도 확대적용된다는 점에서 국민기본연금과 다르며 일종의 보험적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연금수령액은 16세부터 65세까지의 매년 근로소득에 대해 국민기본연금의 "기본액"과 "기본액"의 7.5배 사이에서 연금추가점수에 의해 계산된 연금대상소득에 따라 결정된다. 연금추가점수는 매년 수입에 대한 생계비지수의 초과분으로 계산되며 수입이 많을수록 연금가산점수도 높아진다.
연금가산점수에 의해 결정된 연금대상소득 중 소득이 가장 큰 15년간의 평균연금대상소득을 산출하고 이 소득의 60%가 연금수령액이 된다. 이렇게 계산된 전액의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연금수령전 최소 30년 동안 연금대상소득을 벌어야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연금수렬액은 1년당 1/30씩 감악된다. 국민추가연금도 국민기본연금과 연금개시연령을 자기기희망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③부분연금 부분연금
연금수급 개시연령 이전에 근로소득이 있을지라도 부분적으로 연금이 지급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1976년 7월에 도입되었는데 도입목적은 노동생활에서 연금생활로의 이행을 어려움없이 진행시키기 위한 것이다.
부분연금의 수혜자격은 연령 60--65세로서 "part-time"으로 1주일에 절반 이상 노동을 하고 있는 자로서, 국민기본연금 등의 연금을 받고 있지 않은 자, 40세에서 60세 기간 동안 10년 이상일한 자(즉, 10년 이상 근로소득이 있고 여기에 상응하는 개인소득세 및 기업주 부담금이 지불되고 있는 자) 등을 자격요건으로 하고 있다. 연금수령액은 종전소득과 "part-time"근로소득간 차이의 65%이며, 일정한 상한이 설정되어 있다.
따라서 본 제도는 노동자가 60세에 달한 때에 종전의 "full-time job"에서 "part-time job"으로 이행함에 따른 소득의 감소분을 보상해 줌으로써 연금생활에 대한 준비기간을 만들어 주기 위한 것이다.


상해보험 및 실업보험

상해보험은 작업수행 중이거나 출퇴근길에 부상이나 사고를 당할 경우 이에 대한 제반 보상을 해주는 것이다. 사업가, 근로자, 임시노동자, 직업훈련생등 모든 직장인이 자동적으로 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보상내용은 신체손상에 대한 의료비, 질병수당, 신체장애가 계속될 경우의 종신연금, 사망할 경우 부인과 자녀에 지급되는 장례위로금 등이 있다. 실업보험은 노동조합의 실업보험단체회원은 모두 자동적으로 실업보험에 가입되고 실직시에 실업보험단체로부터 실업수당을 받는다. 실업수당은 1992년 현재 일당 최고 564크로나이고, 주당 5일씩 총 300일간 지급받을 수 있다. 55세에서 64세인 자는 450일로 더 오래 수당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실업수당의 수혜를 받기 위해서는 지난 12개월의 기간 동안 75일간 일을 했어야 되며, 그 75일은 최소 4개월 기간내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부대조건이 따른다. 실업보장단체에 등록되지 않은 실업자는 국가로부터 노동시장의 현금지원이라는 실업수당을 받는다. 실업수당은 1992년 현재 일당 198크로나, 주당 5일로 총 150일간 받을 수 있으며, 과세대상이 된다. 실업수당을 받기 위한 조건은 지난 12개월의 기간 동안 최소 5개월간을 스웨덴 내에서 일을 했어애 하고 국영직업소개소에 구직희망자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직업훈련이 끝난 다음 3개월간 직업소개소를 통해 직장을 구하려고 노력한 자라야 한다.

공적부조 및 사회복지 서비스
스웨덴의 사회복지제도는 연금 및 건강보험제도 등의 사회보험제도 이외에도 공적부조와 각종 사호복지 서비스가 있다. 1956년에 개정된 사회구제법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공적부조제도는 복지정책 시행에 따른 국민 모두의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그 중요도가 크게 줄어들어 현재 전체 사회정책 부문의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약 1%에 불과한 실정이다.
사회구제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미성년자와 노쇠, 질병, 신체허약, 정신박약, 체력부족 등의 이유로 노동으로 자신을 부양할 능력이 없거나 건강상의 이유로 직장일을 일부 또는 전부를 그만두어야 될 사람들이다.
이들은 물론 돈도 없고 달리 어떻게 도움을 받을 길이 없는 사람들이다. 사회구제 속에서 최저생활비와 필요한 요양비 그리고 유아들에게는 양육비가지 포함되어 있다. 지원은 보통 형금으로 지급되는데 보통 노동자들의 수준을 넘지 않는 정도에서 충분한 생활을 할 수 있다. 사호복지서비스로는 아동·가정복지 대책, 노인대책, 장애자 대책이 실시되고 있다. 아동가정대책으로는 전술한 바 있는 부모보험제도와 함께 산모보호를 위해 관할병원의 모자위생센터에서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도록 하며 출산은 예외없이 병원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또한 자녀가 있는 가정을 보조하기 위하여 16세 이하의 모든 아동에 대해 아동수당이 지급되고 있다. 노인과 장애자를 위해서는 이들을 위한 연금 및 수당 등의 경제적 보조와 함께 국가에서는 이들을 위한 일상생활, 건강관리 등을 지원하고 있다. 가사보조를 위해 파출부와 지역 간호원 파견, 교통서비스, 식사배달, 동계 제설서비스 등의 각종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파출부제도는 상당히 발달되어 있어 스웨덴의 노인 및 장애자 대책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각종 복지정책은 스웨덴 사회복지성의 소관사업이며 구체적인 정책의 시행은 사회복지성 산하의 국민사회보험청, 사회복지사무소, 국민연금보험기금에서 담당하여 집행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보장 부문의 재정은 국가재정과는 독립적으로 관리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한 국가의 공공부문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 나누지만, 스웨덴은 여기에다 사회보장 부문이 추가되어 스웨덴의 공공부문은 중앙정부, 지방정부, 사회보장 부문의 세 가지로 나누어지고 있다. 복지정책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게 되는데, 스웨덴의 경우 복지정책의 재원은 피보험자에 대한 부담은 거의 없고 대부분을 고용주와 정부로부터 조달되고 있다. 고용주에 대해서는 사회보장 부담금의 명목으로 국가재정은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피보험자는 직접적으로는 재원을 부담하지 않지만 간접적으로는 임금의 일부를 고용주를 통해 부담하거나 세금을 통해 부담하고 있는 셈이다.
재원별 비중울 보면 1991년 경우 사회보장 부담금은 총수입의 61.7%를, 국가보조급은 22.4%로, 이 가운데 중앙정부는 19.3%, 지방정부는 3.1%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밖에 이자수입 등 기타수입이 15.9%를 차지하고 있다. 사회보장부담금은 1960년에 신설된 국민추가부담금의 자금조달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사회복지 부문의 총수입이 61.7%를 차지하는 가장 중요한 재원이다. 조달방법은 모든 기업에 대해 노동자 지불임금의 일정비율이 사회보장보장부담금의 명목으로 부과되고 있다. 그러므로 기업주는 임금의 31.0%를 국가에 불입해야하고, 자영업일 경우에는 소득원의 성격에 따라 17.69-29.55%를
불입해야 한다. 스웨덴 복지제도의 또 다른 재원은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재정지원금을 들 수 있는데 이 국가로부터의 지원금은 결국 소득세 등의 직접세와 부가가치세 등의 간접세로 구성된 국가예산에서 나오고 있다.
즉 세금으로 거둬진 국가예산은 국민건강보험, 기본연금, 아동수당 등의 형태로 다시 가계에 대한 복지비로 지출된다. 스웨덴 국가세입 구조를 보면 1991-92년의 경우 조세수입은 전체 수입의 84.2%를 차지하고 있다. 이 가운데 상품 및 서비스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는 47.7%, 소득세는 10.8%롤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국가 세입뿐만 아니라 복지정책의 중요한 재원임을 알 수 있다

마는 도움 되쓰면 헤여...^^

200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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