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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소송 지원받을 수 있나요. 임대차계
비공개 조회수 529 작성일2024.04.16
제625조(임차인의 의사에 반하는 보존행위와 해지권)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보존행위를 하는 경우에 임차인이 이로 인하여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세대 주택에서 월세살고 있는데 요즘 날이 더워서 그런가 윗집에서 에어컨을 키나봐요.
낮에는 조용한데 밤세도록 에어컨을 키는데 그 실외기 소음이 제 방에 다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도저히 잠을 잘수가 없어요. 몇시간씩 잠 설치다가 지쳐야 그제서야 잠이듭니다.

이 사실을 중개인과 집주인에게 알렸고 집주인의 응답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만약, 집주인이 해결을 못해주면 도저히 살 엄두가 안나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생각입니다.
물론 이런 사실을 알았더라면 애초에 계약하지도 않았겠죠. 
그에따라 보증금300만원, 이번달 월세비 남은 부분 일할계산, 이사나갈 비용을 청구하고자 하는데
순순히 내놓을 것 같지않고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무료 소송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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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dd****
초인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무료로 법률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국가기관입니다. 임대차 관련 소송도 포함하여 다양한 법률 분야에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반환, 월세비 일할 계산, 이사비용 청구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상담을 신청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단은 지역별로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사무소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상담을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공단에서는 귀하의 상황과 법적 권리를 고려하여 적절한 조언을 제공할 것입니다. 무료 소송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공단에서 직접 검토하고 판단하게 됩니다. 상담 후 소송 지원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귀하를 대신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단의 연락처와 자세한 정보는 대한법률구조공단 공식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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