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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농지자경8년 이상시 양도세 감면의 소득요건이 궁굼하여 질문드립니다.
다른 조건은 다 충족되는데 소득요건 중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은 3천7백만원 미만이어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저는 농사외에 다른 수입은 없으며 연금수입이 3700만원을 초과 합니다.
이 경우 양도세 감면이 가능한지요.
주변의 여러분들의 도움말씀들이 많이 있지만 꼭 하번 전문가분의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감사 합니다.
추가내공은 10점드립니다.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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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연금소득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연금소득이 37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양도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농지 8년 이상 자경시 양도세 감면의 소득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은 37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 다른 소득이 합산하여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위 조건에서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의 소득구분에 따른 소득을 의미합니다.**
종합소득세의 소득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기타소득
* 퇴직소득
* 양도소득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연금소득
**연금소득은 종합소득세의 소득구분 중 하나이며,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금소득이 37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3700만원 미만이면 양도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다만, 연금소득이 37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양도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 양도일 현재 농지를 직접 경작하고 있어야 한다.
* 양도일 현재 농지가 농지인 상태여야 한다.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연금소득이 37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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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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