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사용자 링크

Q&A 영역

질문 상여금 기본급화와 통상급화
비공개 조회수 2,081 작성일2017.08.21
안녕하세요
이번에 저의회사임금협상을 하면서 상여금 일부를 기본급화 한다고 합니다 이유는 최저임금 때문인데요
최저임금이 이번에 많이 올라서 내년1월부터 저근속자에게 많이 인상된 임금을 지급해야됩니다
회사는 상여금을 일부 기본급화 해서 최저임금을 벗어나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읍니다
2013년 대법원 전원협의체에서 "상여금도 통상임금 이다"는 판결이후에 현대자동차가 타결되면 회사도 협의해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 해준다고 했는데
갑자기 최저임금 인상때문에 기본급으로 지급한다네요
상여금이 기본급으로 전환하는것과 통상임금으로 전환하는것의 차이가 무엇이며 노동자에게는 어떤것이 유리합니까
자세한 설명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1개 답변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비활동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이기중 입니다.


기본급으로 포함하건 통상임금으로 포함하건 결과적으로는 같습니다. 기본급은 모두 통상임금이며, 성과급도 통상임금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2017.08.23.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