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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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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지원금대상이자 지원금 환급을 받기 위해선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보통 다음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최근 5년 동안 세금을 납부한 (개인/법인) 사업자 또는 폐업자
2. 최근 5년 동안 직원을 고용한 이력이 있어야 함
*직원은 아르바이트생을 제외한 정직원 기준입니다.*
사장님께서 두 조건에 모두 해당하신다면 고용지원금대상이 되며, 놓친 지원금을 다시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 고돌이에서는 사업자가 최근 5년 간 돌려받지 못한 고용지원금을 쉽게 조회해 볼 수 있으며,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누적 조회 금액이 1,500억원을 돌파했으며, 국내 10위권에 드는 BnH회계법인과 협력하여 서비스 운영 중이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고돌이는 고용지원금대상인 사업자분들이 따로 서류를 준비하지 않으셔도 되고, 카카오 인증만으로 쉽고 빠르게 환급금 조회가 가능한데요.
지난 기간 놓친 금액을 빠르게 돌려받고 싶으시다면, 고돌이에서 환급 조회 시작해 보세요!
20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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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기간을 놓쳐 지급받지 못한 고용보험 지원금은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이 가능한데요.
경정청구인 사업자 세금환급금이 발생하는 이유는,
사람이 법 조항을 확인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누락 공제항목
개정 세법의 미반영으로 더 낸 세금 발생
몰라서 놓친 지원금 등
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귀속년도로부터 5년이 지나면 국가로 환수되는 소중한 더 낸 세금..! 놓치지말고 1분만에 무료로 조회하고 간편하게 환급받으세요.
링크 남겨드립니다. 홈페이지 접속하여 페이지 클릭해 보세요~!
2024.08.13.
