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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농지 8년이상 자경시 양도세 감면 중 소득요건에 대하여
sj84**** 조회수 352 작성일2024.02.01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을 통해 많이배우고 있습니다.
저는 농지자경8년 이상시 양도세 감면의 소득요건이 궁굼하여 질문드립니다.
다른 조건은 다 충족되는데 소득요건 중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은 3천7백만원 미만이어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저는 농사외에 다른 수입은 없으며 연금수입이 3700만원을 초과 합니다.
이 경우 양도세 감면이 가능한지요.
주변의 여러분들의 도움말씀들이 많이 있지만 꼭 하번 전문가분의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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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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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연금소득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연금소득이 37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양도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농지 8년 이상 자경시 양도세 감면의 소득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은 37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 다른 소득이 합산하여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위 조건에서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의 소득구분에 따른 소득을 의미합니다.**

종합소득세의 소득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기타소득

* 퇴직소득

* 양도소득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연금소득

**연금소득은 종합소득세의 소득구분 중 하나이며,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금소득이 37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3700만원 미만이면 양도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다만, 연금소득이 37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양도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 양도일 현재 농지를 직접 경작하고 있어야 한다.

* 양도일 현재 농지가 농지인 상태여야 한다.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연금소득이 37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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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453010star.tistory.com/4313

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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