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전입신고할때 신분증도 재발급 할건데 몇주가 걸리니까 혹시 임시신분증 받아서 변경하러가도 될까요?
그리고 전입신고 후에 실업급여 거주지변경 해야하는 기간이 있나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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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실업급여 수급 도중에 이사를 하게 되면 거주지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으로 인해 시간이 걸리는 경우, 임시 신분증으로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1. 임시 신분증으로 전입신고 가능 여부:
*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기간 동안에는 주민센터에서 임시 신분증을 발급받아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 임시 신분증 발급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 사진 1매
* 수수료 (300원)
* 전입신고 시 필요한 서류 (전입신고서, 주민등록등본 등)
2. 전입신고 후 실업급여 거주지 변경 기간:
* 가능한 빨리 변경: 전입신고 완료 후에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거주지 변경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 법적 기한: 법적으로 정해진 기한은 없지만, 실업급여 수급 및 구직활동 지원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속하게 변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실업급여 거주지 변경 방법:
• 실업급여 신청 안내
• 실업급여 조건
• 실업급여 모의계산
• 실업급여 수급 기간 ⏳
• 실업급여 금액
• 실업급여 대상 https://bit.ly/4eSNxcf
* 고용센터 방문: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증'에 변경된 주소를 기재하고,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 온라인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변경 가능 (공동인증서 필요)
참고:
* 임시 신분증 발급 및 전입신고 절차는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실업급여 수급 중 주소 변경 시 변경된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로 실업인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다시 문의해 주세요.
2024.07.04.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이기중 입니다.
임시신분증으로도 됩니다. 정해진 기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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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