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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맞벌이 부부 배우자공제 문의드려요
비공개 조회수 333 작성일2024.01.23
맞벌이입니다

둘이 합쳐 월 500이 조금 안되는데
연말정산할 때 남편 연말 정산 때
배우자 공제 받고

저는 저 따로 연말정산 신청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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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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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에서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와 동시에 각각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드릴게요.

1. 배우자 공제 요건

맞벌이 부부의 경우, 배우자 공제는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1. 배우자의 연간 총소득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일 것.

  • 맞벌이 부부는 보통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배우자 공제를 받을 가능성이 낮습니다.

  1. 남편의 소득공제 대상자로 배우자가 등록되어 있어야 함.

  • 배우자가 위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둘이 각각 연말정산 가능 여부

  • 맞벌이 부부는 각각의 근로소득에 대해 따로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 즉, 남편은 남편대로, 질문자님은 질문자님대로 각각 본인의 소득과 공제 항목(의료비, 신용카드 사용액, 보험료 등)을 신고하게 됩니다.

3. 맞벌이 부부라면 고려할 점

  •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도, 연말정산 전략을 잘 세우면 절세할 수 있습니다:

  1. 의료비, 신용카드 공제 등은 소득이 적은 쪽에서 공제받는 것이 유리할 가능성이 큽니다.

  2.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한 공제 항목(예: 자녀 교육비)은 소득에 따라 한쪽으로 몰아서 신고 가능하므로, 누가 더 유리한지 계산해 보세요.

결론적으로 배우자 공제를 받으려면 배우자 소득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이 조건을 충족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해당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대신, 두 사람 모두 각각의 연말정산을 진행하되, 의료비 등 특정 공제 항목은 더 유리한 쪽으로 몰아서 신고하는 방식을 추천드립니다.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하세요!

2025.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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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신

배우자께서 소득이 100만 원이상 초과되서

기본인적공제대상 안되십니다.

(근로자는 총급여 500만 원 이하)

따로 따로 연말정산하셔야 해요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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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n라이프
고수 eXpert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맞벌이 일 경우에는 소득기준으로 몰아주기 입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소득 기준으로 정리를 하셔야합니다.

소득이 높은 사람은 인적 공제를 가지고 가고, 적은사람은 의료비 지출을 챙겨가면 좋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몰아주기 항목을 잘 정리하시어,

올해도 잘 받고, 내년을 준비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2024.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