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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 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 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다만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국민연금과 연계한 연계퇴직연금이나 연계퇴직 유족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선정 기준액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주어집니다)
지급 자격 관련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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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8.
-
채택
지식인 채택 답변입니다.

사학연금과 기초연금 수급 관련해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릴게요.
1. 사학연금과 기초연금의 관계
사학연금은 직역연금에 해당하며, 기초연금 제도상 직역연금을 연금 형태로 수령할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직역연금을 이미 충분한 소득 보장 수단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학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 기초연금 수급 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요약하면
- 직역연금을 연금으로 수령: 기초연금 수급 불가.
- 직역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 기초연금 수급 가능.
2. 사학연금 가입 사실만으로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 상실되나요?
사학연금 가입 사실만으로는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 상실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수령 형태입니다.
- 연금 수령: 수급 불가 (직역연금과 기초연금은 중복 수급 불가).
- 일시금 수령: 수급 가능 (수령한 금액은 자산으로 간주).
일시금으로 수령한 금액은 기초연금 수급 기준인 소득인정액 산정 시 재산으로 포함됩니다. 재산은 소득으로 환산되어 소득인정액 계산에 반영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3.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기준 (2024년 기준)
- 단독가구: 월 202만 원 이하
- 부부가구: 월 323만 2천 원 이하
일시금 수령 금액이 재산으로 산정되면, 이를 환산해 소득인정액에 포함합니다.
재산의 소득 환산 방식:
(재산 - 공제액) × 4.17% ÷ 12개월 = 월 환산 소득
추가적으로 기초연금 신청 시 사학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부디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해 주세요.
추가로 참고할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4.12.20.
직역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더라도, 아래의 경우 외에는 기초연금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역연금의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권자 범위에 포함
①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중 직역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② 유족연금일시금,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된 경우
* 퇴직유족일시금의 경우에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순직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순직유족연금을 갈음하여 선택한 경우(「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직무상
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직무상유족연금을 갈음하여 선택한 경우를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을 갈음하여
선택한 경우로 한정
202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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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질문 : 직역연금을 연금으로 수령시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안되는데 사학연금 일시금 수령시 가입사실만으로도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상실되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 네, 상실됩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미환급금 조회해보세요.
2022.10.20.
기초연금 수급자격 궁금하시면 모의계산해보시면됩니다
자세한 답변은 아래남겨드립니다.
기초연금 신청 시 미리 모의계산 가능한 곳! - https://wlsgmd.tistory.com/m/entry/%EA%B8%B0%EC%B4%88%EC%97%B0%EA%B8%88-%EC%8B%A0%EC%B2%AD-%EC%8B%9C-%EB%AF%B8%EB%A6%AC-%EB%AA%A8%EC%9D%98%EA%B3%84%EC%82%B0-%EA%B0%80%EB%8A%A5%ED%95%9C-%EA%B3%B3
2022.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