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음.. 거의 반 강제성입니다.
국민연금보험법에 따르면
제6조(가입 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역가입자이든 직장가입자이든 가입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다만 소득이 없는 지역가입자는 납부예외신청하여 유예를 할 수 있긴 합니다.
2024.10.24.
안녕하세요.
국민 모두가 행복한 상생의 연금, 국민연금입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국민연금은 모든 국민이 가입대상으로 강제성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나" 혼자서 대비하기 어려운 생활의 위험을 모든 국민이 연대하여 공동으로 대처하는 "우리"를 위한 제도로 모든 국민이 가입대상입니다.
국민연금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등 대부분의 사회보험제도는 강제가입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강제적용을 하지 않는다면,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거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가난한 사람은 ‘당장의 생활이 어려워 노후준비를 할 수 없다’, 부유한 사람 또한 ‘별도의 노후준비가 필요없다’고 가입 기피하고, 젊은 층의 경우는 ‘먼 훗날의 노후를 굳이 지금부터 준비할 필요가 있느냐’ 등의 여러가지 이유로 가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가입을 기피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노후빈곤층이 확대되고, 이것이 사회문제화 될 경우 결국 국가는 빈곤해소의 문제를 조세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성실하게 본인의 노후를 준비한 사람은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사람의 노후의 일정부분을 책임지게 되는 이중부담이 발생하기 때문에 소득활동을 하는 사람은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위 답변 내용은 법령개정 또는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국번없이 1355, 유료)에서 상담가능합니다.
* 국민연금 제도 운영, 기금운용 등 자세한 정보는 아래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에 대한 다양하고 재미있는 콘텐츠를 한 곳에서 한 눈에! 콘텐츠 플랫폼 ‘국민연금 온에어’
2024.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