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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비공개 조회수 1,093 작성일2024.09.05
작년에 병원의원 외래진료 320만원 진료비 나왔습니다 올해본인부담상한제 궁금합니다 조회해보니 받을수 없다고 하는데 해당사항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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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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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답변
1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개인정보 확인 후 안내가 가능하며,

정확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아 인터넷상으로는 안내가 어려워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가입자(피부양자 포함)가 부담한 연간(1.1. ~ 12.31.)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즉, ​환자가 부담한 본인부담액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이 사전급여로 적용되거나, 사후환급됩니다.

본인부담상한제에서 계산하는 본인부담금은 일부본인부담금만 포함되며,

비급여, 전액본인부담금, 선별급여, 2~3인실 병실 입원료 등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또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된 금액은 계산에서 제외하기 때문에

질문자님께서 알고 있는 본인부담금과는 상이할 수 있으며,

자세한 상담은 관할 지사 담당자와 상담이 가능하여 지사로 방문하시거나,

고객센터(☎1577-1000)로 문의하시면 해당 지사로 연결 도와드리겠습니다.

▶ 본인부담상한제 관련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 정책센터 → 국민건강보험

→ 보험급여 → 의료비지원 → 본인부담상한제 메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공단 홈페이지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공동·금융 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

https://www.nhis.or.kr/nhis/minwon/wbhabd05500m01.do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고객센터(☎1577-1000)를 통하여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09.10.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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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
중수
40대 이상 남성 기획/사무직 #엑셀 #마케팅 #블로그운영

정확히 보험료를 얼마내시는지 몰라 말씀드리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1. 아래표를 보시면서 소득 분위를 먼저 확인하시고, 여기에서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하는지 보시면 됩니다.

2. 그리고 사실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하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우편물로 발송해 줍니다.

3. 그래도 혹시 궁금하시다면 직접 건강보험공단에서 조회해 보시면 됩니다. (2번째 그림 과정 참조)

질의 하신 내용에 대한 상세하고 각종 정보를 아래 글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2024.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