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저희아버지가 국가유공자 상이등급6급이신데요
할머니할아버지두분다
돌아가셧습니다 할아버지도국가유공자이신데 지금고모가 연금을받고잇다하더라구여
어머니는 제가 9살때돌아가셔서 아버지부양을제가하고잇는데 저희 아버지가돌아가시면
연금은 제가받을수잇는건가요??? 전29살입니다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저희 아버지가돌아가시면 연금은 제가받을수잇는건가요??
현행 법상 성인 자녀에게는 연금이 승계되지 않습니다.
고모님이 받으시는 연금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확인 해 보시기 바랍니다
2016.01.04.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