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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노란우산공제 대출 공제금 관련 질문
722f**** 조회수 293 작성일2024.11.18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고 대출을 받은 상태입니다. 만약 가게를 권리금 받고 넘기거나 폐업을 하게 되면, 노란우산공제는 폐업 시 원금을 그대로 돌려준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노란우산공제 대출도 폐업하면 갚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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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

노란우산공제를 가입하고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가게를 권리금 받고 넘기거나 폐업하게 되는 경우, 노란우산공제의 원금은 환급받을 수 있지만, 대출에 대한 부분은 별개의 문제예요. 노란우산공제는 폐업 시 원금을 돌려주지만, 대출은 여전히 갚아야 해요.

따라서, 폐업을 하더라도 대출금을 면제받는 것은 아니에요. 대출 계약에 따라 상환 의무가 남아 있기 때문에, 폐업을 하더라도 대출금을 갚아야 할 책임이 있어요. 가게를 넘길 때 권리금이 발생한다면, 그 금액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아래 글에 더 자세한 설명과 사이트 링크 담아 놓았습니다. 도움 많이 얻어가세요.

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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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수

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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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초수

노란우산공제를 담보로 받은 대출(노란우산공제 대출)은 별개의 금융 거래로 간주되며, 폐업하더라도 대출금 상환 의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즉, 가게를 넘기거나 폐업을 하더라도 대출금은 반드시 상환해야 합니다. 다만, 폐업으로 인해 공제금을 수령하게 된다면, 그 공제금을 활용하여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대출을 실행한 금융기관 또는 노란우산공제 고객센터(☎️1666-9988)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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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수

답변:

안녕하세요. 노란우산공제 대출과 폐업 시 공제금 반환에 대해 문의 주셨네요.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노란우산공제 폐업 시 공제금 반환

  • 노란우산공제는 폐업 시 공제금(적립 원금과 이자)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반환받는 공제금은 본인이 납입한 금액 + 이자(운용 수익)으로 계산됩니다.

  • 이는 정상적인 폐업으로 처리될 경우 지급됩니다.

2. 대출과 공제금은 별개

  • 노란우산공제 대출은 공제금을 담보로 제공한 대출입니다.

  • 즉, 공제금을 담보로 대출받은 상태에서는 공제금이 대출금 상환에 우선 사용됩니다.

폐업 시 대출 처리 방식

  1. 폐업 후 공제금을 반환받기 전에, 기존 대출금이 상환 처리됩니다.

  • 예를 들어, 공제금이 1,000만 원이고 대출금이 300만 원이라면, 공제금에서 대출금 300만 원을 차감한 700만 원이 반환됩니다.

  1. 대출금이 공제금보다 많다면, 공제금을 전액 상환에 사용하고도 부족한 금액은 별도로 갚아야 합니다.

노란우산공제 관련 아래 글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한번 참고해 보세요.

2024.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