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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음주운전벌금 대법원
비공개 조회수 209 작성일2024.06.18
지인이 식당서 술먹고 운전대올라가는걸 누가 보고 신고를 햇는데,
벌금 500 만원이 나왔드라고요
지금 빚만 몇천이고 돈이 전혀 없고 애 치료비만 한달에 몇백씩 드는데,
탄원서 그런거 몇개 썼지만 감액이 300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저 300은 커녕 여우가 30도 없습니다. 
이번에  2심에서 안깎아 주시드라고요.ㅜㅜ
 이런경우 대법원 까지 가도 안깍일거라는데,
대범원 까지 가도 밑져야 본전이라 갈생각인데 
어떠신가요? 어찌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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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답변
5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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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호
변호사 열심답변자
법무법인 공신 2023 전문가 분야 지식인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상고심은 항소심 판결에 있어서의 법령 적용의 적부에 관해서만 심사하므로 단순 양형부당으로 상고할 경우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담문의 010 8759 8282

2024.06.21.

본 답변은 참고용이며, 답변을 제공한 개인 및 사업자의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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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하신

굳이 상고할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법원에서 벌금형을 받았다고해서 바로 내는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사정을 들어주는곳이 바로 검찰청에 있습니다.

다만 위 사항을 신청서를 제출하여 검사가 허가를 해야합니다 .

만약 검사측에서 사정을 안다면 벌금 안내고 사회봉사로 돌려줄 가능성이 있다고는 들었습니다.

(위 신청이 보통 분납인대 간혹 봉사활동 받으신분이 있다고 언듣 든긴했습니다만 정확하지 않습니다)

상고하지 마시구 사건 확정되고나서 검찰청에 분납신청 또는 사회봉사로 해달라고 신청서를 제출해보시는게 좋을것같습니다.

2024.06.18.

4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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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범진
변호사 열심답변자
전범진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전범진 변호사입니다.

이런 경우 대법원 상고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사회봉사로 대체하거나 분납신청을 검찰청에 할 수 있습니다.

2024.06.19.

본 답변은 참고용이며, 답변을 제공한 개인 및 사업자의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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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상담 01091365441
초인
교통 사고, 위반 10위, 자동차운전법 13위, 형벌, 형집행 69위 분야에서 활동

안녕하세요.

경기도 성남 소재 전국 최초 음주운전/벌점초과/정지중운전/뺑소니등 운전면허취소구제 행정심판/이의신청 전국대행 23년 경력의 행정사사무소입니다

사건의 성격상 더이상 벌금의 감액은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음주운전/벌점초과/음주측정불응/뺑소니/정지중 운전등으로 단속이 되면 약 3일 후에 경찰서에서 오는 연락을 받고 나가셔서 조사를 받으면 됩니다. 조사받으면서 40일간 임시운전증을 받으며 40일간은 운전이 가능합니다. 벌금은 조사받고 약 2-3달 후에 나옵니다

벌금의 분납이나 감경은 생계곤란자나 장애인이 아니면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와 별도로 약식명령을 받고 벌금의 감액을 청구하실려면 7일 이내에 법원에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벌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하시면 할부가 가능합니다. 타인의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에는 그 사람과 직접 검찰청을 방문하여야 합니다. 일부 현금납부 및 일부 신용카드 사용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은 경우에는 사회봉사활동을 함으로서 벌금을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 경찰조사받을 때나 검사나 판사에게 반성문이나 탄원서를 제출하셔서 선처를 구하여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면허취소통지서, 벌금통지서등 우편물을 가족이 볼수 있는 주소지인 집에서 받는 것이 걱정이 되신다면, 전자처리동의, 경찰서에서 팩스 수령, 직접 수령, 우체국에 가셔서 우편물도착 주소변경 신청등을 하시면 됩니다

혹시라도 아래 운전면허 구제제도에 대하여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의 취소시에 억울함이 있거나 없거나를 불문하고 구제를 위해서 비생계형 운전자도 구제가 가능한 행정심판이나. 생계형 운전자만 구제 가능한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으며 구제가 될 경우는 취소일로부터 110일의 정지로 바뀝니다. (특수한 경우는 완전구제 가능)

행정심판 구제신청은 법원의 음주운전 벌금액 결정과 상관없이 빠르게 청구가 가능하고 비생계형 운전자도 구제가 가능합니다만 구제란 취소에서 정지 110일(취소일로부터 110일간 정지, 단 특별한 경우에는 완전구제됨)로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래 홈페이지 공지사항의 구제사례의 ‘첨부사진’을 참조해 보세요)

이의신청은 법원의 음주운전 벌금액 결정과 상관없이 빠르게 신청이 가능하지만 생계형운전자만 구제가 가능한 제도로서 신청을 할려면 벌점초과 및 알콜농도가0.100% 이하 및 버스, 택시, 화물차운전, 배달이나 영업종사자인 생계형운전자등 까다로운 조건이 있으나 비생계형 운전자라도 구제가 가능한 행정심판은 그러한 조건이 되지 않아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또한 운전면허 구제 심사에 있어 검토사항으로는 구제신청서의 작성내용과 경찰서 조사서류 및 운전경력, 교통위반이력, 음주동기, 운전동기, 알콜수치, 단속경위, 사고발생여부, 음주전과, 기존 벌점여부, 직업, 면허필요성, 경제적인 형편, 유공여부, 기타등등 많은 조건의 검토를 하게 됩니다

혹시라도 기타 궁금사항이나 연락처에 대하여는 아래에 있는 저희 연락처나 ‘홈페이지’ 를 클릭하셔서 ‘공지사항’ 에서 운전면허 구제사례의 사진과 서류를 참고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010-9136-5441

http://www.minwon119.co.kr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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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현 대표행정사
우주신 eXpert
#구제상담01092640810 #전국친절한전문상담합리적수임료 #높은구제율승소율24년차행정사 교통 사고, 위반 3위, 청소년관련법 9위, 행정법 7위 분야에서 활동

운전면허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공무원(군인) 징계,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포함)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

토지수용 토지보상금 증액 수용재결(의견서)/이의재결(이의신청) 등 행정처분 구제,

군(軍) 사건사고, 사망(死亡) 사건사고 순직 및 산재처리 전문 현직 행정사 입니다.

* 행정심판, 이의신청, 징계 항고 소청, 심사청구, 재심청구 전문 *

(행정사 자격증 번호: 안전행정부 제 13100002245호,

업무신고 번호: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제 2002-21-22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장 제 2008-1호, 제 65100002012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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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승하세요....

2024.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