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둘이 합쳐 월 500이 조금 안되는데
연말정산할 때 남편 연말 정산 때
배우자 공제 받고
저는 저 따로 연말정산 신청 가능한가요?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에서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와 동시에 각각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드릴게요.
1. 배우자 공제 요건
맞벌이 부부의 경우, 배우자 공제는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연간 총소득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일 것.
맞벌이 부부는 보통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배우자 공제를 받을 가능성이 낮습니다.
남편의 소득공제 대상자로 배우자가 등록되어 있어야 함.
배우자가 위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둘이 각각 연말정산 가능 여부
맞벌이 부부는 각각의 근로소득에 대해 따로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즉, 남편은 남편대로, 질문자님은 질문자님대로 각각 본인의 소득과 공제 항목(의료비, 신용카드 사용액, 보험료 등)을 신고하게 됩니다.
3. 맞벌이 부부라면 고려할 점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도, 연말정산 전략을 잘 세우면 절세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 신용카드 공제 등은 소득이 적은 쪽에서 공제받는 것이 유리할 가능성이 큽니다.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한 공제 항목(예: 자녀 교육비)은 소득에 따라 한쪽으로 몰아서 신고 가능하므로, 누가 더 유리한지 계산해 보세요.
결론적으로 배우자 공제를 받으려면 배우자 소득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이 조건을 충족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해당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대신, 두 사람 모두 각각의 연말정산을 진행하되, 의료비 등 특정 공제 항목은 더 유리한 쪽으로 몰아서 신고하는 방식을 추천드립니다.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하세요!
2025.01.19.

배우자께서 소득이 100만 원이상 초과되서
기본인적공제대상 안되십니다.
(근로자는 총급여 500만 원 이하)
따로 따로 연말정산하셔야 해요
2024.01.23.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맞벌이 일 경우에는 소득기준으로 몰아주기 입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소득 기준으로 정리를 하셔야합니다.
소득이 높은 사람은 인적 공제를 가지고 가고, 적은사람은 의료비 지출을 챙겨가면 좋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몰아주기 항목을 잘 정리하시어,
올해도 잘 받고, 내년을 준비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2024.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